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고도의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공기업 직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면 액수가 적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 2007.10.05, 서울행법 2007구합13203 )
[요 지]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고 14년간 별다른 징계가 없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이고 그 업무가 가스 공급 시설의 시공 감리를 게을리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담당 직원들의 고도의 성실 의무 및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점, 원고가 시공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시기도 참가인이 윤리 경영을 강조하던 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 관계는 원고의 금품 수수 비위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봄이 상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7.10.5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7구합132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이철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 참가인 / ○○○○○○공사 대표자 사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 변론 종결 / 2007.7.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2.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74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전국에 14개 지역 본부, 13개 지사를 설치하고 상시 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공사이고, 원고는 1992년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서울지역본부 도시가스시설 검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 공사는 2006.4.28 원고에 대하여 피감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를 이유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6.6.5 이 사건 해임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7.27 그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을 부당 해고로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2.20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6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검사원으로서 담당하는 일반 검사 업무는 합격·불합격의 기준이 명확하여 검사원이 자의로 결정할 여지가 거의 없어 금품수수가 업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점, 원고가 수수한 금액이 소액이이서 업무에 지장을 끼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그 수수 경위에 있어서도 원고의 고의성·적극성이 없는 점, 원고가 참가인 공사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본 건 이외에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2회의 표창을 받은 점, 금품수수 후 2년 가까이 경과되었고 그 이후 별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같은 사유로 징계 대상자가 된 직원들에 대하여는 경징계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는 중한 해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징계의 형평에도 어긋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3.11.10 윤리 경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04.1.30 윤리 헌장·윤리 강령·윤리 경영 행동 지침·윤리 경영 실천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전 임직원에게 알렸으며, 2004.2.1 윤리 경영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그 직후 참가인은 윤리 경영 계획의 실천 방안으로 전 임직원에게 윤리 경영에 관한 사이버 통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2004.4.1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참가인이 실시한 윤리 경영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의 임직원들은 2004.6.9 투명한 기업 풍토 조성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윤리 규범 준수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다.
참가인은 2004.9.9 확대간부회의를 통하여 전 직원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중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의 주요 대민 업무 청렴도 측정 결과, 참가인은 종합 청렴도(10점 만점에 9.0 이상이 우수 기관)에서 2004년 8.11점, 2005년 8.03점을 받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2004년 3.7%, 2005년 2.4%로 나타나 공직 유관 단체나 전체 기관에 비하여 청렴도가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참가인 업무분야 가운데 시공 감리 부문은 금품 향응 제공률이 2004년 14.0%, 2005년 11.7%로서 다른 업무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참가인 감사실은 2005년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게 나오고 2006년 시공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2006.1.10부터 같은 해 4.14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원고가 2004.4.23 시공 회사인 ○○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해 9.14 시공회사인 ○○기공 주식회사로부터 각기 완성 검사와 관련하여 1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원고는 검사가 완료된 후 시공 회사 직원이 다른 서류에 돈을 넣어서 또는 출발하는 원고의 차량에 돈을 던져 넣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고 그 직원에게 이를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등으로 시간이 흘러 반환의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 감사실은 2006.4.24 원고에 대한 해임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6.4.26과 같은 달 28일 개최된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금품수수 행위가 인사 규정 제56조 제1호(성실의 의무) 및 제6호(청렴의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다{같은 날 구문회(4급)에 대하여는 15만 원의 금품수수를 사유로 해임 처분을, 그 직상급자 3명에 대하여는 관리 감독 소홀을 사유로 견책 내지 경고 처분을 각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와 구○○가 항고를 하였는데, 2006.5.22 개최된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그 항고를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원고가 검사를 담당하였던 시공 감리 업무에 대하여 3회(2001년, 2002년, 2004년) 감사를 하였는데 모두 시공 감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되어 원고에게 주의 2회, 경고 1회의 처분을 하였고, 2005년도 하반기의 윤리성 및 기타 요소의 평가에서 원고는 최하 점수를 받았다.
원고는 1996.2.1과 2003.2.1 각 참가인 사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참가인은 2001년 이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하였다.
2001년 : 파면 1명(금품수수 50만 원, 향응수수 59만 원), 해임 1명(시공 감리 관련 금품수수 59만 원)
2002년 : 해임 1명(금품수수 20만 원, 금품요구 30만 원)
2003년 : 해임 1명(금품수수 45만 원)
2005년 : 해임 1명(금품수수 20만 원, 향응수수 110만 원), 감봉 1월(상품권수수 21만 원), 감봉 2월(향응수수 28만 원), 감봉 3월(금품수수 30 만 원, 무상 주유 6만 원)
참가인의 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 규정]
제56조(직무상의 의무)
성실 의무 : 직원은 관계 법령, 정관, 업무 규정 등 제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청렴 의무 :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1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62조(징계의 종류)
파면 2. 해임 3. 정직 4. 감봉 5. 견책
[상벌 규정]
제26조(징계기준) <별표1> 징계 양정 기준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2, 을1 내지 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그 수수시로부터 징계 시까지 약 2년이 경과되었으며 참가인이 원고보다 다액의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봉 등의 징계를 하였으며 원고가 14년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2회의 표창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가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이고 그 업무 특히 가스 공급 시설의 시공에 대한 감리를 게을리 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고도의 성실의무 및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점, 원고가 시공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시기도 참가인이 윤리 경영을 강조하던 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1회는 원고가 윤리 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이었으며, 1회는 참가인이 추석을 앞두고 전 임직원들에게 금품수수 등의 비위 행위 방지를 특별히 당부한 직후인 점, 원고가 2001년 이후 처리한 시공 감리에 대한 3회의 감사를 받은 결과 모두 부적정 판정을 받아 주의 내지 경고를 받았고, 2005년도 하반기의 윤리성 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점, 참가인의 상벌 규정 징계 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금품수수는 시공 감리와 관련하여 수수되고 반환되지 않은 채 소비된 점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 관계는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또는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이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