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7. 21. 선고 2006구합6284 판결

판결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주차 문제 등으로 입주민과 사이에 시비를 일으키고, 화단 쓰레기 청소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폭행행위 등은 복무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광주 남구 ○○동 ○○에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자치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4. 1. 참가인 법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2. 24. 상사의 지시위반, 입주민과의 충돌, 자치회장에 대한 폭력행사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6. 1. 26.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평소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관리소장의 청소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자치회장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이는 자치회장 백○○의 원고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응한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행동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변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 11. 중순경 아파트 입주민과 사이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언쟁을 벌인 바 있고, 같은 해 12. 30. 아파트 관리소장인 김○○로부터 105동 화단에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⑵ 원고는 또 2005. 1.말경 자치회장인 백○○로부터 경로당 옆 화단과 옹벽 위 잔디밭 주위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백○○가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 한다고 말하자 백○○의 멱살을 잡고 3회 정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⑶ 이에 참가인은 2005. 2. 24. 원고의 위와 같은 입주민과의 언쟁, 상사의 지시불이행,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에 대한 폭행 등의 사유로 원고를 참여시킨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 전원의 일치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⑷ 참가인의 징계관련 복무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무규정>

제16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11.

관리사무소 관계자나 다른 직원에게 폭행, 협박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43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징계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정 근거] 갑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차 문제 등으로 입주민과 사이에 시비를 일으키고, 화단 쓰레기 청소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백○○에 대한 폭행행위 등은 복무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원고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⑵ 징계절차의 정당성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