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앞서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대출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던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관련규정의 징계면직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측의 회유·강박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철회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후 피고에게 위 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부당 대출에 관한 ‘도의적 책임’만을 인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건 해고는 징계 사유가 대부분 존재하지 아니하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원고 조합에 입사한 뒤, 2001.8.16부터 2005.3.13.까지는 화북지점장으로, 2005.3.14부터 같은 해 11.6까지는 구좌지점장 직무대행으로, 2005.11.7부터 2006.1.26까지는 용담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1.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화북지점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직위를 해제하고 참가인을 총무과로 대기발령하였다.
원고는 그 후 화북지점과 구좌지점의 대출금에 대하여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참가인이 관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당대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당 대출’이라 하고, 각별지 목록상 순번에 따라 ‘○번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감사 지적 사항을 작성한 뒤, 2006.6.12 감사지적사항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감사지적사항을 심사하였다.
이에 감사지적사항심사협의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대출 중 삼부비치아파트 관련 대출 부분, 윤미정·김영삼 담보물 관련 대출 부분을 각 위 감사지적사항에서 삭제하고, 윤미정·김영삼 담보물 관련 대출에 대한 부당사유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심사결과(이하 ‘이 사건 심사결과’라 한다)를 보고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6.5월경 “이 사건 부당대출은 목표의식에 따른 자신의 과욕에서 비롯된 일들이고, 원고가 결정하는 어떤 조치에도 능력껏 따르겠다”는 내용의 경위보고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감사규정 제4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장의 재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심사 결과를 감사 결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감사지적사항을 그대로 부의하여 2006.6.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사유로 인사규정 제58조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면직하는 한편, 2006.6.30까지 201,946,000원을 변상하고 삼부비치아파트 및 윤미정·김영삼 담보물 관련 대출금은 경매종료 후 잔존채권 발생시 다른 관련자들과 공동으로 이를 변상할 것을 참가인에게 명한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2006.6.15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부당대출을 징계사유로 하여(다만 원고는 “1번 내지 6번 대출은 참가인이 전임자로부터 이관받은 대출이고, 9번 내지 22번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대출임”을 이유로 사실상 이를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였다) 이사건 해고를 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변상을 명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28일 원고에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해 7.10 원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06.11.3경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이 사건 부당대출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으나, 그후 같은 달 9일경 “갑 제5호증은 원고측의 강박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작성된 허위의 문서이다”라는 내용의 문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의 위임전결규정상 지점장의 대출 전결한도액은 3억 원이고, 28, 29번 대출은 실질적으로 통틀어 “대출금액 3억 4,700만 원인 1건의 대출”로서 위 전결한도액을 초과한다. 또한 2007.8.29 당시까지 이 사건 부당대출로 인하여 확정된 원고의 손실은 약 16억 원에 이르렀고, 그중28, 29번 대출로 인하여 확정된 원고의 손실은 7,600만여 원이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변상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08.4.16 제주지방법원 2007고단1274호로 다음과 같은 행위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제주지방법원 2008노201호로 계속되어 있다.
2003.4.4 제주시 화북1동1965의 13 소재원고화북지점에서, 김광한으로부터 고성관 소유의 제주시 연동 322의30 소재 스카이빌라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등6채를 담보로 위 고성관을 차주로하여 3억 5천만원, 위 김광한의 딸인 김지화를 차주로 하여 1억 원합계 4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받고이에 응하여, 원고의 내부업무규정에따라3억 원이상의담보대출의 경우담보물에 대한감정평가를본점을통하여 외부 감정평가법인등에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인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절차를 거쳐산정된 감정가액에 근거하여 대출가능금액을산정하여야하고, 정상적으로감정을 하였을 경우 담보물인 위 스카이빌라6채의 감정평가액은 약 5억 9,000만원안팎에불과하고, 위 스카이빌라 101호는 유일수가 보증금2,500만 원에, 201호는 장동원이보증금 4,000만 원에각 임차하여 기히대항력을갖추고 있었으므로, 담보물에대한 감정평가후선순위권리및 담보비율 등을감안하면 위 김광한으로부터 요청받은 4억5,000만 원의대출은불가능하였으므로그요청을 거절하거나정상적인 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대출을 하여야 할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임무에 반하여위김광한의이익을도모할의도로피고인이직접 담보물인 위 스카이빌라6채에 대한감정평가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감정을 하였을경우 그 감정평가액에5억9,000만 원안팎에 불과한 위 스카이빌라 6채를 6억 4,350만원으로 평가하고, 임차인을면담하고세대별로주민등록등본을징구하거나 발급받는 등으로위담보물에 대한 선순위권리자가 있는지 여부를확인하지 아니한채위김광한이제출한허위의 임대차계약서만을근거로 담보여력을산정한 다음위고성관, 김지화의각명의로 위 김광한에게 4억5,0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불가능하게하여위김광한에게4억 5,0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게 하고, 원고에동액 상당의 손해를가하였다.
