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학교장의 연가불허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8.7.10, 서울행법 2007구합45910)
[요 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연가불허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교원은 그 직책상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치를 제시하여 다양한 가치관 및 세계관 가운데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나가도록 조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고, 교원의 교수 내지 수업에 관련된 권리는 피교육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ㆍ휴업일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학교장으로서는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의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인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비록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장으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 신청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교원들이 평소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직자대회 등을 주최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면서 동료교사에게 대신 시험감독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동료교사가 대신 시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교원들의 수업준비ㆍ휴게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교원의 업무는 단순히 교과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학생지도 등의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연가불허조치가 전교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장의 이 사건 연가불허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연가불허조치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58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가불허조치 및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사 건 / 2008.7.10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59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6.19
* 판결선고 / 2008.7.1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0.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노20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표 생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산하의 ○○여자고등학교장(이하 ‘이 사건 학교장’이라 한다)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의 목적을 심사하여 이 사건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가라는 이유로 원고의 연가신청을 불허하고, 그 후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전교조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 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각 학교장들은 교원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왔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평일에 주최하는 교직자대회 등에 참석하는 교원들에 대하여는 출장, 조퇴, 연가 등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원고의 연가만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동료교사에게 부탁하여 대신 시험감독을 하도록 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당시 이 사건 학교에서는 교원 중 3명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였고, 2명이 출장을 간 상태였는데, 5명 정도의 결손은 평소에도 흔히 발생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전교조는 수능시험일을 피하여 이 사건 집회일을 연기하였다.
이 사건 집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교원평가제의 제도화를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원고는 참가인 외에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감, 각급 교육청 등이 연가 신청거부지침을 내린 것에 관하여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유무에 관하여만 판단하였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유무는 이 사건 소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는 "단체교섭으로"로, 동법 제4조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동법 제10조 제1항 본문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는 "노동부장관에게"로, 동법 제12조 제1항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는"은 "노동부장관은"으로, 동법 제58조ㆍ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 제3항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 제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동법 제61조 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동법 제66조 제1항ㆍ제67조 및 제68조 제2항 중 "중재위원회"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동법 제81조 제3호 중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동법 제90조 중 "제44조 제2항, 제69조 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는 "제81조"로, 동법 제92조 제1호중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위반한 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로, 동법 제94조 중 "제88조 내지 제93조"는 "제89조 제2호, 제90조, 제92조, 제93조"로, 동법 중 "근로자"는 "교원"으로, 동법 중 "사용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 또는 교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동법 중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이탈금지)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휴가제도의 운영
휴가의 실시원칙
교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함.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교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연가
연가계획 및 실시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ㆍ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인정사실
이 사건 집회 이전의 상황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각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소속 교원들이 이 사건 집회 참여를 이유로 정규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사건 집회 참여를 위한 연가를 허가한 학교장과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이를 그 관내 학교장에 대하여 전달하였다.
전교조는 2006.11.8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연가를 신청한 후 집회에 참석할 것과 결ㆍ보강계획을 세워 수업결손을 방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한편, 2006.11.18 각 학교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하여 교원의 고유권한인 연가를 허가하고 이에 따른 수업시간 변동이나 시간강사 배치에 협조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11.21 시ㆍ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후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연가투쟁 참여자에 대하여는 2000년 이후 참여 횟수, 참여의 정도에 따라 처분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엄정조치할 것임
연가투쟁 참여를 이유로 한 조퇴ㆍ연가 신청시 이를 허가한 교장(감)에게는 경고 이상의 엄정조치를 할 것임
원고의 이 사건 집회 참가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장에게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장은 위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한 연가를 불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2006.11.22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의 제도화ㆍ교원성과급 차등지급확대의 반대 등을 목적으로 주최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일에 두 시간 동안 3학년 기말고사를 감독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동료교사가 대신 위 시험감독을 하여 주었다.
이 사건 학교에서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를 제출한 사람은 3명이고, 그 밖에 2명은 출장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등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07.2.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를 2007.2.28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도 2000년 이후부터 전교조 집회에 3회에 걸쳐 참석하였고, 이를 이유로 2003.6.28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징계사유로 삼아 전국적으로 432명의 공ㆍ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16, 24, 49~51호증, 을 1~6, 28~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연가불허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교원은 그 직책상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치를 제시하여 다양한 가치관 및 세계관 가운데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나가도록 조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고, 교원의 교수 내지 수업에 관련된 권리는 피교육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는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ㆍ휴업일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학교장으로서는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의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④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인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비록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장으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 신청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교원들이 평소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직자대회 등을 주최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면서 동료교사에게 대신 시험감독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동료교사가 대신 시험감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교원들의 수업준비ㆍ휴게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교원의 업무는 단순히 교과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학생지도 등의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연가불허조치가 전교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위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학교장의 이 사건 연가불허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연가불허조치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58조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원고의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가불허조치 및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