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4, 3. 21 주방에서 조리용 전기오븐렌지의 뚜껑을 여는 순간 전기오븐렌지 속에 있던 과열는 바람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안면부 2도화상, 외상후스트레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9. 16.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안면부 2도화상은 제12급 제14호에, 외상후 스트레스는 제14급 제9호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고 판단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4호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는 제9급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07. 5. 4., 외상후 스트레스는 주치의 소견에서 두통, 불면, 기억력 감퇴,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있고, 특진소견 및 결정기관 자문의,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에서 뇌의 뚜렷한 기질적 손상이 없으므로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남아 있는 상태로 제14급 제9호에 해당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2007, 5. 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3호증(가지 번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장해는 제9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병원 주치의(갑1호증)
두통, 불면, 기억력감퇴, 의욕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 있어 장애가 예상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자문의(을2호증)
질문에 대해 적절한 답변 가능한 심리상태 관찰되고 이는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의 장애로 인정됨.
특별진찰의(갑5호증의 1)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으나 의학적으로 가능한 정신적 장애로 자각증상이 단순한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한시장해에 해당함.
○○○대학교 ○○○○○병원장
진료기록감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 여기서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함.
의무기록상 진단서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이 나타나 않은 점, ○○○병원의 임상심리보고서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언급이 있는 시점이 2005. 2. 4.로서 이 사건 사고 후 1년 정도 경과된 이후인 점,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임상심리검사보고서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소견이 드러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한 장해도 인정할 수 없음.
사실조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몇 가지만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5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주치의는 원고가 두통 등으로 인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노동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1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대학교 ○○○○○병원장은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장해등급이 익정되지 않는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점, ② 피고 자문의와 특별진찰의는 원고가 정신적 장해로 인해 노동에는 통상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