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 사건 | 2007구합15810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학교법인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변론종결 | 2007. 8. 24. |
| 판결선고 | 2007. 10.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4.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C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18. 설립되어 서울 광진구 D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1. 5. 4. E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5. 1. 간호부 임상간호사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7.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8. 31.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상당 부분 인정되나 E병원에 입사한 이래 주로 의료보험관련 사정 업무 등 사무직 또는 병동감독 등의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던 참가인을 적절한 업무전환 교육과 충분한 협의와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상간호사로 발령한 것은 참가인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전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4.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견해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을 경영개선팀으로 발령하였다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경영개선팀으로 발령되기 전의 보직인 간호부 병동간호팀장은 외부에서 영입된 상태였기에 불가피하게 간호부 팀원으로 발령하였다. 참가인은 심사간호사 업무를 요구하였으나 2001. 3월경부터 보험업무와 관계없는 간호부 병동간호감독, 간호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동안에 보험정책, 보험인정기준,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참가인의 경우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져 심사간호 업무보다는 임상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임상간호 업무로 발령하였다. 또한 동료 임상간호사보다 적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아과 병동과 특실(VIP) 병동에서 선임자가 1:1로 교육을 하는 등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참가인에게 어느 정도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참가인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간호사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임상간호사와 심사간호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임상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하고, 심사간호사는 행정직으로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청구금액의 적정성 검토 및 건공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2) 참가인은 1979, 5.부터 1982. 3.까지 F병원에서 임상간호사로 근무하였고, 1983. 7.부터 1991, 5.까지 G에서 심사간호사로 근무하다가 1991. 5. 4. E병원에 입사하였다. 입사 후 2001. 2.까지는 H병원에서 심사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01. 3. 1.부터 2005. 9월까지는 간호부 병동감독 또는 간호부 병동간호팀장으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2005. 8. 1. 기존보다 규모 등(230병상에서 760병상으로, 직원 수는 400여명에서 1,550여명으로)에 있어서 크게 확대된 E병원을 개원하였고, 개원에 앞서 2005. 2월경부터 외부에서 경력자를 팀장, 부장 등으로 영입하였으며, 2005. 7. 15. I병원에서 오랫동안 간호업무를 하던 사람을 참가인이 담당하던 간호부 병동간호팀장으로 영입하였다.
(4) 원고는 장기근속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병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명목 아래 경영 개선팀을 신설하였고, 2005. 10. 1. 외부인사 영입 등으로 팀장 등의 직위를 잃은 참가인과 J, K, L, M을 경영개선팀으로 발령하였다. 그러나 경영개선팀이 2006. 5. 1. 해체될 때까지 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지는 않았다.
(5) 원고는 2006. 5. 1. 참가인 및 J, K을 간호부로 발령하여 임상간호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M과 L는 사무부 원무팀으로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참가인의 직급이나 호봉 등에서의 불 이익은 없었다.
(6) 참가인은 2006. 5. 1.부터 간호부 특실(VIP) 병동에서 근무하다가 2006. 6. 14.부터 소아과 병동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참가인을 제외한 간호부 소아과 병동 간호사들은 3교대로 월 7회 정도 야간 근무를 하고, 한 사람당 16-17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는데 반하여 참가인은 월 2회 정도만 야간 근무를 하면서 4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아과 병동의 경우 원래 한 조에 3명이 근무하도록 조직되어 있으나 2006. 6. 15.부터 2006. 7. 14.까지 참가인이 속한 조의 경우 4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소아과 병동에서 임상 간호업무보다는 주로 환자를 안내 하는 등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 원고는 참가인이 임상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업무전환 교육을 하거나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8) 관련규정
【직원인사규정(안)】
제15조 【보직의 원칙】
① 각 지위에 대한 보직은 병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모든 직원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6,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5, 갑 9호증의 1, 2,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2) 먼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보명령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병원이 대규모로 확대 개원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는 등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장기근속자들을 활용하기 위한 경영개선팀이 해체되어 더 이상 경영개선팀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하여 전보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내의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참가인이 E병원에 입사할 당시에 근무조건을 심사간호사 업무에 한정해 근무하는 것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고, 참가인이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고, 담당하는 환자 수와 야간 근무 횟수 등에 있어 참가인을 특별히 배려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G에서 심사간호사로 근무하다가 E병원에 입사하였고, 그 후 10여년간 심사간호사 업무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입사 당시 사실상 심사간호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2001. 3. 1.부터 2005. 9. 31.까지 간호부에서 병동간호감독 또는 병동간호팀장으로 근무하였지만 그 업무는 임상간호사와 병동 등을 관리하는 행정업무로서 기존의 심사간호사 업무에서 임상간호사업무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상간호사와 심사간호사 모두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업무의 성격은 달라 통상 장기간 심사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임상간호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드문 점, 참가인의 연령은 52세로 약 25 년 전에 3년 정도 임상간호사로 근무한 것이 임상간호 경력의 전부인데, 25년 동안 임상간호사의 업무내용도 상당히 변화되었으리라 보이고, 그만큼 임상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임상간호사로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로서 감수하여야 할 불 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참가인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업무 전환을 위한 충분한 교육은 물론 참가인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고, 이와 견해를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