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 회사에는 근로관계의 존속이 보장되는 일반직 직원 이외에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일반직으로 임용이 곤란한 특수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장이 임용하는 별정직 직원의 3가지 근무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 별정직 직원은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 경우와 임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누면 그 근로관계는 위 ‘계약직 및 별정직 관리세칙’ 제30조에 따라 임용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위 조항 전단에 따라 임용기간의 만료로,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재임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회사의 민영화 후속작업 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강화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 당시 임용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별정직 직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별정직 직원인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2004.12.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이상, 위 ‘계약직 및 별정직 관리세칙’ 제30조 후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2004.12.31. 원고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 주식회사 P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5부해47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1986.1.28.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15여명을 고용하여 전기ㆍ정보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6.4.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3.9.1. 원고 회사에 별정직 1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경영전략실 홍보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회사는 2004.12.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31.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는 사실상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71호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5.12. 이 사건 재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5.6.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477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23.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별정직 직원은 일반직으로 임용이 곤란한 특수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 운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근로자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임용이 거부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해임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된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한 이상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인 2004.12.31. 원고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의 원고 회사 입사 경위
㈎ 원고 회사는 본래 주식회사 K{당초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에서 통신부문을 분리하는 공사화 전환 계획에 따라 1981.12.10. 설립되었다가, 2002.5. 민영화되었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나, 2001년경부터 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2001.6.30. 원고 회사의 민영화 문제를 주식회사 ○○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이면서 ○○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이라 한다)의 하위 조직인 전국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이하 ‘노동조합연맹’이라 한다)사이의 협상에 따르도록 결정하였다.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 노동조합연맹 전문위원ㆍ사무처장ㆍ부위원장, 전국체신노동조합 전문위원, 대통령 자문기구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노총 중앙연구원 부위원장,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줄곧 노동조합관련 분야에서만 종사하였고, 노사정위원회의 위 2001.6.30.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연맹이 주식회사 K와 원고 회사의 민영화 문제를 협상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연맹의 총무 역할을 수행하였다.
㈐ 참가인은 위 협상과정에서 당시 원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생에게 원고회사의 민영화 이후 원고 회사에 입사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김○생은 2002.7.경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 이××에게 참가인의 채용을 건의하였다.
㈑ 그 후 위 이××는 원고 회사의 민영화 후속작업 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강화를 명분으로 참가인의 입사를 약속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3.9.1. 당시 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노총에 파견되어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참가인을 별정직 1급 직원으로 임용하였다(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당시 원고 회사가 기안한 인사발령문에는 발령사항으로 “별정직 1급에 임함, 24호봉을 급함, 경영전략실 홍보팀 근무를 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참가인의 원고 회사 입사 이후의 경위
㈎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별정직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종전의 노동조합연맹 소속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노동조합연맹이 ○○노총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동조합연맹과 원고 회사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 그 후 참가인은 이중급여 수령 등이 문제되자 2004.7.7. 비로소 노동조합연맹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7. 노동조합연맹의 파견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노총에도 사직원을 제출한 후 2004.8.9. 원고 회사에 복귀하였다(원고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 원고 회사는 2003.12.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정직 직원인 참가인을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해는 위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결제하였다.
㈑ 그 후 이××는 2004.3.경 원고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위 김○생도 그 무렵 원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사임하였다.
⑶ 위 이××는 이 사건 2005부해271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이 진행 중이던 2005.3.25.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에서 ‘원고 회사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공로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참가인을 채용한 것이고, 관례상 바로 일반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워 별정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짧은 시일 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참가인에 대하여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거나 또는 매년 재계약하도록 결정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⑷ 이 사건 재임용 거부와 관련한 원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생략>
판단
⑴ 원고 회사 입사 이후 참가인의 지위
㈎ 원고 회사 인사규정, 계약직 및 별정직 관리세칙의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에는 근로관계의 존속이 보장되는 일반직 직원 이외에 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직원, 일반직으로 임용이 곤란한 특수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장이 임용하는 별정직 직원의 3가지 근무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중 별정직 직원은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 경우와 임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나뉘면 그 근로관계는 위 ‘계약직 및 별정직 관리세칙’제30조에 따라 임용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위 조항 전단에 따라 임용기간의 만료로,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는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재임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회사의 민영화 후속작업 추진 및 대외협력 업무강화라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정직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 당시 임용기간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별정직 직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 회사 대표이사 이××가 참가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재임용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이××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문언의 취지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① 원고 회사 인사규정 등에는 별정직 직원은 그 채용 목적이 한정되어 있고, 위 ‘계약직 및 별정직 관리세칙’제30조는 별정직 직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임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 당연히 해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 회사는 재임용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존속이 보장되는 별정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종래 노동관계 분야에만 종사해 왔기 때문에 전기ㆍ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서는 사실상 일반직으로 근무할 여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민영화라는 특수한 목적하에서 한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직 직원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점, ③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원고 회사 노동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노총 파견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 회사의 별정직 직원 신분을 가졌음에도 노동조합연맹 소속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연맹으로부터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실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실적이 없는 점, ④ 위 이×해는 참가인의 입사 이후인 2003.12.16.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에 대하여 별정직 재임용을 의결하자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결재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 이××가 참가인에게 한 약속은 참가인의 입사 이후 여건이 충족되면 참가인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미이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의 존속을 보장한다거나, 어떠한 상황변동에도 무조건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원고 회사가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연맹 소속 신분을 탈퇴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일반직으로 전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에 이른 것이라면 원고 회사에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따라서, 원고 회사의 별정직 직원인 참가인은 원고 회사가 2004.12.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이상, 위 ‘계약직 및 별정직 관리세칙’ 제30조 후단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가 종료된 2004.12.31. 원고 회사와 사이의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