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사(工事) 감독·점검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었다면 해고는 지나치다 ( 2008.01.31, 서울행법 2007구합23033 )
[요 지]
피고 근로자들이 설치 공사 감독이나 점검을 게을리 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재직 기간 중 별다른 징계 청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원고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구조상이나 안전상의 결함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은 점, 해당 과실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 사 건 / 2008.1.3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23033 재심판정 취소
* 원 고 / ○○○○시 도시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문○○, 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혁
* 변론 종결 / 2007.12.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5.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2006부해1144 ○○○○시 도시철도공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1)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시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 도시철도의 운영으로 도시 교통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4.3.15 설립된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 ○○구 ○○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6,50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시 지하철 5, 6, 7, 8호선의 시설 유지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공사에 참가인 문○○은 1994.3.15 입사한 후 전기설비처 설비팀장(2급)을 거쳐 전기설비사업소 설비 1팀장으로, 참가인 김○○은 1994.9.1 입사한 수 전기설비처 설비팀 기계담당과장(3급)을 거쳐 전기설비사업소 ○○분소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2004.12.29부터 2005.12.29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시행한 「○○공항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설치 계약」에 관한 각각 주 업무 책임자, 주 감독자로서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시험 기간 부당 변경 승인’ ‘시운전 조건부 계약 부당 검사’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 미징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부당 시공’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2006.8.10 해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참가인들이 2006.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963으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2.6 ‘스크린도어 공사는 승객 안전에 직결되는 공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더욱 신중한 감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6.12.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44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5.9 ‘시운전 및 종합 시험 기간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들이 입사한 이래 단 한 번도 징계를 받지 않고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근로 관계를 단절하는 해고 처분은 그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초심 명령 중 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1~3,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시운전 및 종합 시험 기간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그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은 참가인 문○○은 전기설비처 팀장으로서 스크린도어 설치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참가인 김○○은 전기설비처 기계담당과장이자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에 관한 주감독자로서 ○○산업개발의 공정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를 승인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시운전 기간과 종합 시험 기간 등을 부당하게 변경되도록 하였고, 단축된 기간조차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 시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고, 지체 상금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부실하게 시공된 구조체 제작 설치 공정 등에 대한 물품 납품 검사(검수)업무를 규격서대로 정정하게 시공된 것처럼 합격 판정하여 주었다고 할 것인바,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제2항과 제8조 제1호,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참가인 문○○은 2006.1.28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참가인 김○○은 2005.1.14, 2006.1.28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때 참가인들은 표창받은 공적을 근거로 참가인 문○○은 정직에서 감봉으로, 참가인 김○○은 감봉에서 견책으로 이미 징계 양정에 있어 감경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사유에 기하여 행한 적정한 징계 처분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02.11월경부터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구매·설치를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다가 2004.3월경 김△△가 책임자로 있는 전기 설비처에 그 주무 부서를 두고 그 후 참가인들로 하여금 스크린도어의 설계 및 설치·제작 등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들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쪾 김△△ : 전기설비처장으로서 사업의 착수, 기기 제작, 설치 및 납품 검수, 종합 시험 운전 등에 이르기까지 스크린도어 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총괄 책임
쪾 문○○ : 2005.3.7 전기설비처 설비팀장으로 임명되어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및 설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
쪾 김○○ : 전기설비처 설비팀 기계담당과장으로서 공조환기 시설, 냉난방 시설, 물품 구매,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착수부터 승인 시점까지 주 업무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
