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너무 무거운 징계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 2007.11.09, 서울행법 2007구합19546 )
[요 지]
징계 사유의 존부 여부는 단순한 추계액이라 하더라도 2007년도 기금 운용 내역에 포함될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보내기 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어야 하며, 사전에 보고하여 결재 받을 시간이 부족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즉시 이를 보고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 해임의 적정성 여부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이 사건 징계 사유만으로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 관계가 사회 통념상 참가인의 귀책 사유로 더 이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 해임이 부당하다는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7.11.9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7구합19546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법률상 대리인 이종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최○○
* 변론 종결 / 2007.10.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5.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164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서울 ○○○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3,600여 명을 고용하여 산재 보험 및 고용 보험 징수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0.4.26 원고 공단에 입사하여 2006.2.13 부터 정보시스템실장 직무 대리와 정보계획팀장(일반직 2급)을 겸직하다가 2006.8.29자로 징계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 해임’이라 한다)된 자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11.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2.2 이 사건 징계 해임 사유는 주요 정보인 예산 관련 보고가 이사장에게 늦어진 점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징계 사유만으로 유독 참가인만을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 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2.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5.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수 체계 개편을 위한 전산망 구축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보 업무는 원고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으로 그 추진 계획은 기본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공문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공람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고, 징수 체계 개선 사업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사장에 대한 보고나 결재 없이 소요 예산안을 노동부에 보고하는 등 임의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를 194억 원으로 추계하여 노동부에 보고한 후에도 간부회의와 업무 현황 보고를 할 때 “소요 예산은 향후 컨설팅을 통해 확정한다”라고 허위로 보고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업무 태만 행위로서 이 사건 징계 해임이 그 사유나 양정에 있어서 정당한데도 이와 달리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인정 사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8.1.1 시행을 목표로 4대 사회 보험 부과 고지 단일화 및 관리 번호 체계 일원화 사업(이하 ‘징수 체계 개선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공단도 노동 보험 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징수 체계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6.4.1 징수 체계 개선 T/F팀(이하 ‘징수체계개선팀’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재정복지이사 -보험징수국 소속으로 두었는데, 징수체계개선팀은 ① 적용·징수 일원화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징수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전산 시스템 변경·구축에 관한 사항(업무 분석 및 시스템 구축 등) ④ 위 각호 업무와 관련된 내·외부 의견 수렴 및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⑤ 제도 시행 준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06.2.13부터 정보시스템실장 직무대리와 정보계획팀장을 겸직하였고, 정보시스템실은 징수체계개선사업팀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 예산 확보 및 시스템구축’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였다.
원고 공단의 보험징수국은 2006.2.15 정보시스템실에 징수 체계 변경과 관련한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라고 하였고, 정보시스템실은 2006.3.7 보험징수국에 소요 예산, 소요 기간 산출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보험징수국은 2007.3.23 정보시스템실에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노동부에서는 2007년도에 소요되는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은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라고 하므로 2007년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였다.
노동부 보험운영팀은 2006.3.31 원고 공단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용·산재 보험 징수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려면 원고 공단의 전산망 개편도 필요하며,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전산망 개편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2006.4.28까지 보고하라고 전자 문서의 방법으로 지시하였고, 그 문서는 원고 공단에 아래와 같은 경로로 전달되었으나, 접수 과정에서 이사장에게까지 ‘공람’하는 것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2006.3.31 총무국(문서접수 부서) 접수 ⇒ 2006.3.31 보험관리국으로 문서 배부 ⇒ 보험징수국으로 이송, 보험징수국(동 사업총괄 사업부서임)은 2006.4.3 문서의 사본(출력물)을 정보시스템실로 보냈고, 참가인 및 정○○ 차장은 2006.4.3 공람
정보시스템실은 2006.4.11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개발비(노동 보험 시스템, EDW 시스템, 토털 서비스 시스템) 152억 상당}와 ○○○○기술{차세대 노동 보험 시스템(HW, SW) 122억 상당}로부터 각 견적서를 받았는데, 위 견적서는 이 사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하여 받은 견적서는 아니다.
원고 공단 기획조정본부는 각 사업국에 2007년도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시스템실은 2006.4.24 ‘정보시스템실 2007년도 사업 운용 계획 및 예산(안)’을 기안, 이사장 결재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징수 체계 개선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범위 및 예산은 추후 컨설팅을 통하여 확정·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따라서 그에 필요한 예산은 2007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동부 보험운용지원팀은 2006.4.28에 2007년 기금 운용 계획(안) 반영과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정보시스템실의 정○○ 차장, 전○○ 차장, 김○○ 대리 등이, 보험징수국의 이○○ 팀장 등이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노동부 소속 직원이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비용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였다.
정보시스템실 정○○ 차장은 2006.5.4 노동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 요구(안)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같은 날 ○○○○○ 등으로부터 받은 위 (6)항 기재 각 견적서를 참고하여 총 사업비 추계액 195억 원 및 그 산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내부 결재 없이 KMC 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이를 참가인에게도 메일로 송부하였다.
정보시스템실은 2006.5.8 ‘보험 징수 체계 개선 현안 사항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이하 ‘징수 체계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징수 체계 개선 계획 역시 위 (7)항 기재 2007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소요 예산 산정이 곤란하므로 선 컨설팅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범위 및 소요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보시스템실 작성의 2007년 예산 노동부 1차 조정 결과{2007년 근로복지공단 정보화 예산(안)(고용·산재 보험 기금 출연금)}에 의하면, 차세대 노동 보험 시스템 구축비로 194억 원 상당이 편성되어 있다.
