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파주시 F에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는 2001. 12. 8., 참가인 C는 2004. 12.경, 참가인 D는 2005. 2. 15., 참가인 E는 2003. 3. 16. 각각 원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2. 1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는바, 참가인 B는 G노동조합 경기북부지부 H분회(이하 'H분회'라 한다) 위원장, 참가인 C, D는 H분회 조합원, 참가인 E는 H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1) 참가인들과 G노동조합(이하 'G노조'라 한다)이 2005. 1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자(다만, G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7. 참가인 B, C, 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여 구제명령을 하였고, 참가인 B, C, D와 G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참가인 E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6. 4. 20., 참가인 E와 G노조가 2006. 4. 13. 각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0. 17. 원고 회사 대표사원의 참가인 E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종용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참가인 E의 부당해고구제와 나머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및 G노조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원고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갑86~88,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에 관하여
참가인 B, C,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위 참가인들의 아래와 같은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행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참가인 B
참가인 B는 ① 2005. 6.에 5일간, 2005. 7.에 2일간 각 무단결근하였고, ②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불이행으로 선행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③ 휴조차량을 운행하지 말라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조차량을 상습적으로 운행하였고, ④ 2005. 2. 8., 같은 달 12., 같은 달 22.에 각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며, 2005. 2. 11. 운행에 관한 타코미터기록이 출력되지 아니하여 미출력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⑤ 2005. 5. 16. 15:24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 중 인천 서구 마전동 290 여래교 앞 국도에서 규정속도보다 16km/h를 초과하여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었으며, ⑥ 2005. 4. 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I에 대한 징계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회사에 다시 들어와 다른 근로자 7명과 함께 야유를 하였고, ⑧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원고 회사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하고 그 총회개최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거나 장소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통보나 승인절차 없이 2005. 5.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소집함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단행동을 선동하였다.
㈏ 참가인 C
참가인 C는 ① 2005. 6. 8. 23:40경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운행하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발생 즉시 원고 회사의 교통사고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2005. 6. 9. 10:00경에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입고한 후 보고하는 등 사고를 지연보고하였으며, 수리비용 총 2,533,350원, 차량운휴 손실금 500,000원 합계 3,033,35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② 2005. 6. 24. 15: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J단체에서 주관하는 K건물앞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③ 2005. 3. 5. 규정속도 14km/h, 2005. 5. 16. 규정속도 22km/h를 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됨으로써 관할 파주경찰서로부터 속도위반통보서를 통보받았고, ④ 2005. 8. 11. 14:15경 휴조차량을 임의운행하였으며, ⑤ 2005. 8. 9.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부장이 징계회부통보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집어던지면서 "통보서 수령 못한다. 왜 끝난 일을 가지고 이러냐. 이 일로 징계를 받는다면 회사 일이니까 그렇다치고 개인적으로 가만 안 있겠다. 택시한다고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하면서 전무와 상무가 있는 사무실에서 "하여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씨발"이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⑥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임의로 G노동조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가 이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 참가인 D
참가인 D는 ① 2005. 7. 1. 05:30경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과 정면으로 1차 충돌한 후 차량이 튕기면서 반대편 도로를 횡단하여 녹두밭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05. 7. 5. 14:00경에야 사고보고를 하는 등 사고를 지연보고하였고, 이로 인한 차량수리비 2,305,160원, 차량운 휴 손실금 500,000원 합계 2,805,16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② 2005. 3. 21. 10:14경 및 2005. 4. 17.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파주시 금촌동에 각 노상주차하여 주정차위반으로 각 단속되었고, ③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임의로 G노동조합의 스티커를 부착하였다가 이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원고 대표사원은 2005. 3.경 참가인 E와 대화를 할 때 참가인 E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고, 참가인 E의 노동조합 가입일자는 2005. 5. 31.로 기록되어 있어 참가인 E는 원고 대표사원과의 대화 당시 조합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원고 대표사원의 참가인 E에 대한 대화내용을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지배개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 회사 내 노동조합은 2002. 8.경 설립된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휴면노조로 있던 중 참가인 등이 2005. 3. 8.경 재창립하여 2005. 3. 11. L단체산하 M 경기북부본부에 가입하였다가 총회 소집을 위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위한 서명을 받아 G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등을 위한 절차를 밟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5. 5. 31 H노조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
참가인 B는 2004. 7. 14. 08:15경 파주시 문산 방면에서 금촌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미확보 및 전방주시 불이행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 범퍼를 접촉 추돌하는 가해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자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하여 차량배정근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5. 6. 15.부터 같은 달 19.까지(5일간)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가 2005. 7. 14. 내용증명으로 제출한 결근계(결근사유 : 조합 일, 결근기간 : 2005. 7. 18.~7. 19, 2일간)에 대하여 결근을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5. 7. 20. 참가인 B가 차량승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처리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가 2005. 1. 9., 같은 해 1. 27., 같은 해 3. 1. 각 1시간, 같은 해 5. 15. 30분간(20:00~20:30) 휴조차량(택시영업을 하지 않는 휴무차량)을 임의(출 · 퇴근외 사적인 용도)로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B에게 2차례에 걸쳐 휴조차량 운행금지 및 사유서 제출을 서면으로 지시하고 같은 해 6. 9. 휴조차량 운행에 대해경고조치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가 2005. 5. 16. 15:24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행하던 중 김포에서 검단으로 가는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여래교 앞 국도에서 제한속도인 70km/h보다 16km/h를 초과하여 주행한 데 대하여 같은 해 6. 2. 참가인 B에게 경고조치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B가 2005. 2. 8., 같은 달 12. 및 22.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아 같은 해 3. 25.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 B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운전기사들이 차량 휴조일에 승낙을 얻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1999년부터 자인서 등을 징구하여 왔다.