원고의 전기설비처가 조달청에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 제작 구매 설치 건에 대하여 조달 구매를 의뢰하자, 서울지방조달청은 2004.12.29 ○○산업개발주식회사(당시 상호는 ‘○○환경산업주식회사’였다가 그 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조달 물자 계약인 계약 금액 1,437,187,500원의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 물품을 인도 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 구매 계약에 적용되는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조달청에 물품 구매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수주 업체를 선정한 수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승강장 스크린도어(PSD) 제작·구매 설치 시방서」의 ‘제2장 기술 설명서 5. 공정 계획’에 따르면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 시험을 3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조달청과 ○○산업개발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산업개발로부터 2005.1.17, 2005.2.3, 2005.3.8 등 3회에 걸쳐 김포공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구매 설치 ‘계약이행계획서’를 통보받았는데, 그 중 ‘4. 예정 공정표’에 ○○산업개발이 시방서에 따라 2005.9월말까지 스크린도어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2005.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개월간(90일) 시운전 및 종합시험을 시행하겠다는 공정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런데 계약이행계획서상의 주요 공정이 지연되자 참가인들과 전기설비처장인 김△△는 2005.3.29 ○○산업개발에 예정 공정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한편, 시방서상의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닥·설치 상세도 및 관련도서를 조속히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제작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산업개발로부터 2005.4.7 스크린도어 설치 완료 시점은 변경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공정 기간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 일정 계획 변경 요청의 건’을 통보받았는데 변경된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공정은 기술 검토(제작 도면 제출) 시기를 연장하고 부품 제작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었으며, 시운전 기간은 당초 2005.10.1부터 2005.1030까지 30일에서 2005.10.15부터 2005.10.31까지 16일로, 종합시험은 당초 2005.10.1부터 2005.12.29까지 90일에서 2005.11.16부터 2005.12.15까지 30일로 각각 단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외 주요 공정 변경 내용은 ① 스크린도어 제작이 2005.1.30 착수하여 2005.8.30(213일) 완료 계획에서 2005.8.1 착수하여 2005.9.30(61일)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되고 ② 구조체 설치는 2005.2.28 착수하여 2005.8.30(184일) 완료 계획에서 2005.9.1 착수하여 2005.9.30(30일)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 등이었다. 참가인들은 스크린도어 설치, 운행과 관련한 ○○산업개발의 공정 기간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사유를 규명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에 결재하였다.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공정 변경 비교표는 별지 [표]‘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공정 비교’와 같다.
참가인 등으로부터 공정 이행 촉구를 받아오던 ○○산업개발은 김포공항역의 현장 여건, 자재 구입 문제 등으로 이를 지연해 오다가 2005.7.22에야 승인도서 제출의 건으로 제작 도면을 보환한 후 전기설비처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5.8.8 ○○산업개발에 대한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승인 통보’ 문서에 결재를 하여 전기설비처장인 김△△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게 하였는데, 공정 지연에 따른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계약 기간내 모든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단축된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 시험 기간 등에 대하여는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승인이 되도록 하였다.
참가인들은 특히 구조체 설치의 경우는 작업 시간이 도시철도 운행 종료 이후인 01:30부터 04:30까지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184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공사를 마칠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계약서, 규격서 등 계약 문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 등을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 주감독원인 참가인 김○○은 2004.12.30 계약체결 통보, 2005.2.3 계약이행계획서 재제출건, 2005.3.8 공정 진행 요약 제출의 건, 2005.7.22 승인 도서 제출의 건, 2005.8.8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승인 통보의 문서 등에 각 서명하였고, 주감독원 등을 지휘 감독하였던 물품납품검사관인 참가인 문○○은 2005.3.8 공정 진행 요약 제출의 건, 2005.7.22 승인 도서 제출의 건, 2005.8.8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승인 통보 문서 등에 각 서명하였다.
참가인들이 소속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설비처는 2005.12.22 01:00부터 04:00까지 4시간 동안 ‘열차 운행 모드에 따른 종합 성능 시험’을 하였고, 2005.12.23부터 2005.12.27까지 스크린도어 개별 시운전 점검을 하였으며, 일자불상경 승강장 스크린도어 일괄 개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연동 시험과 종합 제어반에서 제어표시, 동작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후 전기설비처는 2005.12.29 ○○산업개발로부터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제출받아 물품 납품검사관인 참가인 문○○이 2006.1.18 납품 검수를 하였으나 추가 특수 조건의 약정에 따른 종합 시험(시운전 포함)이 약정대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5.11월경 스크린도어 안전 장치 적용 방식을 무선송수신기방식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1.28 참가인 문○○을 전기설비사업소 설비팀 2팀장으로, 참가인 김○○을 전기설비사업소 ○○설비분소장으로 각 전보 발령하였다.
