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적법하다 ( 2008.01.17, 서울행법 2007구합19492 )
[요 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일 및 계약 갱신 거절 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다.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확약서는 참가인 은행 인수 당시의 고용 조건을 승계하고 2년간은 인위적인 고용 조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계약 기간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계약이 갱신되어 참가인 은행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적법하다.
* 사 건 / 2008.1.1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19492 해고 무효 확인 등
* 원 고 /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웅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저축은행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박찬근
* 변론 종결 / 2007.12.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4.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50, 2007부해51(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 본점을, ○○ 및 △△에 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저축은행이고, 원고는 2005.7.25. 참가인 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7.25 계약 기간 만료의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가 2006.10.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2.13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4.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갑 6-1 ~ 3, 갑 7,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7.25 참가인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참가인을 공개 입찰을 통하여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간 문제로 직원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수인인 ○○컨소시엄의 협상 대표자인 여○○이 2006.4. 27 예금보험공사에 ‘참가인의 직원(임원 제외)에 대하여 2년간 고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인수가 확정된 후에도 참가인이 2006.5.29 예금보험공사에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확약서는 원고 등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당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근무 평정을 함에 있어 그 평가 지침상 피평가자 본인의 자기 평가서와 차하위 직원 2인 이상의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차하위 직원 1인만에 의한 평가를 한 후 원고에 대하여 1년의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예금보험공사는 2005.5.4 부실 금융 기관인 △△△△저축은행(경남)과 □□□□저축은행(서울)의 정상화를 위한 가교 은행으로서 참가인을 설립하였고, ○○그룹은 계열사인 ◇◇◇◇저축은행과 ○○화섬 주식회사 등으로 ○○컨소시엄(협상대표자 여○○)을 구성하여 참가인에 대한 공개 입찰에 참가하였다. 예금보험공사는 2006.4.27 ○○컨소시엄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7.25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2005.7.25부터 2006.7.25까지 1년으로 정한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및 채권 업무 등 영업점을 총괄하였는데, 고용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주)○○○상호저축은행을 ‘갑’이라 하고 안○○을 ‘을’이라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한다.
제2조(계약 기간)
‘갑’의 ‘을’에 대한 고용 계약 기간은 2005년 7월 25일부터 2006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
전항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 계약이 만료된 때
‘갑’이 ‘을’의 업무 태도,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당행 근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컨소시엄 협상 대표자 여○○은 2006.4.27 “○○○의 직원(임원 제외)에 대하여 거래 종결일 당시의 근로 조건 또는 그 이상의 조건으로 2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위 고용 기간 동안 주식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행 또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예정된 거래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해지, 변경, 중단 또는 정지하거나 또는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였고, 그 후 참가인도 2006.5.29 예금보험공사에 동일한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확약서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는 없다.
참가인은 2006.6.1 고용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당 직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원평가 지침(2006.7.1부터 적용)을 제정하여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계약 제외 대상으로 처리하는 기준을 만들었다.
참가인은 2006.7.24 원고로부터 실무 평가서(부·팀장 자기 평가용)를, 차하위 직원으로부터 부·팀장 평가서(다면 평가용)를 각 제출받아 원고에 대하여 제1차 평정에서 평점 52점, 제2차 평정에서 55점으로 평정함으로써 평균 점수 53.5점(평가 대상자 9명 중 최하위)으로 평정한 후, 2006.7.25 고용 계약 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관리직 9명 중 최하위 평가를 받은 원고를 포함한 2명은 계약이 해지되고, 나머지 7명은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 은행의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24조(당연 면직)
당연 면직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직함을 말한다.
고용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직원 평가 지침
목적 : 본 평가 지침은 고용 계약 만료에 따른 해당 직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적용 기간 :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 실시하되 새로운 「평가 규정」이 제정되면 본 지침은 「평가 규정」 규정에 흡수 통합될 계획임.
적용 방법 : 본 평가 지침상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된다.
피평가자 본인의 자기평가
실무 평가서(부·팀장자기평가용) : 소정 양식
다면 평가용으로 차하위 직원 2인 이상의 피평가자 평가
부·점(팀)장 평가서(다면평가용) : 소정 양식
상기 1), 2) 평가서를 참작하고, 별도 실적 평가표 등을 감안하여 제1차 평정자(상무), 제2차 평정자(사장)가 소정 양식의 평점표를 작성한 후 그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 점수를 확정함.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계약 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갑5, 7, 갑8-1~7, 을1~5, 을 6-1, 2, 을7~10, 을11-1~26, 을12-1, 2, 증인 최○○, 김○○,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계약 기간 만료일 및 계약 갱신 거절 의사의 통지는 근로계약의 해약 즉 해고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5.29 선고, 98두6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2005.7.25부터 2006.7.25까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컨소시엄 협상 대표자 여○○이나 참가인이 예금보험공사에 각 제출한 “○○○의 직원(임원 제외)에 대하여 거래 종결일 당시의 근로 조건 또는 그 이상의 조건으로 2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위 고용 기간 동안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또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예정된 거래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해지, 변경, 중단 또는 정지하거나 또는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참가인 은행 인수 당시의 고용 조건을 승계하고 2년간은 인위적인 고용 조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계약 기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실제로 위 확약서에 의하여 개별 근로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계약이 갱신되어 참가인 은행에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고용 계약 만료에 따른 해당 직원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참가인의 직원 평가 지침은 그 성격상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근무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참가인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업무 처리 요령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차하위 직원 2인이 아닌 1인만에 의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흠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