2005.76 제주시 구좌읍세화리1464의 6 소재원고구좌지점에서, 위김광한이운영하던 주식회사 삼부종합주택을 인수하려던 김영삼으로부터 윤미정소유의제주시한림읍한수리 847의 1 전2,278평방미터를 담보로 3억 4,7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이에 응하여,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 받은 위 부동산의감정평가액은546,720,000원이고, 지목이 ‘전’인부동산의담보대출비율은 원고의내부규정상60%이어서이에따라산출된 대출가능금액은 327,762,0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그이상의 금액을 대출하려면본점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아니라동일인에 대하여3억 원 이상을 대출하려면 역시본점의승인을받아야 하였으므로, 본점 대출심사위원회등의승인을 받아대출을 하거나위김영삼의 대출요청을 거절하여야 할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임무에반하여위김영삼의 이익을도모할의도로 원고대출 담당대리인이종철, 대출 담당과장인이경호에게 5%까지는 지점장의 전결로 담보대출비율을 초과하여대출할수있다고이야기하여 본점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대출을 결정하고, 대출금액에 대한 본점의 승인을회피하기위하여 차주명의를 위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위윤미정과 실제차주인위김영삼으로나누어대출하는 방법으로 위 김영삼에게위윤미정을명의상차주로하여 3억원, 위 김영삼을차주로하여4,700만 원합계3억4,700만 원을대출하고그회수를불가능하게하여위 김영삼에게 3억4,700만 원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조합에 재직하는 동안 총 9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58조(징계면직)
제69조의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장이 정하는절차에따라
징계면직한다.
제68조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여신 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이 조합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있는 자
제69조(징계의 종류및 기준)
징계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면직
배임, 횡령, 절도 및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정직
징계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경우
감봉
[감사규정]
제38조(지적사항 심사)
제1항의 지적 구분, 지적 내용 처리 방향에 대하여는 감사지적사항심사협의회에 부의하
여 그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심의를생략할 수 있다.
제45조(심의 결과의 처리)
감사반장은 심사 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반영하여야한다. 다만, 심사 의견과 달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위자의 재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변상업무 처리 규정]
제12조(징계양정 기준)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징계양정 기준표”에의한다.
<표생략>
갑 제2, 3, 5 내지 9, 15, 19, 2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특히 참가인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부당대출 중 적어도 28, 29번 대출을 고의로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에게는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나아가 살피건대, 위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더 이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의 위 징계사유는 문언상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의 변상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위 징계사유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여 왔던바, “참가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전제에서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정직 이하의 것으로 감경할 수는 없다.
28, 29번 대출로 인하여 확정된 원고의 손실만 하더라도 7,600만여 원으로서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더욱이 참가인은 위 형사판결을 통하여 드러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당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부당대출로 인하여도 원고에게 적지 아니한 손실을 입혔다.
참가인은 형사재판에서 위 징계사유 및 그 밖의 참작사유에 대하여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이 들고 있는 다른 사정들(㉠ 원고가 객관성·타당성이 있는 이 사건 심사결과를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당초의 감사지적사항을 그대로 부의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던 점, ㉡이사건 부당대출 중 1 내지 27번 대출의 관련자들인 김영훈 및 고경식이 모두 원고로부터 징계처분 대신 경고만을 받은 점, ㉢이사건 재심판정일 당시까지 확정된 원고의 손실액 산정이 곤란하였던 점, ㉣ 참가인의 전력 등)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29 차례에 걸쳐 대출을 고의로 부당하게 취급함으로써 부실 채권을 발생시켜 원고 회사에 손실을 입힌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7.25, 서울행법 2007구합13111 )
[요 지]
참가인 근로자의 29번 대출로 인해 확정된 원고 회사의 손실만 하더라도 7,6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고, 더욱이 참가인은 형사 판결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 사건 부당 대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부당 대출로 인해서도 원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다. 게다가 참가인은 형사 재판에서 위 징계 사유 및 그 밖의 참작 사유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징계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7구합131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OOO
* 피 고 / XXX
* 피고보조참가인 / ***
* 변론종결 / 2008. 6. 27.
* 판결선고 / 2008. 7. 25.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3.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881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86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판매업 및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6.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6.6.15 부당 대출을 징계 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징계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06.7.4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40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9.8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9.22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881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3.6 위 구제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