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 사건 | 2007구합89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학교법인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보조참가인 | B |
| 변론종결 | 2008. 1. 15. |
| 판결선고 | 2008. 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 해57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1호증의 18(을제6호증의 3과 같다), 갑제12호 증(을제8호증과 같다), 을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아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1964. 2. 22.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C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을 두어 D병원과 E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8. 6. 1. 이 사건 의료원 산하 D병원에 임시직원으로 입사한 후 1999. 5. 1.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어 영양과 취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장기간에 걸쳐 병원의 자산인 식자재(쌀, 주방세제, 수건, 식용유 등)를 불법적으로 상습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료원으로부터 2006. 2. 28.자로 파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으로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C의료원 지부의 조합원이다.
다. 참가인은 2006. 3. 20. 및 같은 달 24. 원고 및 이 사건 의료원, C의료원 D병원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259/부해279(병합)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5. 11. 이 사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 및 위 의료원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C의료원 D병원에 대한 신청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 및 이 사건 의료원은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6. 6. 22.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571호로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 11. 원고 및 위 의료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1999. 5. 1. 이후 원고 산하 D병원의 식당 취사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입사시부터 수년간 동료 취사원들과 함께 병원의 자산인 식자재를 상습적으로 절취해 왔고, 이에 원고 산하 이 사건 의료원이 단체협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2조(징계)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징계회부 및 징계구분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되 비조합원과의 징계와 형평에 맞도록 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를 기쳤을 때
4. 업무상 부정 또는 배임행위가 있을 때 제33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견책은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에 20분의 1을 감액 지급한다.
3.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제34조(징계절차) 갑은 징계대상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징계절차에 의한다.
1. 조합과 징계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5일 이전에 통고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증인신청을
할 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3. 징계결과에 대하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인사내규]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의료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료원장이 각 해당병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위
원의 구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과장급 이상의 상 · 벌에 관한 사항
② 해당병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계장급 이하 직원의 상 · 벌에 관한 사항 제42조(상벌위원회의 설치) 의료원의 공정한 상벌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3조(상벌위원회의 구성)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병원장이 임명한다.
제50조(징계) 의료원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실을 끼쳤을 때
4. 업무상 부정 및 배임행위가 있을 때 제51조(징계의 구분)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견책(훈계하고 반성케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을 감산한다.
3. 파면은 그 직에서 즉시 해임한다.
제52조(징계요구)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상벌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한다.
[정관]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 · 경영한다.
1. F대학교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95조(의료원) ① F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원을 둔다.
② 의료원에 원장을 두되 의무부총장이 겸직하며, 의료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의료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③ 의료원 소속으로 다음의 병원을 둔다.
1. 의과대학 부속 D병원
2. 의과대학 부속 E병원
제95조의 2(부속병원) ① 각 부속 병원장에 병원장을 두고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병원장은 의료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병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17, 갑제4호증의 1 내지 17,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1 내지 18, 갑제19, 20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9, 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의 존재 등
㈎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0. 말경 같은 해 4. 20. 퇴직한 전 조리사로부터 산하 D병원 소속 영양과 취사원들이 영양과장 등의 묵인하에 환자급식용 식자재와 일상용품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제보 및 이에 대한 증거로서 취사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절취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였다는 치부책 2권을 송부받았다. ㈏ 이에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1. 8.과 같은 달 9. 위와 같은 제보를 근거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을 비롯한 D병원의 취사원들이 각기 입사 당시부터 2003.경 초순까지 선배들이 나누어주는 쌀, 트리오, 수건, 기름 등 식자재 및 일상물품을 나누어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참가인 등 17명의 취사원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자인서를 각 제출받았다.