원고는 근무시간 중임에도 참가인 B, E가 2005. 4. 8. 13:00경부터 15:00경까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징계대상자 I에 대한 징계회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11. 참가인 B, E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다.
참가인 C는 2005. 3. 5. 03:05경 고양시 관산동 필리핀참전비 앞길에서 제한속도인 70km/h보다 14km/h를 초과하여 과속운행하였고, 같은 해 5. 16. 00:37경 서울서대문구 N 소재 O주유소 건너편에서부터 가좌삼거리까지의 구간에서 제한속도인 60km/h보다 22km/h를 초과하여 과속운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C가 2005. 6. 8. 23:40경 파주시 P에서 로타리 방향으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 일산에서 새말 방면으로 운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가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 해 6. 9. 00:25경 파주경찰서에서 피해자측에 민형사상의 보상 및 처리를 100% 해주겠다는 사고경위서에 서명하고, 같은 날 10:00경 사고차량을 회사에 입고한 후 사고를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 참가인 C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였다.
참가인 C의 2005. 6. 8.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 회사에 피해차량 등 수리비, 차량수리로 인한 운휴 손실금 등 총 300여만 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다.
참가인 D는 2005. 7. 1. 05:30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사거리에서 성동리 방향으로 운행 중 성동리 마을 도로 앞에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가로등 기둥과 정면으로 충격한 후 차량이 반대 차선 쪽으로 튕기면서 녹두밭으로 들어간 단독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원고 회사에 차량수리비로 23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달 5. 원고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구두 보고하였다.
원고는 H분회장인 참가인 B에게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2005년에 4차례(7. 15., 8. 18., 9. 2., 12. 1.)에 걸쳐 근로자측 징계위원 3명의 선임 요청 및 징계위원회의 개최(2005. 7. 22., 8. 26., 12. 7.)를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며, 2005. 12. 7. 근로자측 징계위원 및 참가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하여 같은 달 14.자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징계결과를 같은 달 13.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다.
H분회장인 참가인 B는 원고에게 2005. 8. 6.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권과 징계위원 선임 건은 H분회 본조인 G노조(위원장 : Q)에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임 및 출석요구를 노동조합으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은 2005. 3. 중순경 참가인 E에게 '탈퇴해, 알았어? 내가 그거 탈퇴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끊어 먹고 너, 경력으로 다 이어주고 해. 아니면 나, 경력 못 이어 줘'라고 말하는 등 노조탈퇴를 종용하였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준수의무) 회사와 사원은 상호 협력하여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사는 회사의 이름이 표시된 차량에 승무하고 있음을 명심하여 승객에게 친절하 고 봉사하는 자세로 승무하여야 한다.
사원은 회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복종하며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기사는 승무시 운수사업법법규 및 차량에 관계되는 법규(이하 교통법규라 한 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사는 승무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만, 인사사고, 대물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발생되었을 때는 피해자를 병원 에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수습 보관하며 경찰관서와 회사에 신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유계결근)
종사원이 질병 기타 본인의 사정에 의거 결근하고자 하는 때는 결근하고자 하 는 때로부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는 유계결근으로 처리한다.
전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갑작스런 발병"은 시업시간 3시간 전까지 전화로 신 고하거나 대리인에게 의뢰 제출할 수 있다.
전1항 단서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시업시간 3시 간 전까지 유선으로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제출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하고 결근한 다음 처음 승무시까지 의료보험증 보험기록 사본 및 거주지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계 존비속의 갑작스런 발병
직계 존비속의 갑작스런 사망
제39조(무단결근)
사원이 이 규칙 제36조 1항의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때
이 규칙 제36조 3항 및 제37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및 사실조회 결 과 신병 치료 외 별도의 행위를 한 때
제61조 (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경고
견책 : 시말서 제출
근무지정변경 : 고정근무에서 대기근무로 변경 및 기타 등등
승무정지
해고
상기 가, 나, 다, 라 항은 징계절차 없이 회사대표가 인사명령(또는 업무명령) 으로 조치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절차) 회사는 종사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회사는 종사원의 포상 및 징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징계(상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징계(상벌)위원회는 회사임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
징계(상벌)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상벌)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를 명기하여 해당 종사원에게 징계(상벌)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서면 및 구두 로 통보한다.
