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단체협약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손해를 끼쳤다면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08.06.26, 서울행법 2007구합41062 )
[요 지]
일부 영업 사원들 사이에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덤핑 판매 등의 방법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덤핑 판매로 인해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상벌 규정상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자’ ‘형사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자’ ‘업무를 빙자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해당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선택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8.6.26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41062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이○○
* 변론 종결 / 2008.5.29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0.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525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 판정의 경위
<생략>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가상 판매, 덤핑 판매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78,455,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는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상벌 규정상의 징계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 자’ ‘형사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자’ ‘업무를 빙자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입힌 손해의 규모나 기간,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징계 사유 발생 이후 변제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계 규정
[단체협약]
제27조(징계 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자
형사 소송의 원인이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자
제28조(징계의 종류)
근 신
견 책
출근 정지
감 봉
강 등
정 직
해 직
조합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이 인사위원회에서 판명될 경우에는 징계 처분과는 관계 없이 회사는 해당 조합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제33조(해 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해고한다.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로 결정되었을 경우
형사상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취업규칙]
제87조(징계 사유)
단체협약 제27조(징계사유)와 동일.
[상벌규정]
제15조(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
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은 별표3에 의한다. 단, 본조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은 상벌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3) 징계 양정 기준
품위 유지
6-1 형사 사건으로 소추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자(견책 내지 해직)
현 금
14-1 업무를 빙자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정직 내지 해직)
인정 사실
참가인의 업무상 횡령 등
원고는 장기간의 파업 이후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2005.12월경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영업 사원별로 거래처 채권을 확인하는 실사를 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을 포함한 21명이 가상 판매, 덤핑판매로 인하여 채권 부족금을 발생시켰음을 적발하였다. 다른 직원들의 채권 부족금은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였으나, 참가인의 채권 부족금은 80,746,250원에 이르러 가장 많았다.
원고는 아래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이 위 채권 부족금을 변제하지 않자 참가인을 고소하였고, 참가인은 2006.11.3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2805 사건에서 “2002.10.3부터 2005.6.27경까지 913회에 걸쳐 원고가 지정한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처에 23,712,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2005.6.29과 2005.7.11 ○○○○○○○주식회사에 과자류 등을 판매한 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053,199원 및 2,534,760원 상당을 원고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참가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참가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07.3.28 부산지방법원 2006노3334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인정되나 양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참가인의 변제 노력 등
참가인은 2005.12.13 위와 같은 채권 부족금이 발생하였음을 자인하고, 원고에게 2006.1.30 500만 원, 같은 해 2,283,000원, 같은 해 3,304,86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2006.1월 150만 원, 같은 해 2월 50만 원, 같은 해 3월 291,000원 합계 2,291,000원만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로는 전혀 변제한 바 없어, 현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해야 할 손해액은 약 78,455,500원이다.
원고는 2006.6월경 원고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채권 부족금이 발생한 직원들의 구제를 위하여 2006.5.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채권 부족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에 복귀시키되, 2006.6.30까지 전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사고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채권 부족금이 발생한 직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2006.6.30까지 직접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하여 자신들의 채권 부족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참가인은 자신의 채권 부족금을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06.11.6 및 같은 달 13일 1,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의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자(취업규칙 제87조), 형사 사건으로 소추 원인이 되는 부정, 불법 행위를 한 자(상벌 규정 제15조, 별표3의 6-1), 업무를 빙자하여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상벌 규정 제15조, 별표3의 14-1)에 해당한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6.12.19 인사 명령을 통하여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다.
원고의 덤핑 판매 등 금지 노력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정기 또는 수시의 채권 실사를 통해 제한 할인율을 초과하여 덤핑 판매하는 등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당해 직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당해 직원은 물론 그 상급자인 영업소장이나 지사장에 대하여 경고·감봉 내지 해직·임의 퇴사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하였다. 이 사건 덤핑 판매 기간 동안 참가인의 상급자로 근무하였던 손병호는 임의 퇴직하였다.
원고의 채권사고 관리지침에서는 공금 유용 및 횡령, 비정상적인 거래 등을 금지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행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변상 기준 및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덤핑 판매 등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하여 78,455,00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27조 제1, 20호, 취업규칙 제87조 제1, 20호, 상벌 규정 제15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이 사건 재심 판정에서는 원고가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제3호도 사유로 삼아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아직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근거로 징계 해고함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제3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사실을 오인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양정의 합리성 유무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 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등도 징계 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입사 직후부터 이 사건 실사 과정에서 적발될 때까지 비교적 장기간 동안 원고가 정한 할인율을 초과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여 온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78,455,000원에 이르는 점, 참가인은 실사 과정에서 채권 부족금이 드러났음에도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더구나 채권 부족분이 발생한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로 인정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이러한 덤핑 판매를 허용할 경우 원고로서는 할인율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다른 직원들도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거나 기존의 거래처에 대한 새로운 영업 방식을 개발하는 방법보다는 보다 손쉬운 덤핑 판매의 영업 방식을 선택할 위험성이 있고, 따라서 판매 방식에 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덤핑 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민·형사상, 인사상 조치를 통해 덤핑 판매 등에 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한 영업 사원들에게 과다한 판매 목표량을 정해 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다거나 원고의 일부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영업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덤핑 판매 등의 방법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덤핑 판매로 인하여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