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각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측 관계자들로부터 조합원들조차 알지 못하게 거액의 돈을 노조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바, 위 돈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을 회사에 협조적인 방향으로 운영한 데 대한 부정한 대가로 보이는 점,
이러한 부정한 금품수수가 그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원고들은 위 금품수수 당시 노조운영비의 출처가 합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또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전임근무에 대하여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점,
원고들이 노조운영비를 사용한 용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하는바, 원고들은 이를 전부 또는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주주 및 대표자는 참가인이 주식회사 D에 인수된 2000년경 이후 원고들의 금품수수를 어떠한 형태로도 지원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이 위 징계사유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 /
* 피고 /
* 피고보조참가인 /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4544ㆍ4537(병합) 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7.9.21
* 판결선고 / 2007.11.2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1,4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전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이×영은 1979. 11.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한편 1992년경부터 2005. 3월경까지 참가인의 서울공장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원고 육×조는 1985. 7.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한편 2001. 5월경부터 2005. 2월경까지 참가인의 본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6. 4. 25.에는 원고 이×영을, 같은 달 19.에는 원고 육×조를 각 징계해고하였다.
(1) 원고 이×영은 자신에 대한 위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 5. 3.에는 2006부해42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은 해 6. 14.에는 2006부노74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구제신청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한 후 2006. 7. 14. 위 각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이×영은 2006. 8.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701/부노1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5. 위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이×영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원고 육×조는 자신에 대한 위 해고에 대하여 2006. 4. 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5/부노10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6. 14.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 육×조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6. 7. 20.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8.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육×조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아래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