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의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04. 4월경 원고 소유의 택시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절취하여 매각하는 한편 2005년경 원고 소유의 돈을 유용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 4.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던바, 위 징계위원회에는 원고의 대표이사, 상무, 이사, 간사(총괄업무부장)만이 참석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2006. 4. 19. 징계관련 기안문을 작성하였을 뿐 개최 전에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을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키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참가인의 비위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참가인을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2006. 6. 3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3조(종사원의 정의)
본 규칙에 의한 종사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55조(해고방법 및 결정)
회사는 본규칙에 의한 사유로 종사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제59조(징계) 종사원은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징계를 밟지 아니한다.
제60조(인사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사(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대표이사(위원장)
전무(부위원장)
총무부장(위원)
관리자(위원)
제62조(징계절차)
징계는 피징계자의 소속부서나 본 규칙 제54조 해당자를 발의하여 징계사유 등을 면밀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품의(양정품의)
징계위원회 개최소집
피징계자 출석요구(7일 전 서면)
피징계자 유리한 변명청취 및 증거자료 수합
근로자 대표 참석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절차상의 하자 존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사건 해고의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에는 전무, 총무부장, 관리자 및 근로자 대표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정한 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징계관련 기안문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바, 이사건 해고에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호, 제60조 제1호, 제62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3 내지 5호를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또한 참가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징계해고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사건정보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2007.6.1 서울행법 2007구합382)
[요 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집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사건 해고의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에는 전무, 총무부장, 관리자 및 근로자 대표 등 취업규칙에서 징계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정한 자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징계관련 기안문을 작성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바, 이사건 해고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38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73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94. 1. 1. 원고에 입사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6. 4. 22.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2006. 4. 27.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6. 23.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7. 20.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7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2.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