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벌시행업무표준에 의거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007.6.1 서울행법 2007구합245)
[요 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2005.3.7.자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상벌시행업무표준의 징계사유의 심의기준 중 감봉 및 정직 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징계관련 규정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징계관련 규정상 견책에 해당하는데도 과중하게 이 사건 정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가 2005.3.7. 인사명령을 하게 된 경위, 원고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면직 결정 및 그 취소 경위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24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06부해453호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군산시 소룡동 1-6에서 상시근로자 1,400여명을 고용하여 특수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5.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1998. 9. 30. 기아그룹 부도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2000. 8. 28. 복직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5. 3. 22.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2005. 3. 7.자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과 작업장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면직 결정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면직 결정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원고는 2005. 12. 30. 복직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위 면직 결정을 취소하고 2006. 1. 13. 위 면직 결정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 대해 정직3월(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2006. 2.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13. “이 사건 정직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5.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8, 9호증의 각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4, 을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면서 출석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징계관련 규정상 견책에 해당하는데도 과중하게 이 사건 정직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5. 2. 24. 노동조합과 2005. 4. 1.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고용보장.교대제 변경에 합의하였고, 위 합의의 내용은 2005. 4. 1.부터 기존 3조 3교대를 4조 3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함과 동시에 해당인력을 전환배치하기로 하는 것이다.
원고가 소속한 제품출하팀(팀장 김○○)은 기중기공 업무, 창고장 업무, 계근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창고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에게 2005. 3. 2.부터 같은 팀 내 계근대 근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3. 4.까지 계근대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5. 3. 7.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전환배치를 위해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 인사발령에서 원고는 제품출하팀 소속 계근대 근무에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인사발령이 불합리하다면서 타 부서인 기계정비팀으로 이동배치를 요구하면서 상급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05. 3. 8.부터 같은 달 9.까지 참가인 회사의 생산관리부장 이○○, 인사노무팀장 박○○, 제품출하팀장 김○○, 인사노무팀 과장 김○○ 등과 각 면담을 하였으나 원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계근대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원고는 2005. 3. 7.부터 2005. 3. 17.까지 11일에 걸쳐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제품출하팀장인 김○○은 2005. 3. 10. 참가인 회사에 “원고가 2005. 3. 7.자 기능직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당 부서의 해당업무(계근대 업무)를 거부하고, 작업장(근무지)을 이탈, 통제가 불가함(해당기간 : 2005. 3. 7. 08:30부터 2005. 3. 10. 현재까지)”라고 기재된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5. 3. 17.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무지 이탈 및 작업명령 거부”를 사유로 하여 면직 결정을 하였고, 2005. 3. 2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3. 24.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징계위원회는 2005. 3. 28. 동일하게 면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5. 6.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면직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8. 23. “원고가 작업장을 이탈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이를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직장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징계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면직 결정을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2005부해813호)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2005. 12. 30. 복직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5. 1. 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가 2006. 1. 9. 15:00에 개최되니 출석하라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5. 1. 6. 09:00경 이를 통지받았으며, 2005. 1. 6. 16:00경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는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서한을 전달해 왔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위 면직 결정을 철회하였고, 원고가 행한 행위는 사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규위반 행위에 대해 재징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편지를 써서 제출하였고, 징계해고 사유가 아닌데도 회사가 해고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몇 개월간 고생을 했는데 다시 징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정직3월을 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2005. 1. 16.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 23. 개최된 재심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정직과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5, 을6호증의 1 내지 6, 을7호증, 을8, 9호증의 각 1, 2, 을 10호증의 1 내지 4, 을12, 13호증의 각 1, 2,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중처벌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징계해고처분이 취소되면 해고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 새로이 같은 사유 또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3481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징계해고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는 복직되었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한 면직 결정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정직을 한 사유가 기존의 면직 결정과 동일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직의 사유는 원고에 대한 2005. 3. 22.자 면직 결정 사유와 동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참고인 회사가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출석을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의를 하지 않고 소명을 한 이상 그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2005. 3. 7.자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회사의 상벌시행업무표준 5.3.4.(6)의 (다) 징계사유의 심의기준 중 (ㄴ)항 제10호가 정한 감봉 및 정직 사유가 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징계관련 규정을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적용하여 징계관련 규정상 견책에 해당하는데도 과중하게 이 사건 정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회사가 2005. 3. 7. 인사명령을 하게 된 경위, 원고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근무지 이탈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면직 결정 및 그 취소 경위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사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상벌시행업무표준
5.3. 징계
5.3.4.(나) 징계혐의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ㄱ) 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징계혐의자 본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출석통지서(양식 B 1302-001e)에 의하여야 한다.
5.3.1.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의5종으로 한다.
5.3.4.(6) (다) 징계사유의 심의기준
(ㄱ) 견책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견책처분을 할 수 있다.
직무상 업무를 망각하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당연히 해야 할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
작업시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였을 때
행사명령에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또는 행사를 비난, 방해하였을 때
(ㄴ) 감봉 및 정직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강직 또는 감봉에 처분할 수 있다.
업무상 상사에게 부당한 반항을 하거나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업무수행을 방해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ㄱ)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ㄷ) 면직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는 면직 시킬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작업장의 시설물 또는 기구 및 제품을 파손하거나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ㄴ)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