원고는 2006.5.16 노동부에 ‘징수 체계 일원화 관련 현안 사항 및 전산 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안)’을 보고하였는데, 2006.5.8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징수 체계 개선 계획에 ‘사업 예산 확보 방안 검토(총 사업 금액 : 19,452,400,000원)’를 추가하여 보고하였다(노동부에 보고하는 자리에는 참가인 및 징수체계개선팀장 이△△ 등이 참석).
참가인은 2006.5.19 노동부와의 예산(안) 심의·조정 세부 내역을 직속 상관인 기획이사에게 보고하고, 주무 부서에 통보하였으나 이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원고 공단 이사장은 2006.6.12 간부회의에서 징수 체계 개선 사업의 사업 규모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같은 해 7.5 보험징수국장과 참가인이 함께 이사장에게 징수 체계 개선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당시 위 총 사업비 추계액 194억 원 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2006.6.21 참가인이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에는 총 사업비 추계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공단은 참가인이 ‘징수 체계 개선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06.8.25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29일자로 참가인을 ‘해임’ 처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3 내지 16호증, 갑 23, 2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25 내지 28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6, 7, 9 내지 10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 내지 15호증, 을 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원고 공단 내부의 업무 분장 관계, 원고 공단의 사무 관리 규정, 권한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책임자로 있는 정보시스템실에서 담당한 ‘전산 시스템 구축 및 그 소요 예산 확보’에 관한 계획 수립은 원고 공단이 2007년도에 추진할 역점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이사장의 결재가 필요 없는 단순한 세부 시행 지침의 수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실의 책임자인 참가인으로서는 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문(전산망 개편 및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2006.4.28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에 의해 기존에 정보시스템실에서 수립한 계획(선 컨설팅 실시 후 예산안 확정)과 달리 2007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반영할 사업비 추계액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 공문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단순한 추계액이라 하더라도 2007년도 기금 운용 내역에 포함될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보내기 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어야 하며, 사전에 보고하여 결재받을 시간이 부족하였다면 사후에라도 즉시 이를 보고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 해임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정보시스템실은 징수 체계 개선 사업 중 일부인 전산망 구축 및 그 예산 확보 방안만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징수 체계 개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징수체계개선팀이었으므로 총괄적인 보고 책임은 징수체계개선팀장에게 있고, 더군다나 참가인은 징수체계개선팀이 소속된 보험징수국으로부터 노동부로부터 온 공문을 그것도 사본의 형태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보고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 ② 정보시스템실에서는 ‘징수 체계 개선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범위 및 예산은 추후 컨설팅을 통하여 확정·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노동부에서 2007년도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개괄적인 추정치라도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서둘러 추계액에 대한 자료를 보낸 점 ③ 노동부에 총 사업비 추계액을 메일로 보낸 사람은 참가인의 부하 직원인 정○○ 차장으로 사전에 참가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④ 2006.5.19 노동부와의 예산 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직속 상관인 기획이사에게 보고하고 주무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2006.6.21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에 총 사업비 추계액을 포함시킨 점 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징수체계개선팀장만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징수체계개선팀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을 뿐인 점 ⑥ 참가인은 1995.10.9 전산 시스템 개발 유공 이사장 표창, 2000.12.31 행정 정보화 유공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은 점 등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이 사건 징계 사유만으로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 관계가 사회 통념상 참가인의 귀책 사유로 더 이상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임은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사건 징계 해임이 부당하다는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징계 해임 사유
ㅇ 노동부장관 명의의 ‘징수 체계 개편 전산망 구축 및 예산 확보 방안 보고 지시’ 문서를 이사장에게 미보고
ㅇ 이사장에 보고·결재 없이 총 사업비가 194억 원이라고 노동부에 임의 보고
ㅇ 총 사업비를 194억 원으로 추계하여 노동부에 임의 보고한 후에도 “소요 예산은 향후 컨설팅을 통해 확정한다”라고 하면서 보고하지 아니함(허위 보고)
징수체계개선팀장인 이△△(일반직 2급)는 ‘징수 체계 개선 업무 총괄 부서 팀장으로서 징수 체계개선 업무 전반에 대한 경과 및 문제점 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없다.
참가인은 1995.10.9 전산 시스템 개발 유공 이사장 표창, 2000.12.31 행정 정보화 유공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관련 규정
인사 규정
제51조(징계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공단의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 또는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과 같다.
‘파면’과 ‘해임’시는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제한다.
‘정직’
‘감봉’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여 회개하게 한다.
사무 관리 규정
제18조(결재)
문서는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문서의 접수·처리)
처리 부서의 처리 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복무 규정
제3조(성실 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 기강 확립)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제규정과 직무상 지시를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권한 위임 전결 규정
제5조(위임 규정)
직제 규정 및 동 시행 세칙에 따라 각 조직 단위별로 분장된 업무 처리에 대한 공단 본부 및 소속 기관의 각 직위별 위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본 부
이사장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이사회의 심의 의결·보고를 요하는 사항
중요한 기본 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본부장, 국(실)장, 연구센터장
세부시행 계획의 추진, 검토, 통제, 조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 방침 추진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기본 방침 및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인사 규정 시행 세칙
제78조(징계 감경)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 및 이사장 표창 이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9의 징계 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별표9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