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민법상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 위임 계약인 위·수탁 관리 계약이 해지되면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다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2008.01.31, 서울행법 2007구합4889 )
[요 지]
이 사건 위·수탁 관리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 대표 회의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대표 회의에서 원고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재임용 조치 후 대표회의의 수용 거부 및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위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부당하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수탁 관리 계약의 해지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8.1.31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4889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정창훈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황민철, 정원석
* 변론 종결 / 2007.12.6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6부해719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 판정의 경위
생 략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 심판 기록 제출 명령 결과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 박○○, 이하 ‘대표회의’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05.7.1부터 2007.6 30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참가인과 대표회의는 원고를 해고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하고 대표회의가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계약 해지는 무효이고, 따라서 참가인이 2006.4.17 원고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5. 7. 1. 고양시 ○○동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로 구성된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참가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150여개 아파트단지 중 주택관리사·주택 관리사보 자격 소지자가 아닌 자가 관리할 수 있는 아파트는 4~5개 정도이다), 종래의 위탁 관리 업체인 ○○○○개발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주택관리사 또는 주택 관리사보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및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대표회의는 2005.12.21 입주민 총회에서 ‘관리소장 해임안’을 가결하고, 2006.1월 참가인에게 “원고가 2005.12월 초부터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일삼는 행동을 하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2006.2.1부터 원고의 업무 정지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송부하였다(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대표회의가 직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참가인이 30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회의는 위·수탁 관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지○○ 전무이사는 대표회의의 관리 소장 교체 요구에 따라 2005.12.24 원고에게 2006.1.31자 해고를 예고 통보하였고, 2006.2.8 원고를 2006.2.10자로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 배치하는 인사 발령을 하고, 2006.2.11 대표회의 회장에게 후임 관리소장으로 김○○을 2006. 2. 13.자로 임명한다고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2006.4.12 원고에게 “회사 경영 방침의 변경에 의거 원고를 같은 해 4.17자로 고양시 ○○동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원고와 참가인은 2006.4.17 근로계약 기간을 2006.4.17부터 2007.4.16까지로 하되, 참가인과 대표회의간의 위·수탁 관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06.4.17 대표회의에게 원고를 2006.4.17자로 관리 소장에 임명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표회의는 2006.4.18 참가인에게 “2006.4.17부로 원고를 다시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참가인이 대표회의를 외면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어, 참가인과의 위·수탁 관리 계약을 2006.4.18자로 중도에 해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참가인은 대표회의로부터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06.4.21 대표회의에 아파트 단지에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계 종료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하여 유예 기간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대표회의는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은 2006.4.18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임명의 의사로 2006.4.28 원고를 2006.5.1자로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발령한다는 인사 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참가인은 2006.5.4 원고에게 ‘○○○○아파트 경비원 근무에 임할 것을 명하고, 위 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1~13, 을1~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지○○,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 해지의 자유)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43조(관리 주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 주택(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하되 복리 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 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 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 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관리업자에게 위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 관리업)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 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 등’이라 한다)를 공동 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 주택의 범위)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을 말한다.
3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 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지역 난방 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 주택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 주택관리사
취업규칙 제9조(해고 및 퇴직)
해고 :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 또는 면직시킨다.
관리 현장의 위·수탁 기간이 종료된 후 재수주를 받지 못하여 위탁 관리 업체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의 해지
○○개발(주)와 근로 장소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본 근로계약도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고용) 기간 : 2006.4.7~2007.4.16(12개월간)
판 단
이 사건의 심판 대상
참가인이 2006.2.13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2006.4.17 원고를 다시 원직에 복직시킨 이상 구제 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해고시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를 2006.4.18자 해고의 경위로 인정하였을 뿐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초심 판정은 옳고(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는 원고가 2006.2.13자 해고에 대하여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초심 판정을 오해한 것으로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물이 1개임을 전제로 인지를 95,000원만 첨부한 이상 2006.2.13자 해고에 대한 재심 판정의 당부는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수탁 계약 해지의 효력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 회사 사이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 관계와 같으므로(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22365 판결 참조), 대표회의가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지 사유로 든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하고, 다만 해지 사유가 부득이한지 여부·참가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의 문제만이 발생할 뿐이다.
근로계약 자동 해지의 당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수탁 관리 계약은 위임 계약으로서 대표회의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대표회의에서 원고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청하였던 점, 원고는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참가인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재임용 조치 후 대표회의의 수용 거부 및 위·수탁 관리 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위 근로계약서의 규정이 부당하다거나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6.4.18자 위·수탁 관리 계약의 해지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