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07구합160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미래건설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07. 11. 2. 판결선고 2007. 11. 1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4. 4.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6부해1020호 부당해고구 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이 부담하고, 나머 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42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선정자들은 각 포항시 소재 포
스코 파이넥스 1호기 본체 설치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2006. 5. 29.경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라고 한다).
나. 선정자들은 2006. 8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에 대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0. 26. '원고와 선
정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
을 하였다.
다. 이에 선정자들은 2006. 11. 22.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020/부
노28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4. 4.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근로계
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선정자들의 위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선정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심판정(아래에서는 그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원고
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설령 원고가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선정자들의 근로계약은 그들이 참여한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는바, 이 사
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위 공사가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시공참여자들은 모두 원고로부터 노무관리권을 위임받은 중간관리자에 불과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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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자들이 아니고, 따라서 이들은 선정자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
며, 원고는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이다. 또한 원고와 선정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
어 명시적으로 기한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당시에 참여하고 있
던 공사가 종료한 후에도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은 구제의 이익이 있고, 이 사
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주로 포스코 내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04. 8. 6. 주
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파이넥스 1호기 본체 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는 등 4차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왔던바, 그 중 마지막인 4차
공사는 2006. 12. 31.경 종료되었다.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포스코 내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온 전문건설업체는
원고를 비롯하여 20여 개인데, 이들은 각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할 시공 참여자들과 사이에 시공계
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시공참여자들은 한 전문건설업체와 사이에 여러 공사현장에 관
한 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전문건설업체와 사이에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시공계약을 체결
하기도 하였으며, 공사근로자들은 공정상의 공백기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수시로 공사현장을 바꾸
어 가며 근로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포스코 내에서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각기 공정을 달리하는 수개의 철근
콘크리트공사들이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중 6개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005. 6. 13. 시공참여자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가공 및 조립설치 공사에 대
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4. 시공참여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제작설치
및 해체 공사에 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시공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금액
은 계약수량 및 공종단가에 따라 정하여지고 소모자재·장비비용·정리정돈비용·투입인력식비 등은
모두 매월 1회 지급되는 시공비에 포함되며 공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서는 시공참여자가 부담하
기로 되어 있고, 원고 및 시공참여자의 자격은 각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B 및 C은 위 각 시공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공사이행각서 및 안전작업각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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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 및 C은 위 시공계약에 따라 선정자들을 비롯한 공사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그 일당 등 근로조
건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으며, 자신 소유의 각종 공동연장을 작업에 투입
하여 사용하였고, 매달 원고로부터 공사기성금을 지급받아 자재비를 지급하고 위 공사근로자들에
게 각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선정자들에게 원고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선정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선정자들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런데 공사근로자들은 포스코 내의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명
의의 출입증이 필요하였고, B 및 C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7) 선정자들을 비롯한 공사근로자들은 2006. 5. 29.부터 원고에게 '작업시작 시간을 07:00에서
08:00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공사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6. 2. 위 공사근로자들에게 공고를 통하여 '2006. 6. 3. 07:00까지 작업에 복
귀하라'고 지시한 후 위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당연퇴직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행하여졌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2, 갑 3호증의 1, 2, 갑
4, 5호증의 각 1 내지 7,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에 체결된 시공계약의 내용, 시공참여
자들의 업무수행방식, 선정자들과 시공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정
자들은 '원고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시공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
당하므로, 원고는 선정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정자들의 구제신청
은 사용자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중 위 인정사실 (6)항 기재 사정(원고의 선정자들에 대한 근
로계약서 작성, 출입증 발급, 고용보험료 부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은 출입증의 필요 및
시공참여자들의 사업자등록 미비 등과 같은 다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에 부족하고, 나머지 사정들(시공참여자들이 건설업면허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 시공참여자들이
원고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점,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가 원고의 작업계획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제공된 점, 시공참여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속 현장소장의 하위직급으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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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은 점, 시공참여자들이 선정자들과 같이 근무시간을 통제받은 점, 원고
가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시공참여자들에 대
한 일당을 기록한 점, 이 사건 공사의 작업조건이 열악한 점, 시공참여자들이 원고와 장기간 일을
하여 온 점, 시공참여자들이 공사현장에 개인자재를 투입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공사현장의 사고
처리에 직접 관여한 점, 원고가 공사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근용 버스를 임차한 점 등)은 각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가사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설령 원고가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선정
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그 구제의 이익이 소멸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
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선정자들이 원고와 사이에 고정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일용직에 가까
운 형태로 포스코 내의 여러 공사현장(원고 이외의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현장을 포함한다)
에서 근로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선정자들의 근로계약은 그 체결 당일이나 시공참여자들의 시공계
약기간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사
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
의 근로관계는 그 기한의 만료로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니, 선정자들로서
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중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시적으
로 기한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근로계약의 기한이 묵시적으로도 특정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포스코 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여 선정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점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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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042 는 선정자들의 근로계약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선정자들의 구제신청은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거나 구제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우도 # 별 지 선정자 명단 ( 선정자 명단 삭제 )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