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의원면칙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007.6.7 서울행법 2006구합42266)
[요 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농협이 참가인들에게 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요 또는 강압적인 면이 있어 참가인들이 위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422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7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0.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37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2. 10. 4. ‘○○농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하여 오다가 2005. 7. 11.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농협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26. ○○농협을 흡수합병하여 그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단위농업 협동조합이고, ○○농협은 1972. 10. 4.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금융업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5. 12. 26.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유○○(이하 ‘유○○’이라 한다)은 1976. 2. 16., 피고보조참가인 위○○(이하 ‘위○○’라 한다)는 1980. 11. 1. 각 ○○농협에 입사하여 과장대리로 근무하다가 위○○는 2005. 11. 8., 유○○은 2005. 11. 30. 각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농협은 2005. 11. 30. 참가인들의 각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처리하였다.
참가인들은 ○○농협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서 한 퇴직처리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2006.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3. 23. ○○농협의 사직서 수리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 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0. 4.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취소하여 이들에 대한 의원면직처리를 실질적인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1, 2, 갑2-1, 2, 갑12-1~4, 갑16-1~5, 갑21-1, 2, 을2-1, 2, 을3, 을4-1, 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⑴ 참가인들은 ○○농협의 구조조정계획, 희망퇴직 권고대상자 선정과정, 희망퇴직의 조건, 희망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지, ○○농협으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거나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 본래 받게 될 대우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음으로써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농협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들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농협의 수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다.
⑵ 설사, 참가인들의 사직서 제출과정에 사기, 강박, 비진의 의사표시, 착오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협의 인원감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인원감축이 된 뒤에 ○○농협을 흡수합병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농협의 인원감축에 관하여는 선의의 제3자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이 위 사유들을 이유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⑶ 또한, 참가인들이 ○○농협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농협의 참가인들에 대한 퇴직처리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
관계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⑴ ○○농협은 2005. 4. 21. 농협중앙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요구(합병) 이행 계획을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받았다.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
㈏지사무소 폐쇄 및 매각
㈐2004. 12. 31.자 기준 정규직 인원의 100분의 20을 감축하고 지사무소 폐쇄에 따라 그 지소의 종사 인원수만큼의 인원을 추가 감축
㈑통지일로부터 직원의 승진 및 신규채용을 금지
⑵ ○○농협은 2005. 5. 20. 농협중앙회에 ‘정규직은 일반직, 기능직, 생산업무직을 말하며,2004년 말 정규직 현원(36명)의 20%인 7명과 서부지소 직원 4명등 전체 11명을 2005. 11. 30.까지 감축완료예정이고, 인수조합 및 관리기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인력감축.서부지소 폐쇄 등을 이행하며,1순위 유치,2순위 안양,3순위 용산 조합과 합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병요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⑶ ○○농협은 2005. 5. 1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차, 2005. 7. 27.부터 같은 해 8. 31.까지 2차, 2005. 9. 5.부터 같은 달 30.까지 3차에 거쳐 희망퇴직자 11명을 모집하였으나 5급 방용채 1명만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⑷ ○○농협은 2005. 9. 5.부터 같은 해 11. 1.까지 6차례에 걸쳐 당시 근무인원 35명 직원 전체가 교대로 참여하여 인원감축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에 관한 회의를 하였고, 같은 해 10. 21. 08:10에 개최된 5차 회의에서 정년임박자, 거액손실자, 업무실적, 징계전력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희망퇴직권고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선정된 희망퇴직권고대상자가 희망퇴직을 하지 않으면 6개월분의 수당(희망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⑸ ○○농협은 희망퇴직권고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당시 직원의 직급 분포가 5급, 6급 여직원이 10명, 남직원이 8명이었으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5명 이상인 그룹에서 1명, 10명 이상인 그룹에서 2명을 잠정적으로 대상자로 정하였고, 5급, 6급 여직원 2명과 남직원 1명을 희망퇴직권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⑹ ○○농협은 2005. 11. 1. 18:22에 개최된 6차 회의에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희망퇴직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논의한 다음, 비밀투표에 의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희망퇴직대상자로 위○○ 등 8명을 선정하고 해당직원에게 같은 달 3. 희망퇴직권고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고이유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치농업협동조합과 합병이행조건 및 인사규정 제61조, 제13장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권고결정한다.
㈏희망퇴직일시 : 2005. 11. 30.
㈐ 기타
2005. 11. 9.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득이 정리해고 절차에 의거하여 면직처리한다.
2005. 11. 9.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합병 요구조합 기준수당(6개월, 기능직은 7개월) 및직원 반납 상여금 300% 해당액도 지급하지 못한다.
⑺ 참가인들은 희망퇴직권고통지를 받고 2005. 11. 8. 그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농협이 그 재심제도가 없다고 하자, 위○○는 2005. 11. 9., 유○○은 2005. 11. 30. 각사직서를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그 사직서에는 ‘저는 이번 희망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서약서에는 재직시 업무상 알게 된 기밀 내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⑻ ○○농협은 2005. 11. 30. 참가인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다음, 2005. 12. 2. 퇴직금외에 희망퇴직수당으로 위○○에게 47,594,890원, 유○○에게 50,609,03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⑼ 한편, 참가인들 외에 희망퇴직권고대상자로 선정된 나머지 직원들도 2005. 11. 8.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위 사직서가 수리되어 퇴직처리되었다.
[인정근거]갑3-1, 2, 갑4-1, 2, 갑5-1~5, 갑6-1~9, 갑7, 갑8-1~16, 갑9-1, 2, 갑10-1~3, 갑11-1~3, 갑12-1~4, 갑14-1, 2, 갑15-1~3, 증인 손○○,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농협이 참가인들에게 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요 또는 강압적인 면이 있어 참가인들이 위 사직서 제출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로 정규직 인원의 100분의 20을 감축하여 흡수합병할 것을 요구받고 2005. 5. 18.부터 같은 해 9. 30.까지 3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자 11명을 모집하였으나 1명만 희망퇴직신청을 하여 희망퇴직자의 사직을 권고하거나 정리해고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 아래 있었다.
㈏○○농협은 2005. 9. 5.부터 같은 해 11. 1.까지 6차례 걸쳐 인원감축에 대한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희망퇴직권고대상자를 선정하고 희망퇴직권고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알렸으며,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는 희망퇴직권고대상자의 임의의 사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조치에 불과하다.
㈐참가인들은 “저는 이번 희망퇴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와 함께 재직시 업무상 알게 된 기밀 내지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들이 정리해고가 될 경우와 비교하여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서 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농협에 입사한 지 25년 이상 된 간부직 사원이고, ○○농협에서는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 제도를 실시하면서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직원 7명을 희망퇴직의 형태로 정리하였다.
㈒참가인들은 퇴직금 이외에 월할 연봉의 12개월분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수당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⑵ 따라서 ○○농협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참가인들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이에 대한 ○○농협의 수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