참가인들이 소속되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설비처는 김포공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를 감독·검사하면서 시공 후 매몰 또는 기타 구조물 등으로 은폐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볼트 근입 깊이, 플레이트와 승강장 사이의 시공 실태 등을 사진 등에 의하여 감독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산업개발과 스크린도어 구조체 설치를 위하여 노임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이 2006.1.6부터 2006.1.16까지 7회에 걸쳐 전화로 물품 납품검사관인 참가인 문○○과 전기설비처장 김◇◇ 등에게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에 구조상의 하자가 있다는 제보를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6.1.18 ○○산업개발이 추가 특수 조건에 따른 시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가 ○○산업개발에 의하여 제대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하고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이 합격 판정하여 결재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개발에 계약금액 1,437,187,500원 전액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가) 그러자 김□□은 2006.2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스크린도어 설치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을 정상으로 준공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자를 문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민원이 제기되자, 참가인들이 민원 조사 및 감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직에 종사한다는 감사의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2006.4.11자로 참가인 문○○을 전기설비사업소 설비1팀장에서 팀원으로, 참가인 김○○을 전기설비사업소 ○○설비분소장에서 팀원으로 각 전보 발령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이 2006.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6.29 김포공항역사 내 스크린도어 안전 장치 적용(안전 장치 적용 방식을 무선 송수신기 방식으로 결정)과 그 계약 방식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미 2006.1.28 참가인들을 징계하면서 각각 전기설비사업소의 설비2팀장, 같은 사업소 소속 ○○설비분소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스크린도어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위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위 전보 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여 구제 명령을 하였다.
(가) 한편,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부당 전보 판정과는 별도로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2006.3.1과 2006.3.7 등 2회에 걸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인천치원 등에 의뢰하여 점검을 한 결과, 케미컬 앵커 3개소 중 1개소에서 인발력 1.4톤에서 변형이 발생되었고, 알루미늄 가이드 레일 하단 모르타르 충전 일부 미흡 및 도장 상태 불량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점검 결과를 전기설비사업소에 통보하면서 앵커볼트 불량 시공 개소 전수 점검 및 하자 사항을 보수하도록 하였고, 민원인에게는 케미컬 앵커 전단력과 인발력은 공인 시험 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양호 판정 결과와 상부 플레이트 표면 도색 상태 및 알루미늄 가이드 하단부의 모르타르 충전 상태 미흡 등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점검 실시 및 제작사 하자 보수 조치 계획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김□□은 2006.3.21 및 2006.3.28에 감사실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회신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부실 시공에 대한 시정 및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실에서 2006.4.6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시공 상태 등에 대하여 육안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포스트 앵커볼트 시공 상태가 부실(엇각시공 후 직각으로 수정하였거나 근입장 부족)하고, M20 HIL TI-HVU-HAS 볼트를 사용하였으나 대부분 풀림 방지용 너트의 미사용과 고장력 볼트인 M20 H.S.B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포스트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 고정 무수축 모르타르 미시공 등의 부실 시공과 구조 검토 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고 공사의 설비팀이 2006.4.15 부실시공 민원과 관련하여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시공 상태 전반을 육안 등으로 점검한 결과, 앵커볼트 노출 길이 및 경사 시공 상태와 주기둥 항부 접합 상태, 주기둥 하부 모르타르 충전과 주기둥 하부 플레이트 규격이 도면 및 시방서 기준과 상이함이 발견됨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검토 및 인발력 시험과 시공 방법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진단 필요성과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계약 상대자에게 보완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충분한 시운전 실시 후 영업 운행을 개시하는 내용을 2006.4.18 원고 공사 사장에게 보고하였다.
