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2. 선고 2007구합4544 판결

판결요지

①

원고들은 각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측 관계자들로부터 조합원들조차 알지 못하게 거액의 돈을 노조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바, 위 돈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회사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운영한 데 대한 부정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부정한 금품수수가 그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위 금품수수 당시 노조운영비의 출처가 합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전임근무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점,

⑤

원고들이 노조운영비를 사용한 용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은 이를 전부 또는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참가인의 주주 및 대표자는 참가인이 주식회사 D에 인수된 2000년경 이후 원고들의 금품수수를 어떠한 형태로도 지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위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4544ㆍ4537(병합) 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9.21

* 판결선고 / 2007.1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1,4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전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이×영은 1979. 11.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한편 1992년경부터 2005. 3월경까지 참가인의 서울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원고 육×조는 1985. 7.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한편 2001. 5월경부터 2005. 2월경까지 참가인의 본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6. 4. 25.에는 원고 이×영을, 같은 달 19.에는 원고 육×조를 각 징계해고하였다.

다.

(1) 원고 이×영은 자신에 대한 위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 5. 3.에는 2006부해42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은 해 6. 14.에는 2006부노74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구제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후 2006. 7. 14. 위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이×영은 2006. 8.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701/부노1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5. 위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이×영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1) 원고 육×조는 자신에 대한 위 해고에 대하여 2006. 4.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5/부노10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6. 14.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 육×조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06. 7. 20.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8.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육×조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