제63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한다.
무단결근 2회 이상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자
사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선동이나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가담하여 회 사 질서를 문란케 한자.
허위 사실을 유포, 날조한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된 때
최종 발생일 현재소급 3년간 인사, 대물사고 포함 2회일 때. 다만, 인사사고 는 2주 이상으로 하고, 대물사고는 자차, 타차 포함 견적금 30만원 이상인 때로 한다.
교통사고특례법 10개항 위반으로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한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이외의 사고로 6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한때
대물사고로 자차, 타차 견적금 100원 이상인 때
회사의 지시 사항을 고의로 위반할 때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당일 운휴된 차량 또는 운행 후 입고된 차 량을 임의로 사용한 때(년간 2회 이상인 때)
업무와 관련하여 시말서, 전말서, 사유서, 경위서 등의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고의로 동 지시를 1회 이상 불응한 때
1) 부정을 목적으로 요금미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요금미터기 및 타코 미터기를 조작 또는 변조 및 훼손한 때
과속으로 인해 주의, 경고를 1년에 2회 이상 받은 때(과속 속도 : 도로규 정 속도 이상. 단, 고속도로 주행시 사전연락은 제외
사원의 귀책사유인 때 및 불성실근무를 한 때
무단결근이 2일 이상인 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2, 갑24~33, 갑37~83, 갑91~99, 갑113, 을 1~3, 을4-1, 을6-1~4, 을8~10, 을12, 14, 을18-1~19, 을19-1~7, 을20-1 · 2, 증인 I,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해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참가인 B
갑 제45 내지 54호증(특히 갑 제46호증에 첨부된 징계신청서), 갑 제57 내지 60호증, 갑 제62, 63, 80호증, 갑 제91 내지 9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무단결근, 교통사고 야기, 휴조차량 임의운행, 미터기미사용 및 사유서 제출거부, 유인물 불법부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B에 대하여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설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만 삼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 B의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2005. 6. 15.부터 6. 19.까지의 무단결근은 참가인 B가 취업규칙 제36조에 따라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1회의 연속한 5일(휴무일인 6. 17을 제외하면 4일임)의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5호에서 규정한 "무단결근 2회 이상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B가 사전에 구두로 통보한 점과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결근하게 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63조 제34호 1)에 의한 "사원의 귀책사유 등으로 무단결근이 2일 이상인 때"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또한, 참가인 B가 제출한 결근계(결근기간 : 2005. 7. 18.~7. 19.)를 원고 회사가 불허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이는 참가인 B 등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2005. 6. 25. 이후의 일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참가인 B의 해고사유 중 2004. 7. 14.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야기된 1회의 사고로서 취업규칙 제63조 제25호 3)에 규정된 "최종 발생일 현재 소급 3년간 인사, 대물사고 포함 2회 일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조 제6호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B의 해고사유 중 출 · 퇴근 목적 외 휴조차량의 임의적 운행은 원고가 휴조차량을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조차량을 운행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이며, 한편 타코미터그래프에 표시된 기록만을 근거로 하여 3, 4개월의 비교적 짧지 아니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터기 미사용 여부 등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기계적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B가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B의 해고사유 중 회사출입문 유리에 임시총회개최와 관련한 유인물을 원고 회사의 승인 없이 부착하였다는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사원이 참가인 E에 대하여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역시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그다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정도가 고용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참가인 C
갑 제64, 66, 67, 69, 71, 73, 76, 78, 80, 81호증, 갑 제94 내지 9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신호위반의 교통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C에 대하여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설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만 삼을 수 있을 뿐이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C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금액으로 볼 때 취업규칙 제63조 제25호 1)에 규정한 '30만원 이상'에는 해당되나, '3년 이내의 인사, 대물사고 2회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호 4)에 규정된 '대물사고로 자차, 타차 견적금 100만원 이상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보이나, 참가인 C가 위 교통사고 외 그동안 다른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와 보고지연은 그 사유가 해고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정도가 고용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참가인 D
갑 제65, 66, 68, 69, 72, 73, 77, 79, 80, 82호증, 갑 제97 내지 9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무 중 단독교통사고 유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D에 대하여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는 설사 그것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사유로만 삼을 수 있을 뿐이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D도 참가인 C와 같이 취업규칙 제63조 제25호 1)에 규정된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호 4)에 규정된 '대물사고로 자차, 타차 견적금 100만원 이상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보이나, 위 교통사고는 단독교통사고이고 참가인 D가 위 교통사고 외 그동안 다른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와 보고지연은 그 사유가 해고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머지 징계양정 사유를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그 정도가 고용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고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소결론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참가인 B, C, D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 E는 2005. 3. 11. H분회에 노조원으로 가입하였고,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과 참가인 E와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은 참가인 E가 노조원이거나 적어도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이 참가인 E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력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제4호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