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교원이 집단 연가 신청을 내고 연가 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금지된 쟁의 행위이다 ( 2008.07.08, 서울행법 2007구합35753 )
[요 지]
원고 조합원(교원)들이 집단적으로 각급 학교에 연가를 내고 연가 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 1만여 명 이상 참석이 예상되는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업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 명백함으로, 참가인이 공문 및 서한문을 배포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 연가 신청 불허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지시·감독권의 행사로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 사 건 / 2008.7.8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7구합3575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외 15인
* 변론 종결 / 2008.6.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8.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과 사이의 2007부노123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1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9.5.28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06.10.13 전국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이하 ‘교원평가제’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해 11.22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석하여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기술부 장관(당시 ○○○○자원부 장관이었으나 2008.2.29 법률 제8863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부 장관이 그 사무를 승계했음, 이하 구별 없이 ‘○○○○기술부 장관’이라 한다)은 2006.11.16 참가인 각 시·도 교육감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참가인 각 시·도 교육감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통틀어 ‘각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교원의 불법 집단행동 엄정조치 및 복무 관리 철저 추가 지시’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가 2006.11.22 서울시청 광장에서 교육 현안 관련 연가 투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니 ① 연가 투쟁 당일 전후에는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연가(조퇴) 신청시 이를 불허 ② 개인 사유로 연가(조퇴) 신청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출받아 엄격히 판단 ③ 교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 내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 복무 관리 및 집단 행동 등 위법 활동 예방 위한 장학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할 것 ④ 집회 참여 위한 연가(조퇴)를 허가한 학교장(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통보했으며, 각 시·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동 공문을 시달했다.
원고는 2007.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3호로 위와 같은 참가인 ○○○○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연가권 행사를 불허하도록 지시하고 공문 및 서한문을 배포·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9 원고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4.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23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8.28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사용자를 ○○○○기술부 및 각 시·도로 보고 있으나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원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는 ○○○○기술부 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11.21 개최한 집회는 비록 연가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내용은 각급 학교의 조합원들이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교환 수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사후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정식으로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통상적인 단결권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서, 쟁의 행위가 아닌 교원노조법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의 것이다.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관계에 관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위축 내지 지배·개입이 되지는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서한문을 통하여 근거 없이 원고의 위 집회 개최가 불법 집단 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연가 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한 연가 불허는 위법함에도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연가를 불허할 것과 참가 예상 교원들을 회유, 압박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참가시 각종 불이익을 위협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생략)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3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6,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기술부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원평가제도에 대하여 심포지엄 개최 등의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그 의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2006.8.13 및 같은 해 10. 13.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0.27, 28(1박 2일) 동안 전국 분회장 조퇴 상경 투쟁, 같은 해 11.22 교원평가제 저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구속자 석방, 한미FTA 협상 저지 등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 조합원 연가 투쟁을 결의하였다.
참가인 ○○○○기술부 장관은 2006.10.20과 같은 해 10.25 두 차례 각 시·도 교육감에 ‘교육공무원 단체행동 참여 자제 협조’, ‘교원평가 저지 교사대회 집회 관련 교원복무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고, ‘각 시·도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교육, 간담회, 개별 면담 등을 통하여 집회 참가를 자제토록 하고 교원의 휴가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학생 수업 등을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원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위 원고의 결의에 대하여 참가인 ○○○○기술부 장관은 2006.11.9 서한문을 통하여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에 대하여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밝히고 원고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참가인 ○○○○기술부 장관은 2006.11.16 각 시·도 교육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원의 불법 집단 행동 엄정 조치 및 복무 관리 철저 추가 지시’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동 공문을 시달하였다.
참가인 ○○○○기술부 장관은 2006.11.21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연가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을 합의하였다.
원고 조합원들은 각급 학교 측에서 연가 사용을 불허하였음에도 조합원 89,000여 명 가운데 2,300여 명이 2006.11.22 집단으로 연차 휴가를 내고 서울시청 광장 집회에 참석하는 연가 투쟁을 강행하였으며, 각 시·도 교육감은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하였다.
판 단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는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대다수가 일시에 휴가, 조퇴, 출장 등을 통하여 단체 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10473 판결 ; 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29167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원들이 2006.11.22 집단적으로 각급 학교에 연가를 내고 연가 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수업 일에 조합원들의 집단 연가 신청을 통해 1만여 명 이상이 참석이 예상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각 그 소속 교원들이 교환 수업 등 수단을 통해 사전, 사후 수업 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개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원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로 인하여 상당 정도 각급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가져올 것임이 명백하므로, 참가인 ○○○○기술부 장관이 파행적인 수업 진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원고 조합원들의 연가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하고, 공문 및 서한문을 배포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위 지시 등을 시달한 행위는, 정당한 지시·감독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직무 수행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위 연가 신청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소정의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급 학교장이 원고 소속 교원들의 연가 신청을 불허한 것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