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7. 7. 선고 2006구합675 판결

판결요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를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가인의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미납, 미터기 미사용 및 미터기 조작을 한 행위 등은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것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등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단체협약에는 해고 이외에도 견책, 경고,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행위로 원고 회사에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하여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 사 건 : 2006.7.7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한○○

♣ 변론종결 : 2006.6.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12 (소장 기재의 2005.12.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23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95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8.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12.4 불성실 근로 및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기, 이하 ‘미터기’라 한다) 미사용을 이유로 하여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5.2.23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발하자, 원고는 2005.4.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상습적인 미터기 미사용, 합승 및 과속, LPG 과다 사용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고, 경고 및 서약서 징구, 징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및 참가인의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회사를 대표하는 서울지역택시사업자협의회와 원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 택시노동조합은 2001.7.20 임금협정을 하여 다음과 같은 2001년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였다.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노사는 운행기록장치(타고메타기)에 의한 운송수입금과 운행으로 발생한 수입(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 납부 및 수납관리하고 그에 따른 정액급여와 누진성과 수당제를 병행한 월급제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성실의무)

②

승무한 운전자는 영업으로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운행에 따른 발생수입 포함)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유용)할 경우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 불량(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 중 1시간 이상 빈차운행 및 대기) 할 경우 및 불성실 영업행위(부당요금 징수, 메타기 미사용, 메타기파손, 승객으로부터 민원 발생자)가 있을 때에는 1차 경고하며, 재차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징계하도록 한다. 다만, 노사간 합의로 별도의 불성실운전자 제재방안 등을 정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제14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재직 운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월중 입사자와 퇴사자,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자, 무단결근자 및 14일 이상을 초과한 유계결근자 등을 일할 정산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기본근로시간 미달자(정당한 사유시 제외)는 시할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2)

그런데 1일 근무시간인 7시간 20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회사는 미터기 출력 기록을 근거로 산정하고자 하였고, 이에 반해 노조측은 검증이 되지 않은 미터기 중 문짝센서선의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위 출력기록으로 이를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원고 회사와 노조는 2002.9.17 시간 미달 부분에 대하여 230만원 이상자에 한하여 제재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미터기 미사용, 미터기 조작 및 파손, 연료낭비{예열(공회전), 빈차 대기, 빈차 운행 등}, 사회통념상 불합리한 운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03.4.10 미터기 출력기록 결과 참가인이 기본근로시간보다 10시간 45분 미달하였고, 미터기 미사용 94회, 미터기 조작 3회, 합승 38회, 공회전 9회, 빈차 대기 및 운행 9회를 하였고, 문짝센서선의 오류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치 이상의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기본급을 삭감하고 성과수당 및 상여금을 감산, 지급하였다.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앞으로 절대 불성실근로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4)

참가인은 그 후 2004.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기준입금액 230만원을 월 2~3회 미납하였으며, 월평균 운송수입금이 총 근로자의 평균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연료 사용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원고는 위 (4)항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2004.10.25 및 같은 해 11.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문화교통 분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관련 공문서를 보냈으나 위 노조 분회가 징계위원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또한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자, 2004.11.3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취업규칙 제20조 제9항, 제21조, 제38조,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6)

원고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단체협약]

제25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할 수 있다.

1.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시키지 않았을 때

제26조(징계) 조합원과 회사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3.

부정을 목적으로 메타기 불사용, 요금 편취 또는 횡령하였거나 메타기를 임의 변조 조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제28조(징계위원회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공정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견책 : 노사징계위원회 출두

2.

경고 : 게시판 공개

3.

감봉 : 1회에 기본급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전직 : 고정승무 차량에서 대기기사로 전환

5.

정직 : 승무중지

6.

해고

[인정 근거] 갑2호증, 갑5~11호증, 을2호증의 1~3, 을4호증의 1, 2,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미납, 미터기 미사용 및 미터기 조작을 한 행위 등은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위와 같은 참가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그 징계처분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정도,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로 인하여 피징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그간의 공적,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를 다른 비위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등을 참작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단체협약에는 해고 이외에도 견책, 경고,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이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행위로 원고 회사에 어느 정도 손해를 끼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거나, 이를 단절하여야만 할 정도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비록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중기,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