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007.6.7 서울행법 2006구합42594)
[요 지]
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순히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부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관계관청에 진정을 함과 아울러 소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각종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권리구제조치를 취한 데에까지 나아간 행위를 한 것은 원고 회사로부터의 퇴직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사건에서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단지 생활상의 곤란을 염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원고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425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7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0.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440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조명기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2. 6. 권고사직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참가인은 위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6. 2.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4.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0.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⑴ 원고의 대표이사 유○○이 참가인에게 실제 사업주와 다툰 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사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자 참가인이 바로 해고수당을 요구하면서 권고사직의 인사발령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권고사직의 인사발령을 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된 것이다.
⑵ 참가인이 위와 같이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한 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청구해서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그와 모순되는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서 위 신청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인정사실
⑴ 원고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유○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자는 유○의 남편인 이○이다.
⑵㈎참가인은 2006. 2. 7.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퇴직금 5,171,070원, 연차수당 1,120,000원, 해고예고수당 1,680,7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06. 2. 9. 위 진정사건의 조사 당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원직 복직에 대한 희망 유무의 질문을 받고 복직은 원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만을 지급받기를 원하며, 당초 노동부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제로 권리구제를 문의한 결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안내해 주어 일단 그 신청을 하였으나 복직을 원하지 않으므로 위 구제신청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경기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은 2006. 6. 22. 원고에게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참가인에 대한 체불금품 7,971,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원을 2006. 3. 8.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금품지급지시를 하였다.
⑶ ㈎참가인은 2006.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소35090호로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 7,971,860원(=임금 2,800,790원 + 퇴직금 5,171,07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카단1827호로 청구금액을 퇴직금 등 7,971,860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3 부천테크노파크 제402동 701호 내지 704호에 대하여 각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7. 2. 15. 위 퇴직금 등 지급청구의 소에서 원고 청구 인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위 2006카단1827호 가압류집행에 의한 해방공탁금회수채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년 금 제1361호)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3. 9. 그 결정을 받았다.
⑷ 참가인은 2006. 3. 3.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위 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150일분(2006. 2. 6.부터 2006. 8. 6.까지)의 구직급여 합계 3,795,192원(=25,301.28 × 150일)을 지급받았다.
⑸ 한편, 원고회사의 실질경영주 이○○은 2006.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참가인 등에 대한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합계 17,785,135원(참가인의 해당분 7,971,8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인정근거] 갑4-1~3, 갑9-1~4, 갑10-1~4, 갑12-1, 2, 갑14~16,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⑴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권고사직의 인사발령을 받은 그날 위 권고사직이 부당하다면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면서도, 위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달리 권고사직의 형식에 의한 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직접 청구해보지도 않은 채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에 2006. 2. 7.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의 실질경영주로 하여금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고, 2006. 3. 3.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150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2006. 3. 7.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2006. 4. 4.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위 퇴직금 등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인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고 나아가 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순히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 부지급을 이유로 원고의 대표자를 상대로 관계관청에 진정을 함과 아울러 소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각종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권리구제조치를 취한 데에까지 나아간 행위를 한 것은 원고 회사로부터의 퇴직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사건에서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단지 생활상의 곤란을 염려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고 그 결과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원고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⑵ 따라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신의성실의 원칙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받아들인 이사건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