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 ○○○○' 미용실(사업주 소외1)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 21. 09:00경 미용실에 출근하여 11:00경 남자 손님의 머리를 말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좌상, 두개골골절, 뇌내출혈, 외상성 간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7. 31.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27. 원고가 사고 발생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갑자기 실신하였으나 실신한 이유를 밝힐 수 없으며, 실신 경위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일시적 경련 등 간질 증상이 왔을 뿐 원고가 기존질환으로 간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에 미끄러운 바닥 등 작업환경이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는 2001. 2.부터 7.경까지 국비지원으로 원주시 소재 ○○미용학원을 다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1. 9.부터 2005. 4.경까지 사이에 ○○미용실 등에서 고급기술 습득을 위해 개인교습을 받고, 2005. 4.부터 11.경까지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06. 1. 기부터 '○○ ○○○○' 미용실에 채용되어 견습미용사로서 파마, 커트 등의 미용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위 미용실에서 09:00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면서 주 1회 휴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전날은 휴무를 하였고, 사고 당일 09:00경 미용실에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근무하다가 11:00경 남자 손님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리던 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후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간호정보조사지에 의하면 동료의 진술상 발작 양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평소 치료받던 기존 질환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일 전인 2006. 1. 16. ○○병원에서 감기 몸살로 인한 두통 및 손발 떨림 증상 등으로 증상개선을 위한 통증치료제 및 혈관순환개선제 투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 (○○○○병원)
2006. 1. 21. 두부손상 후 ①뇌좌상, ②두피좌상, ③대상성 외상성 뇌내출혈, ④이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⑤외상성 천막상 출혈, ⑥외상성 간질, ⑦두개골골절 등의 병명으로 신경외과에 입원가료 후 2006. 3. 22. 상태 호전되었으나, 신경학적 장해 잔존하는 상태에서 퇴원(⑥번 병명은 2006. 2. 8. 간질발작 증세 발현 후 추가된 병명임).
외상성 발작(간질)은 두부외상 후 발생할 수 있다. 외상 후 발생하는 발작은 매우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로 외상 후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외상성 간질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뇌가 충격을 받거나 넘어져 머리를 다쳤을 경우 뇌손상을 입으면, 건강했던 사람도 간질이 발병할 수 있다.
자문의 소견
작업장에서 업무 중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되었으나, 업무와 무관하게 순간적인 의식소실로 넘어진바,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원처분기관 자문의).
근무중 실신하여 두부손상으로 두개골 골절, 뇌좌상, 뇌내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실신의 원인으로는 관련 기록상 전간발작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현 상태는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음(공단본부 자문의1)
재해 경위상 근무 중 실신할 정도의 외상성 간질을 초래할만한 중증 뇌손상이 왔다고 보기 어렵고,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10~20대에서 보기 쉬운 특발성 간질이 업무중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2차적 손상으로 뇌좌상, 외상성 뇌출혈 등이 초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업무 내용과는 무관한 개인질환인 간질 및 이로 인한 2차성 뇌손상으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임(같은 자문의2). [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소방서장,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자체가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업무상의 사유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 미용실에서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갑자기 쓰러질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미용실의 시설 등에 하자나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이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업무수행과 관련한 동작이나 행위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의자 등에 발이 걸리는 등의 사유에 의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이 원고가 갑자기 실신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쓰러진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사고 당시 발작 양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실신의 원인은 전간발작으로 판단되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쓰러지게 된 원인이 전간발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쓰러지게 된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