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한 회사에 두개의 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 노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면 복수노조라 볼 수 없다 ( 2008.06.24, 서울행법 2007구합31669 )
[요 지]
참가인 조합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정하는 기존의 노조와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 건 / 2008.6.24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31669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 피고보조참가인 /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
○○○○노동조합 ○○지역금속지회 대표자 지회장 박○○
* 변론 종결 / 2008.5.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7.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유○○ 사이의 2007부노15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2000.1.4 설립되어 ○○시 ○○동에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1.2.8 전국의 ○○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지회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참가인 ○○○○노동조합 ○○지역○○지회 (이하 ‘참가인 지회’라 한다)는 그 지회의 하나로 ○○지부 산하에 2001.2.9 ○○·△△ 인근 지역의 중소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유○○는 원고 회사가 ① 2006.7.13 밤 이○○ 등 조합원들을 ○○시내 ‘○○○카페’에 불러내어 “노조 결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원청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됨”을 주지시키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 2006.7.18부터 같은 해 8.8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아 직접 주소를 기재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행위, 같은 해 7.20 “노조가 있으면 그거 헛방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각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고 ② 참가인 조합에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6.7.20부터 요구한 단체 교섭을 복수노동조합을 이유로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부당노동행위이며 ③ 노동조합에서 개최한 집회에 조합원 유○○가 참여한 것을 이유로 2006.8.15 기숙사에서 퇴실 조치한 행위와 조합원 유○○, 김○○이 2006.8.25 노동조합에서 개최한 중식 집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같은 날부터 연장 및 주야 교대 근무를 금지시킨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각 주장하면서 2006.9.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노38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1.27 위 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참가인들 및 유○○의 구제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5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7.16 같은 취지로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원고 회사는 2006.7.13 밤‘○○○카페’에서 선임 직원들과 술을 마신 것은 같은 달 15일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때까지 노동조합 설립 내지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누가 조합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결성 소문에 대하여 물어보고 ○○자동차 노사 분규와 강성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일부 하였을 뿐, 조합원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나 해산을 종용한 사실은 없으며, 생산차장 이○○는 조합 탈퇴서를 작성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무 시간에 우편물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발송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이를 거절할 수 없어서 모아 두었다가 몇 장씩 일괄적으로 참가인 조합 측에 발송하였을 뿐 근로자들에게 탈퇴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강요한다거나 한 바 없고, 탈퇴서를 작성한 근로자들 모두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참가인 조합에서 탈퇴한 것이다.
단체교섭의 거부
참가인 조합과 별도로 원고 회사 근로자 배○○가 원고 회사 직장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06.7.14 ○○시장에게 단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여 같은 달 18일 ○○시장으로부터 ○○○○○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원고 회사 내에는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존립하게 되었고, 같은 달 7.28 ○○시장이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취소하였으나 배○○가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같은 해 8.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받는 등 주식회사 ○○○○○ 노동조합의 설립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상 금지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원고 회사 기숙사 규정에 의하면 기혼자는 입주 대상이 아니고, 당시 회사는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주하게 되면 무조건 퇴거하는 조건으로 신청자 중 기혼자인 유○○를 입주하게 하였으므로, 외국인이 기숙사에 입주하게 된 이상 유○○는 당연히 기숙사 퇴거 제1 순위자가 되며, 또한 유○○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자신은 기숙사에서 퇴실하겠으니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입실할 수 있도록 부탁한 바 있다. 그리고 2006.8.25 참가인 조합이 개최한 중식 집회에 유○○, 김○○이 참여하여 참가인 지회 수석부지회장 안○○가 ‘회사가 장시간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하여 동조하여 구호를 외치고 회사를 비난하여 공장장 박○○가 유○○, 김○○을 각 불러 허위 사실 주장에 대하여 ‘2교대 근무와 연장 근로를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나무라자 ‘예, 알겠습니다, 2교대 근무와 연장 근로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여 연장 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유○○, 김○○에게 노동조합 가입·활동 이유로 불이익을 준 바 없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4,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5, 을 제2, 3, 5,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 18, 19,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2000.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같은 해 5.10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여 ○○○○○ 대표현장위원으로 노조 활동을 하여 왔고, 2005.6.4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유○○ 등 6명의 원고 회사 근로자가 참가인들 노조에 가입하고, 2006.5.14부터 같은 해 7.13까지 구○○ 등 18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25명이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6.7.13 22:30경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던 생산팀 소속 조장인 조합원 이○○, 주간조 근무자인 조장 김△△, 금형팀의 선임 근로자 김□□을 ○○시 ○○동 소재 ‘○○○카페’에 불렀고, 조합원 이○○로부터 연락을 받은 ○○○○○ 대표현장위원 이○○가 같은 장소에 합석하여 24:00경까지 대표이사 김××, 공장장 박○○, 이사 정○○, 관리부장 최○○ 등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다음날 03:00경 회사로 돌아온 이○○는 야간 교대 근무 중인 이○○에게 ‘○○○카페’에서 대표이사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메모 한 쪽지를 건네주고 정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04:10경 ‘○○○○○ 긴급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지회 수석부지부장 안○○, 사무장 김○○ 등에게 메일로 송부하였다.
