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방해 및 사적 대부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2008.7.10, 서울행법 2007구합43105)
[요 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부행위를 한 참가인의 행위는,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해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위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나,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식시키는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상사에게 폭언하여 위계질서를 해하였다거나 대출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대부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바는 없는 점,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대부행위는 단 1회에 그쳤고, 위 행위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양○○의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이를 담보로 원고의 정상적인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실적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게도 자신과 친족의 예금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됨에 비추어 위 대부행위의 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1990년 원고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업무방해 및 사적 대부행위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 사 건 / 2008.7.10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3105 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6.12
* 판결선고 / 2008.7.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0.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56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표 생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3.12.20 부터 2004.5.12 까지 182회에 걸쳐 서부농협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담당 직원인 원고에게 대출상담을 한 양○○에게 사금융을 알선하였으며, 2005.2.4 원고의 전무인 최○○에게 폭언을 하는 등 조합 내의 위계질서를 위반하고, 안일한 자세로 대출취급을 회피하여 다른 은행에서 대출하게 하는 등 대출 업무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는바, 이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비위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61조 (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면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6조 (직원에 대한 징계의 구분 및 효과)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중징계 : 징계해직, 정직 및 감봉
경징계 : 견책
정직은 ‘정직 1월’, 감봉은 ‘감봉 1월’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책임의 정도에 따라 최고 6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징계기준]
징계는 총칙과 징계양정 일반기준의 비위유형별 비위정도를 참작하여 양정(의결)하되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참고한다.
징계해직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
사고유형에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농협 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복무규정
제8조 (품위유지)
직원은 본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ㆍ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사금융 알선 등의 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정사실
업무방해 등
원고의 노동조합은 2003.10.29 원고와 임금협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같은 해 12.1.경부터 전면 파업을 하였다가 2004.5.25 전원 업무에 복귀하였다.
정○○은 2003.12.20. 09:00부터 하○○, 이○○ 등 원고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 주차장에서 원고 소유의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다음, 천막을 치고 엠프 등을 설치한 후, “조합장 퇴진하라,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약 20분간 집회를 하고 해산하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 다시 집결하여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등으로 원고를 찾는 고객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원고의 다른 직원들의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여신관리 및 이에 따른 고객관리업무 등을 각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04.5.12.경까지 총 1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서부농협의 정당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원고는 위 업무방해를 비롯한 파업기간 동안의 행위에 관하여 참가인 등을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2004.11.11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신용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하○○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양○○에 대한 사적 대부행위 등
양○○은 자신 소유의 대지에 4층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2004.10. 이○○을 통하여 원고의 ○○동지점 대출담당직원이던 참가인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양○○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4.10.26 양○○에게 이율 연 11%, 변제기 2005.10.26., 양○○이 변제기일 이전에 위 대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변제기일까지의 이자 및 원금을 일시에 상환(일시상환금 2,640만 원)하는 것으로 정하여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참가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양○○ 소유의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한편, 양○○ 소유의 토지에는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참가인이 양○○에게 대여한 2억 4,000만 원은 대부분 참가인 본인과 가족들의 원고의 ○○동지점에 대한 예금을 해지하여 마련한 것이다.
양○○은 2004.11.18. 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건물 준공 즉시 참가인에게 1순위로 담보를 제공한다.
참가인이 요구할 경우 신축건물의 준공신청, 건축물대장 등재와 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류, 건축물담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즉시 제출한다.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건물의 완공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위 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처분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도 양○○이 모두 부담한다.
양○○은 신축 중이던 건물이 준공될 무렵인 2005.4. 참가인에게 신축건물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양○○ 소유의 각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변제기인 2005.10.26.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양○○은 2005.4.29 원고의 조합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합장은 2005.5.23 참가인을 고발하였다.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12.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ㆍ상고하였으나 2006.5.25 항소기각 판결, 2006.9.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4.10. 26. 13:00경 서부농협 ○○동지점에서 고객인 양○○이 이○○을 통해 대출담당 직원인 피고인에게 대출상담을 한 것을 이용하여, 양○○ 소유의 대지에 피고인 명의의 채권 최고액 3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소유의 금 240,000,000원을 연 11%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부하였다.
참가인이 양○○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해 줄 당시 원고의 담보대출금리는 연 6.7%, 신용대출금리는 연 12%였다. 또한, 양○○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연 60%의 이율로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10, 13~18호증, 을 1, 2, 13~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양○○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방해 및 사적 대부행위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참가인이 금융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참가인의 위와 같은 사적 대부행위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파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참가인의 위 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상사에 대한 폭언 행위 및 업무태만행위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전무 최○○에 대하여 폭언을 하였다는 점 및 대출업무 신장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부행위를 한 참가인의 행위는,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서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해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비위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나,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종식시키는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중대한 타격을 주어 생존권을 위협하게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일단 해고된 근로자는 재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상사에게 폭언하여 위계질서를 해하였다거나 대출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대부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바는 없는 점,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대부행위는 단 1회에 그쳤고, 위 행위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양○○의 건물이 완공될 경우 이를 담보로 원고의 정상적인 대출을 실시하여 대출실적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게도 자신과 친족의 예금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필요성이 다소 인정됨에 비추어 위 대부행위의 이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1990년 원고에 입사한 이래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업무방해 및 사적 대부행위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