사건정보
회식 장소에서의 쌍방 폭행이더라도 동종의 행위로 근신 중이었다는 점, 이외에도 상당한 견책 경력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07.09.11, 서울행법 2006구합37660 )
[요 지]
회식 장소에서 일어난 우발적 쌍방 폭행에 원고 또한 상처를 입었고 상대방은 경미한 ‘주의’ 처분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부하 직원을 폭행해 감봉 6개월 처분으로 근신 중이었다는 점, 여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요구해 견책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점, 법인 카드 부당 집행으로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보면 폭행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사 건 / 2007.9.1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7660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연구원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
♣ 변론종결 / 2007.7.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9.20 원고와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2006부해29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5부해803호’는 ‘2006부해292호’의 오기로 보임).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4.9.1 참가인 연구원에 입사하여 건설관리연구부 수석 기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10.12 징계 파면(이하 ‘이 사건 징계 해고’라 한다)되었고, 참가인은 ○○시 ○○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약 65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 기술 분야 전문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다.
원고는 2005.12.19 이 사건 징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2005부해803호)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2.16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나 원고의 징계 전력을 감안하더라도 쌍방 폭행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인 구○○에 대하여는 경미한 주의 조치에 그쳤음에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만 파면을 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 형평성을 현저히 잃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6부해292호)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9.20 “사내 폭행으로 2번이나 징계 처분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고용 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 해고의 적법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그 대상은 2005.8.31에 있었던 회식 장소에서 원고와 구○○ 사이에 발생된 쌍방 폭행 사건이 원고를 파면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한정되고, 징계 의결 요구 시한 2년이 훨씬 지나 무려 7~10여년 전에 있었던 가벼운 징계 사항까지 포함돼서는 안 된다. 회식 장소에서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한 쪽 당사자인 원고만 ‘파면’에 처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주의’를 주는 데 그친 것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참가인의 인사 관리 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2005.10.7 개최된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재적 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석하여 그 중 8명만이 파면에 찬성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은 부결된 것이고, 이미 부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2005.10.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의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무효이다. 또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005.11.10자 재심도 원고에 대한 2005.10.8자 파면 확정에 찬성하는 표가 최초의 투표에서 8표에 불과하였으므로 2005.10.8자 파면 의결을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투표를 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4.3.18 원고가 2004.3.5 부하 직원인 맹○○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감봉 6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고, 근신하라는 의미로 2004.5.1 건설관리연구부 수석기술원으로 전보하였다.
원고는 2004.7.22 건설관리연구부 직원들과 ‘퇴직 직원(OB)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시 ○○구 △△동에 있는 ○○○○ 호프집에서 가진 2차 회식에서 건설관리연구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수석연구원인 구○○에게 “○○○! 죽여버릴꺼야”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였고, 2004.11.12 건설관리연구부 주관 세미나를 마친 후 서울 ○○구 ○○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가진 2차 술자리에서 구○○에게 “구○○ 이 ○○○야! 너 오늘 한 것도 없지?”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위 회식 장소에는 참가인 연구원 직원들 이외에 일본 ○○공사 전문역, ○○건설 기획실장, ○○산업 부장 등 외부인사도 참석하였었다.
건설관리연구부는 2005.8.31 13:00경부터 부서 체육 행사를 가졌고, 17:00경에 ○○시 ○○구 ○○동에 있는 ‘○○○○’이라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원고와 구○○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구○○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구○○은 싸움을 말리던 박○○의 뺨을 때렸다.
구○○은 2005.9.1 건설관리연구부서장인 이○○과 참가인 연구원의 원장 직무 대행 배○○에게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구○○은 원고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참가인 연구원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도 없자 2005.9.5 게시판에 “이대로 허탈감과 분노를 계속 삭혀야만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참가인은 2005.9.13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구○○이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하여 진상 조사를 하였다.
진상 조사를 한 감사역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자는 원고와 구○○은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합석을 하였고, 처음에는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이다가 원고로부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전에 폭언과 욕설을 들어 심한 모멸감이 누적된 상태였던 구○○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응을 하였으며, 상호간에 욕설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서로의 멱살을 잡고 거세게 흔드는 등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보았다.