설비팀은 위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김포공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공 부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에 시공보완 등을 위하여 2006.5.11부터 2006.6.1까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예산 23,590,000원을 들여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안전 진단 용역을 시행하여 2006.6.1 준공 처리하였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납품받은 ‘서울도시철도 5호선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안전점검보고서’에 따르면 ① 실시 설계도와 준공도상 주기둥 상하부의 앵커 플레이트의 규격이 변경되었고 주기둥과의 연결 방식이 세로 방향의 볼트 연결에서 가로 방향의 볼트 연결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현장 시공 여건이 정거장 슬레브와 승강장 바닥과의 거리가 일정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시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② 주기둥 상부에 대한 외관 조사 결과 앵커볼트 기준 개수가 일부 초과되거나 볼트의 위치가 어긋난 곳이 일부 있고, 앵커볼트의 나사산이 부족하거나 와셔와 볼트의 이격이 있는 부위가 확인되었으며, 베이스 플레이트의 천공이 불량한 곳이 있고, 베이스 플레이트와 주기둥을 연결하기 위하여 연결용 모재를 시공함에 있어 마름모형 모재가 용접에 의하여 단면이 축소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주기둥 하부에서 베이스 플레이트와 승강장 바닥이 5~40mm 정도 이격된 곳이 24개소로 확인되었고, 절연재인 네오프레판이 하행선 3개소에서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 스크린도어 기둥 상부의 앵커볼트 중 인발 시험을 실시한 8개소 모두 기준 인발 강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⑤ 철근탐지기를 이용한 앵커볼트 탐사 결과 정거장의 모든 기둥 하부에 앵커가 시공되어 있고, 해당 부위를 직접 파취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준공도와 유사한 간격으로 앵커가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⑥ 구조 안전성 평가 결과 내풍압을 150kgf/㎡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주기둥 부재, 중간 기둥 부재, 수평 부재는 허용 내력 이내로 분석되었고, 설계 변경된 것으로 조사된 베이스 플레이트도 소요 단면적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앵커볼트의 경사시공개소, 앵커볼트 설계 기준 매입 깊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개소 등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 공사의 감사는 민원 제기에 따라 2006.4.14부터 2006.7.7까지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및 설치 전반에 관한 감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부실 시공, 안전 문제 등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로 2006.7.21 참가인들 및 전기설비처장 김△△ 등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의뢰하였다.
(가) 원고 공사의 상벌위원회는 참가인들 및 김△△에게 서면을 통하여 소명 기회를 준 후 2006.8.3 ① 당초 약정된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 시험 기관 부당 변경 ② 시운전, 종합 시험 등에 관한 과다한 축소 내지 부당한 실시 ③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상대자에 대한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 및 지체상금 미징구 ④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에 관한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참가인들 및 김△△에 대하여 해임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8.10 참가인들 및 김△△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 및 김△△가 이에 불복하여 징계 재심 청구를 하자, 원고 공사 사장은 2006.9.1 인사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2006.9.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 및 김△△를 출석하게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기각으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는 2006.9.14 참가인들 및 김△△에게 위 징계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고 통지하였다.
한편,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는 당시 원고가 처음으로 행하는 사업이자 향후 147개 역사에 계속적으로 설치될 최초의 공사였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김포공항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전동차 문이 먼저 열리거나 닫히면 그에 따라 스크린도어가 열리거나 닫히도록 되어 있어 계약서와 일치하는 상태이고, 이는 현재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거의 모든역의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의 상호 개폐시스템과 일치한다.