‘○○○○○ 긴급 보고서’에는 원고 회사 측이 ①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동조합을 만들면 우리 회사는 독자적인 아이템이 없어 문을 닫는다’ ② ‘○○에서 수주를 안 준다’ ③ ‘노조를 하지 말고 노사협의회를 먼저 해라’ ④ ‘회사 순수 빚이 69억 원이다, 노조를 만들면 은행에서 바로 차압 들어온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조합 해산을 종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참가인 조합은 2006.7.14 오전 원고 회사에 ‘○○○○노동조합 가입과 ○○○○○ 현장위원회 설립 통보의 건’ 공문을 전달하였고, 참가인 조합과 별도로 같은 날 오후 원고 회사 근로자 배○○가 ○○시장에게 단위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8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같은 달 28일 ○○시장은 원고 회사 근로자들이 이미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 중이라는 참가인 조합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배○○에게 교부된 단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취소하였다.
배○○는 이에 불복하여 2006.8.4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0.4 위 행정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배○○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식회사 ○○○○○ 노동조합’은 2006.8.25 창원지방법원 2006구합1911호로 ○○시장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 취소 처분과 신고증 반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배○○는 같은 달 30일 위 법원으로부터 ‘○○시장이 2006.7.28 배○○에 대하여 한 원고 회사 노동조합 설립 신고 취소 처분은 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2007.6.7 ‘참가인 지회나 ○○○○○ 현장위원회는 전국 규모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인 참가인 조합과 다른 노동조합으로서 원고 회사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지회나 현장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주식회사 ○○○○○ 노동조합)가 그 지회나 현장위원회와 조직 대상을 같이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시장은 부산고등법원 2007누254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7.6.7 같은 취지 이유로 항소 기각되었다.
원고 회사 공장장 박○○는 2006.7.20 조합원 이○○에게 “우리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노조 있으면 그거 헛방이다, 그거는 못한다, 안에서 지지고 볶고 죽이건 살리건 상관없는데 노조가 없어야지 일단은 우리가 먹고살 거 아니가 그래’라고 말하였다.
원고 회사 생산차장 이○○는 2006.7.18부터 같은 해 8.8까지 사이에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19명으로부터 형식과 내용이 동일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은 다음 탈퇴 조합원의 주소와 수신인 주소(참가인 조합 ○○지부)를 직접 기재하고 직접 참가인 조합 ○○지부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006.7.23부터 같은 해 8.1까지 태국 출장 업무를 수행하던 이○○는 출장 기간 중인 같은 해 7.27 같은 형식과 내용의 탈퇴서를 작성하여 위 이○○에게 팩스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06.7.26 10:1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이○○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회사는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10명 중 유○○를 비롯하여 같은 날 08:00에 근무를 마친 B팀 조합원 4명에게 취업규칙 제18조 직무 이탈 금지 등의 위반 사항을 통지하고, 같은 날 회사내 기숙사에 거주하는 8명의 국내 근로자 중 유○○를 비롯하여 조합원 추○○, 두○○ 등 3명에게 같은 해 8.20까지 태국에서 산업 연수생이 입국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숙사 규정 제8조 및 제10조 의하여 같은 해 15일까지 기숙사에서 퇴실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두○○, 추○○은 같은 해 7.28, 같은 해 8.3 각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추○○은 같은 해 8.31 퇴직하였으며, 노동조합을 탈퇴한 두○○은 기숙사에 잔류하였으나 탈퇴하지 아니한 유○○는 같은 해 8.15 기숙사에서 퇴실하였다.
원고 회사 ‘기숙사 규정’은 다음과 같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국내 근로자 8명 중 기혼자는 입사와 동시에 기숙사에 입실한 유○○과 추○○ 2명이고, 거주지는 유○○은 경북 경산, 추○○은 고성, 두○○, 구○○ 각 진주, 배○○ 삼천포, 김○○ 의령, 박○○ 대구, 박□□ 경북 포항으로 되어 있다.
[기숙사 규정]
제8조(선발 기준)
정원에 비례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외국인 노동자
원거리 거주자
미혼인 자(기혼일 경우 제외)
근무 태도가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자
제9조(선발 절차)
본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팀에 자신의 기숙사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된 선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숙사 사용 유무를 선발한 후 대표이사의 결제를 득한 후 사용 가능함.
제10조(사용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 및 경고를 받은 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원고 회사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연장 및 주·야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를 비롯한 생산팀 근로자들은 매월 연장 및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여 왔고, 참가인 조합이 2006.8.25 사내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중식 집회를 개최한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 공장장 박○○는 참가인 지회 수석부지회장 안○○가 ‘원고 회사에서 강제로 연장 근로를 시킨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집회에 참여한 유○○, 김○○이 허위 주장에 호응하고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오후부터 연장 근무 및 주·야간 교대 근무를 중지시켰다.