참가인은 2005.9.29 원고, 구○○, 이○○에 대하여 2005.8.31에 있은 원고와 구○○ 사이에 있은 쌍방 폭행 사건과 관련해 2005.10.7 10:0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였고, 2005.10.6 인사위원 13명을 선정하였다. 인사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2005.10.7 10:00에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 12명이 참석하였고, 원고, 구○○, 이○○도 참석하여 소명하였다. 인사위원들의 표결 결과 구○○은 10표, 이○○은 9표로 불징계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12표)으로 징계하기로 의결하였다. 구○○, 이○○에 대하여 시말서, 주의, 경고에 대한 양정을 한 결과 구○○은 ‘주의(9표)’, 이○○은 ‘경고(10표)’로 의결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은 1차 투표에서 파면 8표, 감봉 3표, 견책 1표가 나왔으며, ‘파면’으로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후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다음날인 2005.10.8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한 결과 파면 9표, 감봉 3표로 ‘파면’으로 의결하였으며, 2005.10.1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10.23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11.10 인사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차, 2차 투표 결과 모두 1차안 확정(2005.10.8자 파면 의결) 8표, 1차안 변경 3표가 나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되지 않자 3차 투표를 하였으며, 그 결과 1차안 확정 10표, 1차안 변경 1표로 1차안 확정으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1)항 기재 징계전력 이외에 1996.1월경 직원 이△△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1998.6월경 섭외성 경비 부당 집행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2000.6월경 강화도에서 열린 홍보협력팀 주관 세미나 행사 후 가진 회식 장소에서 여직원 전○○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요구 및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05.2월경 법인 카드 부당 집행건수 과다로 주의를 받았다.
참가인 연구원에서 석사 후 연수생으로 근무하였던 이××은 원고가 2005.6.24 회식 자리에서 이××에게 러브샷을 강요하고, 이××의 얼굴에 볼을 비비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6월 체육 행사 식사 자리에서 원고는 이××로 하여금 이△△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의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하였으므로 참가인 및 이△△은 원고의 성추행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연구원과 이△△을 상대로 북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2.14 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2006가단30843호),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5,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11호증의 2, 3, 5, 6, 7, 10 내지 13,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 내지 9호증, 을 14호증의 1 내지 3,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2, 을 17호증, 을 19호증의 1 내지 7, 을 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구○○,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징계 해고 사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 해고 사유는 2005.8.31에 있은 원고와 구○○ 사이에 있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는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 2, 3, 6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징계 전력은 이 사건 징계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징계 양정의 사유였고, 징계 전력을 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해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징계 전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 해고 사유인 2005.8.31자 폭행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구○○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쌍방 폭행 사건이고 원고 또한 상해를 입었으며, 상대방 당사자인 구○○은 경미한 ‘주의’처분에 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박사 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들이 많아 구성원 상호간의 원만한 인적 유대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간에 서로 인격적인 배려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원고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2차례에 걸쳐 다른 직원들 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구○○에 대하여 폭언과 욕설 등을 함으로써 구○○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고, 부하 직원 맹○○를 폭행하여 감봉 6월의 처분을 받고 근신하라는 의미로 전보된 부서에서 또다시 동종의 행위가 반복되었으며, 2000.7.6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여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05.2.25 법인 카드 부당 집행으로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은 원고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징계 사유에 기하여 원고를 파면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나뉘고,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서 1차 투표 결과 파면, 감봉, 견책 중 어느 한 징계를 찬성한 표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05.10.7 원고에 대하여 참석한 인사위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위와 같이원고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상태에서 파면, 감봉, 견책 중 어느 한 징계에 대한 찬성표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에 달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고, 재심 절차에서 1차안의 확정과 변경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찬성표가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한 것이 일사부재의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민주적인 투표 방식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5.10.7자 1차 투표 결과 파면에 찬성한 표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 달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파면안이 부결되었다거나 재심 절차에서의 1차 투표 결과 1차 안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 정욱도
인사관리규정
제2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안에 따라 원장이 지명하는 9~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위원장은 선임연구부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관리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8조(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원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2조(징계)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여야한다.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반하였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연구원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때
제3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에 의하여 행한다.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감봉은 월 보수의 10% 이내를 감급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6조(잭책 완수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정관 기타 원규를 준수하며, 상위자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7조(친철 공정 등의 의무) 직원은 고객 및 동료에 대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연구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시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정신 수양으로 예절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