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의 남편 소외1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생산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심한 감기증상으로 2004. 2. 7. ○○○○병원에서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2004. 12.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소세포성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자 2006.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근무환경과 관련되어 유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2. 역학조사결과 및 자문의의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외 질병이라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고, 한편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위 처분 하루 전인 2006. 11. 21. 사망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망 소외1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3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외 질병으로 최초 요양신청에 대하여 이미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비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 소외1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년간 석면, 유리규산 등 분진이나 각종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석면 등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 소외1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후 원고의 요양비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 등
망 소외1는 1983. 5. 16. 여천공단에서 요소, 복합비료 등의 비료제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의 ○○○○에 입사한 이래 1988. 10경까지는 공무부 소속 사원으로서 영선과 및 정비과에서 보온, 페인트 등의 작업을 하거나 배관, 열교환기 등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 2000. 4.경까지는 대리로서 용역업체 직원들의 공장 내 시설 보수시 작업배치나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생산본부 교대팀장으로서 주로 야간에 공장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7.경부터는 생산본부 제품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망 소외1는 2004. 2. 6. 여수 ○○병원에 감기증상으로 내원하였다가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이후 위 병원에서 불규칙적으로 내원하여 발열, 기침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4. 12. 7. 서울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2005. 12.경 뇌전이가 발견 된 후 2006. 11. 21. ○○병원에서 직접사인 뇌간실조, 선행사인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다.
석면 등 노출여부 등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등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반작업장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고, 석면해체 작업에서 지역시료 중 하나에서 백석면 0.159 fiber/cc (21min)이, 슬레이트 작업에서는 작업자 개인시료에서 백석면이 0.027 fiber/cc(22min)이 검출되었으나, 노출기준 TWA 0.1 fiber/cc, excursion limit 1 fiber/cc(30min)에 비하여 낮은 노출수준을 나타내었다.
망 소외1는 공무부 영선반에서 근무한 1983년~1984년 사이 약 1년간 석면 배관 해체작업 감독업무와 시범을 보이는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되거나 공무부 정비반에서 근무한 1984년~1988년 사이 약 4년간 가스켓 제작작업 감독업무중 석면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이후 공장건설 감독업무 수행 중에는 거의 노출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위 노출가능 기간에도 부정기적 노출이고, 직접 작업이 아닌 감독업무에 의한 간접 노출로 누적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흡연이고,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 소외1는 과거 상당기간 흡연을 한 경력이 있으나 2001.경부터 금연하였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방독면 등의 장비 없이 작업할 경우 최소 5-10년 이상 경과시 늑막염 및 폐암 등 유발 가능성이 크고, 10년 이상 경과시 관련은 더욱 커짐(여수 ○○병원).
석면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20년에 걸쳐 근무할 경우 이 환경과 폐암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고, 피로, 스트레스와 폐암발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원고의 경우에는 알 수가 없으며, 대기오염도는 폐암 발생과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병원).
자문의
망인의 폐암의 원인으로 흡연, 석면, 작업환경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나타났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무기간이 5년 정도이며, 직접노출이 아닌 간접노출이었으며, 석면 노출량 정도가 직접 폐암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힘들어 직업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원처분지사 자문의).
망인의 상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업무도중에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인정은 되나, 그 기간이나 업무 내용에 근거하여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1가 비료제품을 생산하는 소외 회사의 ○○○○에서 근무하면서 4~5년 정도 석면 등에 노출 가능성이 있었고,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점에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역학조사결과상 망인이 석면에 직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간 이 4~5년 정도인데다 그 기간도 부정기적이고 노출가능 정도도 노출기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누적 노출량이 폐암을 일으키기에 낮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 소외1가 이전에 상당기간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폐암과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④ 석면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관한 위 주치의의 일부 소견은 석면에 장기간 일정량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의 근무기간이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의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망인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요양비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