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신의 채무로 가압류된 급여를 먼저 지급받기 위해 사납금을 미납하여 운송수입금을 유용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07.01.19, 서울행법 2006구합5700 )
[요 지]
원고가 자신의 채무로 말미암아 급여채권이 가압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급여를 사실상 먼저 지급받기 위하여 사납금을 미납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을 유용한 점,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그 상당액을 운영자금에 충당하지 못하게 되고 원고의 채권자들과 복잡하게 되는 점 등 손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가압류가 일부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을 횡령혐의로 형사고소, 항고 및 재항고까지 했으나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7.1.1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5700 부당해고구제신청인용청구
♣ 원 고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교통 합자회사
대표사원 송○○
♣ 변론종결 / 2006.1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1.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68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근로자 16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3.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해 왔다.
원고의 채권자인 ○○캐피탈 주식회사가 참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참가인은 2001.5월부터 원고의 임금 중 1/2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압류금으로 매월 공제, 보관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급여의 1/2이 압류되어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4.1월경부터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월급의 범위 내에서 운송수입금을 참가인에게 입금하지 않고 참가인이 월말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월급 상당액과 정산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2005.5.20 원고가 2004.1월경~2005.5월경 매월 6~13회 총 123회의 사납금을 미납하고 유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81호로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1.23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 회사가 전액관리제 대신 편법적으로 일종의 정액제를 실시하여 운전기사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의 일일사납금을 납입하게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말에 정산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원고가 징계사유와 같이 참가인에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액만큼 월말에 정산하여 참가인으로서는 손해가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사납금 미납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징계양정의 부당
가사 원고의 사납금 미납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급여의 1/2이 가압류되어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납금을 월 평균 46만원 정도 납입하지 아니했으나 이로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월 급여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미리 가불받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불과한 점, 원고로서도 사납금을 모두 납입하는 경우 수령하는 매월 상여금 100,1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참가인으로서는 손해를 전혀 입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고 등이 참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인정사실
원고가 입사한 지 2개월 남짓 경과한 2001.5.18 원고의 개인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인 ○○캐피탈이 원고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했고, 2002.7.19 ○○ 중구청장, 2003.1.3 권○○이 각 원고의 급여채권을 중복하여 가압류했다.
원고는 2003.3월경 참가인에 대해 ○○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재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압류된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는데, 참가인은 당시까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또한 ○○캐피탈의 가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된 급여 중 ○○중구청장 등의 중복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130만원 가량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 25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이 지급하겠다는 130만원을 수령하지 아니한 채 2003.4.28 참가인을 부산연산경찰서에 임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참가인은 2003.5.20 원고앞으로 압류된 급여 중 130만원을 변제공탁했고, 원고는 2003.7월경 공탁금을 수령했다.
한편,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임금 횡령 고소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사는 2003.8.19 무혐의결정을 했는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3.10.8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2004.2.4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으나 결국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정하여 사납금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소유로 하는 방식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항고사건이 수사 중인 2004.1월경 원고가 참가인에게 운송수입금을 사납금(당시 원고는 2인 1차제의 운전기사로서 1일 사납금이 73,000원이었다)으로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가인이 월말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급여액과 공제되어 결국 가압류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2004.1월경~2005.5월경 매월 6~13회 총 123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중 월 평균 46만원 가량을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했다.
한편, 원고 등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 26명은 2005.2.25 부산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분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원고 등 17명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에 2006다35025호로 상고했으나 2006.7.27 기각되었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원고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을 징계한 바는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회사는 해고할 수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했을 때(메타기 불사용 및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금 미납입행위 포함)
[단체협약]
제61조(해고)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단, 횡령구분은 노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증거] 갑 4의 1~3, 갑 8, 9, 갑 10의 1~14, 갑 11의 1, 2, 을 1~4, 변론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1월경~2005.5월경 매월 6~13회 총 123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중 월 평균 46만원 가량을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했고, 참가인이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소유로 하는 방식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납금을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으로서도 운영자금으로 충당되는 사납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여 건실한 경영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8조 제13항 가.호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채무로 말미암아 급여채권이 가압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압류된 급여를 사실상 먼저 지급받기 위하여 사납금을 미납함으로써 운송수입금을 유용한 점,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그 상당액을 운영자금에 충당하지 못하게 되고 원고의 채권자들과 복잡하게 되는 점 등 손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가압류가 일부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의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을 횡령혐의로 형사고소, 항고 및 재항고까지 했으나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