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고,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은 철도청과는 별개의 법률주체인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다수는 원고가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철도청 공무원 재직 당시에 발생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해고 후에 원고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사건 해고의 징계사유인 ‘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상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위 죄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참가인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할 수 없다.
참가인은 직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철도청 공무원 재직 당시 비위행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참가인의 징계규정 부칙 제2조 제3항은 법률상 위임이 없는 내부 사규일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에서 퇴직한 자에게 국가공무원법을 소급적용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참가인은 원고 및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조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① 위 1), 3)항의 각 사정, ② 원고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임용 전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다른 신규채용자의 경우 또는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무거운 점, ③ 이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표창ㆍ훈장을 수여받는 등 우수한 공적을 남겼고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0.2.1.부터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7.9.8. 서기관으로, 2002.10.10. 부이사관으로 각 승진하였고, 철도청에서 2001.5.31.부터는 관리본부 총무과장으로, 2003.5.6.부터는 기획본부 국제협력과장으로, 2003.7.1.부터는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단장으로, 2004.1.1.부터는 기획본부장으로, 2004.5.19.부터는 전략기획실장으로, 2004.12.29.부터는 통합정보추진단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법 부칙(제7052호, 2003.12.31) 제7조에 따라 참가인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한편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무조정실 합동조사반이 2006.4.경 원고를 비롯한 철도청 및 참가인의 전ㆍ현직 간부들에 대하여 내부 상납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원고 등의 비위 혐의가 적발되자, 원고는 2006.5.15 참가인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았고, 원고 등의 비위혐의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원고는 2004.10. 하순경 원고가 실장으로 있던 철도청 전략기획실에서 운수주사로 근무하던 박○○에게 ‘동생인 민○○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박○○로부터 ‘인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잘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4.11.9.경 박○○로 하여금 민○○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2007.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063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유죄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노1599호) 및상고심(대법원 2007도9765호)을 거쳐 2008.2.1.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2006.10.27.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ㆍ2ㆍ3호 및 인사규정 제58조 제1ㆍ2ㆍ3호를 근거로 다음 사항들을 주요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03.9.경 및 2004.9.경 이○○(당시 시설본부 시설계획과장)로부터 각 50만 원을 업무편의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원고는 2003.9.경 및 2004.9.경 김○○(당시 전기본부 전철전력과장)로부터 30만 원 및 50만 원을, 2005.1.경 김○○(당시 철도인력개발원장)로부터 도합 180만 원을 각 업무협조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원고는 2004.1.경 및 같은 해 2.경 박○○(당시 관리본부 총무과장)로부터 30만 원 및 20만 원을 각 인사상 도움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원고는 2004.2.경 박○○(당시 전기본부 전철전력과 기획팀장)으로부터 50만 원을 인사문제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원고는 2004.10.경 ‘자신의 동생인 민○○이 급전이 필요하다’며 박○○(당시 전략기획실 예산과원)로 하여금 민○○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후 2006.4.경 적발될 때까지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6.4.10. 김○○(당시 순천차량사무소장)으로부터 100만 원을 업무편의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각종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 참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한편, 원고는 위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신 참가인에게 ‘위 징계사유들 중 ① 내지 ④항의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공직사회의 관행이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⑤항의 징계사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인 간의 문제이며, ⑥항의 징계사유는 일상생활의 상부상조로서 관련 기관이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철도청 및 참가인 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1992.3.6.에는 국무총리 표창을, 1996.2.9.에는 철도청장 표창을, 2004.12.31.에는 홍조근정훈장을 각 수여받았다.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1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징계 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다른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41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관ㆍ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규정]
제17조(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기타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및 별표 1호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에 없는 비위유형에 대한 양정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유형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1 :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파면내지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렴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별표 1호의2 : 금품ㆍ향응의수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1.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철도청 소속 공무원이었다가 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공무원 재직 당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해당여부 및 양정기준은 국가공무원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3호증, 을제4,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바,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공법인의 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8조 제1ㆍ2ㆍ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① 비록 참가인은 철도청과 별개의 법률주체이나, 참가인이 한국철도공사법 부칙(제7052호, 2003.12.31) 제6조에 따라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공무원 재직 당시에 행하여졌다는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제3자뇌물수수죄와 위 비위행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③ 참가인의 징계규정 부칙 제2조 제3항에 관하여 법률상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위 조항은 공무원 재직 중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그 당시 적용되던 법령의 적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의 소급적용’을 규정한 것이 아닌 점, ④ 원고의 위 비위행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참가인이 원고 및 관계인들을 대상으로 비위행위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조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모두 이유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철도청 및 참가인의 고위자로서 그 직속부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지 아니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점, ② 원고는 위 비위행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③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언론 보도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⑤ 참가인은 공법인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공법인의 고위자로서 직속부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지 아니한 액수의 뇌물을 반복적 수수한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정하다 (2008.5.16, 서울행법 2007구합45903)
[요 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철도청 및 참가인의 고위자로서 그 직속부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지 아니한 액수의 뇌물을 수수한 점, ② 원고는 위 비위행위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③ 원고의 위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징계양정 기준상 파면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원고의 위 비위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언론 보도로 인하여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⑤ 참가인은 공법인으로서,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8.5.16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5903 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2
* 판결선고 / 2008.5.1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0.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4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4,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는 1993.5.경부터 철도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1.1. 참가인의 ‘1급 갑’ 직원으로 임용되어 2006.2.24.부터 참가인의 지사 개편준비단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6.10.27 원고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한 후, 이에 따라 같은 해 11.21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7.2.14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4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2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5.25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44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0.29 위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