참가인 조합이 원고 회사에 2006.7.18 상견례를 요구하고, 같은 해 7.20부터 같은 해 9.6까지 수차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회사 내에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별개의 단위 노동조합이 같은 해 7.18 설립되었고 같은 해 7.28 ○○시장으로부터 설립 신고 취소를 통보받았으나 같은 해 8.4 심정 심판을 청구하는 등 복수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참가인 조합은 2007.1.5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3.14 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참가인 조합은 2006.7.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10 위 노동위원회가 교섭 미진에 따른 행정 지도 결정을 하자, 원고 회사에 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8.14 위 노동위원회에 2차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24 조정을 종료하였다.
판 단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6.7.13 밤 이○○ 등 조합원들을 ○○시내 ‘○○○카페’로 불러내어 “노조 결성 사실이 알려질 경우 원청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됨”을 주지시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같은 해 7.20 “노조가 있으면 그거 헛방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2006.7.18부터 같은 해 8.8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받아 직접 주소를 기재하여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행위 또한 조합 탈퇴서가 20여 일라는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작성되었음에도 그 형식,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특히, 당시 태국에 출장 중이던 이○○가 2006.7.25 원고 회사에 팩스로 전송한 탈퇴서 역시 다른 탈퇴서와 형식, 내용이 동일하다), 탈퇴조합원들은 탈퇴서를 대표현장위원 이○○나 동료 조합원들에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생산차장 이○○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주소 등을 직접 기재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일괄적으로 참가인 조합 측에 제출한 점, 개별적인 조합 탈퇴가 아니라 19명의 조합원이 짧은 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탈퇴하였고, 그 시기가 위와 같이 원고 회사 측이 노동조합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직후라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근로자들 부탁에 의하여 대신 발송하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합원들의 탈퇴 과정에 원고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참가인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사용자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또 그것이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들로서는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수중에 있을 수 없거나 그 증거의 확보가 극히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와 같은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발언은 그 수위가 노동조합에 대한 단순히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범위를 넘어 근로자들에게 신분상 불안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섭하는 행위라 판단되는 점, 원고 회사의 직·간접적인 조합 탈퇴 관여에 기하여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였던 원고 회사 근로자들 대부분이 탈퇴함으로써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거부하였고, 참가인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 기숙사에서 퇴실시키고 연장 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금지시키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각 행위는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 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 행위로서 노노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단체교섭의 거부
노노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1997.3.13 법률 제5310호)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 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02.7.26 선고, 2001두5361.판결 참조).
그리고 노노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 현장위원회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참가인 조합의 규약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의사 결정 기관이나 집행 기관도 두고 있지 않은 점, ○○○○○ 현장위원회는 2006.7.14부터 원고 회사에 그 소속 근로자가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여 ○○○○○ 현장위원회로 편제되어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고 이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위 노조 활동은 참가인 조합이 원고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참가인 조합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참가인 조합 위원장만이라고 할 것이고, ○○○○○ 현장위원회가 독립하여 단체교섭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현장위원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 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현장위원회는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고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이 교섭을 거부함에 있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노법 제81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는 입사시 기혼자로서 당시 거주지가 대구였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원고 주장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오게 되면 언제든지 퇴실하는 조건이었다면 그러한 불안한 조건하에서 가족이 있는 유○○가 원고 회사 입사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그동안 유○○ 등에게 기숙사 규정 적용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며 기숙사 규정에 기하여 기숙사를 운영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기숙사 규정은 입실에 대한 선발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8명의 근로자 중 근거리에 거주하는 구○○(진주), 배○○(삼천포), 김○○(경남 의령) 등 3명이 있음에도 유○○가 거주지가 가까워서 선정되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기숙사 퇴실 통지를 받은 3명은 모두 통지일인 2006.7.26 당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있던 조합원들로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8명의 사원 중 조합원 3명에게만 기숙사 퇴실 통지를 한 점,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한 두○○을 통지와 달리 퇴실시키지 않았으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유○○는 강제로 퇴실시킨 점, 유○○가 자신이 나갈 테니 다른 사람은 계속 입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은 조합원인 자신은 기숙사에서 설령 퇴실되더라도 나머지 2명마저 부당하게 퇴실시키지 말라는 것으로서 자의로 기숙사에서 퇴실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유○○, 김○○이 연장 근로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연장 수당과 야간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어 평소보다 임금이 40% 이상 줄게 되며, 이러한 임금 감소는 유○○, 김○○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모두의 생계에 매우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으로 보임에도 스스로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실제로 연장 근로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김○○은 2006.9월 말경, 유○○는 2007.3.22경 각 원고 회사를 퇴사한 점, 원고 회사 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연장 및 주·야간 2교대 근무가 이루어져 왔고, 유○○, 김○○이 참가인 조합에서 주관한 중식 집회에 참여하여 단지 집행부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집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조합원 유○○를 기숙사에서 강제로 퇴실시키고, 위 집회 참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유○○ 김○○에게 연장 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중지시킨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노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