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고객식당을 외부에 임대한 후 계약직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업무수행 및 직장생활에서 선임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한 점, 직장폐쇄 기간 중의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행위로 인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6개월(또는 계약직 근로기간 3년)이 지나도 당연히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여러차례에 걸쳐 갱신하여 체결하였다는 점, 단체협약에 정년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참가인이 선임자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재계약거부가 해고가 아니다.
* 원고/ ◯◯◯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432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9.20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귀포시 색달동 ○○○○-○에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 관광업(돌고래 Show) 등을 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2. 12. 8. 참가인 회사에 계약직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2. 8.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체결이 거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재계약체결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6. 2. 3. 제주 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06. 4. 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6.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37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여 체결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인데, 원고에게는 계약갱신에 대한 적법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참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방해·직원간 불협화음·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재계약체결을 거부하였으나, 원고는 업무방해의 발생시기가 2004. 8.경이고 이에 대하여 2005. 11. 4.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고, 최종 계약 체결일인 2005. 6. 8. 이후에는 다른 직원과 마찰이 없었으며,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갱신을 거부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2. 12. 8. ~ 2003. 3. 7.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위계약의 종료 후에는 계약기간을 2003. 3. 8. ~ 2003. 12. 7., 2003. 12. 8. ~ 2004. 12. 7., 2004. 12. 8. ~ 2005. 6. 7. 등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1997. 7.부터 수지 적자와 누적 채무가 계속 늘어나자 2004. 3. 18.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고객식당을 외부에 임대하고, ○○○·○○○·○○○ 등 계약직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3. 3. 17. ○○○○○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04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2004. 8. 9.부터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04. 8. 17. 직장폐쇄한 후 2004. 12. 6. 조합원들이 복귀하자 위 직장폐쇄조치를 해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 11. 4.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직장폐쇄 기간 중 있었던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05. 5. 14. 참가인 회사 상무 명재익의 지시로 수족관 부근의 잡초제거 작업을 하였으나 수족관 뒤쪽의 작업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경위서를 2005. 5. 20.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05. 6.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 6. 7.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의 재계약체결 여부를 심의하면서, 원고가 미화담당 선임자인 ○○○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선임자의 말을 따르지 않거나 상사의 지시를 어긴다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주지시키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 회사 총무팀장 ○○○는 이에 따라 2005. 6. 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05. 6. 8. ~ 2005. 12. 7.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면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선임자인 ○○○과의 관계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으나 이후에도 또 그런다면 다음에는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원고에게 하였다.
원고의 미화담당 선임자인 ○○○은, 2005. 6. 27. 원고가 다른 동료와는 잘 지내면서 자신만을 외톨이로 만들어 고통을 느낀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2005. 11. 18. 원고와 함께 일하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되므로 원고의 정규직채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05. 11.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심의한 후 원고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5. 12. 7.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1~11(가지번호 포함), 을 1, 2, 3의 각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규정
■ 단체협약
제2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과 제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한다.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18조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 및 전형방법과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직원채용 시 정규직의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제20조(수습기간과 계약직의 사용제한)
계약직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 회사는 즉시 정식직원발령을 내야한다. 단, 영업 중인 현 사업장에 한한다.
제24조(정년)조합원의정년은55세가 되는 해의 연말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자라도 본인의 요구가 있을 시 직무능력과 직무성격을 감안하여 사전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 2005년 6월 8일부터 2005년 12월 7일까지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고객식당을 외부에 임대한 후 ○○○·○○○·○○○ 등 계약직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업무수행 및 직장생활에서 선임자인 ○○○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점, 직장폐쇄 기간 중의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등의 행위로 인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약기간으로 명시된 6개월(또는 계약직 근로기간 3년)이 지나도 당연히 고용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여러차례에 걸쳐 갱신하여 체결하였다는 점, 단체협약에 정년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참가인이 ○○○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재계약거부가 해고가 아니라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