현재 김포공항역의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 공사에 입사한 이래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음이 없이{원고는 참가인 김○○이 2005.1.14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나, 참가인 김○○에 대한 경력증명서(을 제1호증의 2)에는 그와 같은 징계 처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참가인 문○○은 1995.3.14 시장 표창, 참가인 김○○은 1995.11.15 사장 표창, 2001.2.23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원고 공사의 관련 규정
이하 생략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문○○은 스크린도어 제작·구매 및 설치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였던 전기설비처 설비팀장이자 물품검사관으로서, 참가인 김○○은 물품 구매,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착수부터 승인 시점까지 주 업무 책임자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전기 설비처 설비팀 기계 담당 과장으로서 각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김포공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작업의 착수, 기기제작, 설치 및 납품 검수, 종합 시험 운전 등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인 ○○산업개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① 스크린도어 제작, 구조체 설치, 시운전을 포함한 종합 시험 기간 단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산업개발의 공정 일정 계획 변경 요청에 대해 그 사유를 규명하거나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중간 결재자로서 이에 결재함으로써 그대로 승인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고{원고 공사의 사무위임전결규정 제6조 제1항 [별표 1]은 ‘39. 준공(납품)검사 보고, 40. 준공(납품)기한 연기’를 전기설비처장인 김△△의 전결 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위 사무위임전결규정 제3조 제3항 및 제8조 제3항은 전결권자는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지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차상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계통에 따라 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김포공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는 원고 공사 내에서는 최초로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행된 것인데 1년 정도로 되어 있던 공정 일정이 당초와 달리 절반 이내인 5개월 정도로 대폭 축소되어 시방서 등에 따른 시운전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전기설비처장을 보좌하고 있는 중간 감독자인 참가인들로서는 적어도 이에 대하여 전기설비처장인 김△△에게 위 사무위임전결규정상의 전결 사항인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계약에 부가된 추가 특수 조건에 따라 납품 검사 완료 후 시방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운전을 실시하여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에 합격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위와 같이 ○○산업개발의 공정 일정 계획 변경이 부당하게 그대로 승인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개발의 귀책 사유에 의한 책임을 물어 원고가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④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시방서상 1년의 스크린도어 공정기간을 5개월 정도로 단축해 줌에 따라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으며, 또한 수차에 걸친 부실 시공의 민원 제기가 있어 설치공사 감독·점검을 강화하여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이나 점검을 게을리 한 채 합격 처리되도록 하였으나, 그 후 원고의 설비팀, 감사실 등의 자체 조사나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점검 결과 시공상의 일부 결함이 드러났으므로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다만, 추가 특수 조건 제6조에 의하여 참가인들이 ○○산업개발로부터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을 징구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은 추가 특수 조건 제6조의 규정 문언과 의미 및 취지에 비추어 이는 납품 완료와 동시에 그 영수증을 발행하고 시운전을 위한 이행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물품 대금은 일단 지급하며, 그 후 시운전을 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비록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종합 시험 기간이 단기간이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시운전 기간 등을 거쳐 성능을 확인한 후 비로소 납품 완료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징구할 것이 아니어서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이 징수되지 않은 것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시운전 성능 이행 보증금 미징구 외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 공사에 입사한 이래 재직 기간 중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의 시공 경과, 스크린도어의 설치 후 시운전 등 종합 시험이 비록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시공상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 구조상이나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은 점(오히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안전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기둥 상부의 인발 시험을 실시한 곳은 모두 기준 인발 강도를 상회하였고, 철근탐지기를 이용한 앵커볼트 탐사결과 모든 기둥 하부에 앵커가 시공되어 있으며, 준공도 유사한 간격으로 앵커가 시공되어 있고, 구조 안정성 평가를 위한 내풍압이 주기둥과 중간 기둥 및 수평 부재 모두 허용 내력 이내로 분석되었으며, 설계 변경된 것으로 조사된 베이스 플레이트도 소요 단면적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고 있는 등 주요 부분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가인들에게 시운전 및 종합 시험 기간 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 전결권자인 전기설비처장을 보좌함에 있어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인사규정 시행 내규상의 ‘비위의 과실’에 있어 참가인들에게 김포공항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중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또한 참가인들이 ○○산업개발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사적인 동기에서 공사 일정을 변경해 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징계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