㈐ 이 사건 의료원은 참가인을 비롯한 취사원 17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식자재 절취와 관련하여 형사고소와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 대신 의원면직을 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참가인을 제외한 취사원 16명은 의료원의 권유에 따라 2005. 11.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의 의결 등
이 사건 의료원은 참가인이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참가인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결국 아래와 같이 사측 인사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참가인을 파면하는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 2005. 12. 7.자 1차 징계위원회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2. 1.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식자재 등의 절취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다음, 같은 해 12. 7. 사측 징계위원인 의료원장 G, 병원장 H, 기조실장 I와 노조측 징계위원인 지부장 J, 부지부장 K, 정책부장 L 등 노사 각 3인씩으로 구성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였는데, 위 1차 징계위원회에서 노조 측 징계위원들이 사측이 제안한 파면안건에 대하여 징계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징계 위원회 회부조서, 당사자 진술서, 자인서)를 당일 받아 보아 파면여부를 바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같은 달 8.까지 사측에 통보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결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
㈏ 2005. 12. 12.자 2차 징계위원회
1)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2. 12. 위와 같은 노, 사측 징계위원 6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노조측 징계위원들은 사측이 제안한 파면안건에 대하여 파면은 너무 처벌이 중하므로 감봉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그 징계결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하였는데, 그 표결 결과 파면 3표, 감봉 3표가 나와 결국 참가인에 대한 파면 결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의료원은 노사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의견을 합의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의료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 2005. 12. 13.자 인사위원회 및 2005. 12. 21.자 3차 징계위원회
1)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2. 13. 의료원장인 G, D병원장인 H, E병원장인 M, 기획조정실장인 I, 사무국장인 N 등 5인의 인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05-9차 의료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5인의 만장일치로 참가인을 같은 해 12. 15.자로 파면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와 같은 파면의 징계결정 내용을 통보하였다.
2) 참가인은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파면통보에 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의료원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2. 21. 노, 사측 징계위원 3인씩으로 구성된 3차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였다가 노조측이 파면이 너무 중하다고 하며 참가인에 대한 파면결의에 반대하자 4차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은 후 다시 징계결정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2. 22. 참가인에게 4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다.
㈑ 2005. 12. 28.자 인사위원회 및 4차 징계위원회
이 사건 의료원은 2005. 12. 28. 의료원장 등 5인의 인사위원의 참석하에 제2005-10차 의료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2005. 12. 15.자 파면결정을 확정하기로 다시 결의하였고, 뒤이어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한 4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다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다시 감봉 3표, 파면 3표로 나와 참가인에 대한 파면결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2) 이에 의료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노, 사측 합의로 참가인을 파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제2005-10차 의료원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참가인을 2005. 12. 15.자로 파면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2006. 1. 16.자 1차 징계재심위원회
참가인은 2006. 1. 3. 이 사건 의료원에 다시 징계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의료원은 2006. 1. 9. 참가인에게 1차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사실을 통보한 다음, 2006. 1. 16. 노, 사측 징계위원 각 3 인씩으로 구성된 1차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노조측 징계위원들은 선배들의 관행 등을 참작하여 병원측에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노조로서는 조합원과 끝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징계재심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위 의료원은 이를 수용하였다.
㈓ 2006. 2. 13.자 2차 징계재심위원회
1) 이 사건 의료원은 2006. 2. 8. 참가인에게 2차 징계재심위원회의 개최통보를 한 다음, 2006. 2. 13. 노, 사 각 3인씩의 징계위원들의 참석하에 2차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측은 타취사원과의 형평성과 사안의 중대함을 들어 기존의 파면 결정을 최종 확정하여 2006. 2. 28.자로 집행할 예정이지만 집행일 이전에 참가인이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원면직처리해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이미 징계수위에 관해 2번의 투표절차를 거쳤으므로 또 투표를 한다 해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으므로 투표자체는 의미가 없으며 의료원측의 해고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 사건 의료원은 2006. 2. 14. 참가인에게 2006. 2. 28.자로 파면키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3) 기타
㈎ 이 사건 의료원은 2006. 5.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을 식자재 절취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참가인과 동료 취사원 등 22명이 1999. 10.경부터 2003. 3.경까지 쌀 920킬로그램, 달걀 1,512개, 식용유 1,386리터, 세제 1,386리터, 수건 462장을 나누어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1. 2. 참가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한편 참가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와 같은 절도는 당시 병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식자재 등을 취사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간 것으로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측면이 있었으며, 현재는 이와 같은 악습이 근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유예된 형은 징역 8월임)을 선고하였다.
㈏ 참가인 등 취사원 22인이 3년 5개월 동안 절취한 위 범죄사실상의 식자재의 1인당 시가액은 20 여만원 상당이다.
㈐ 단체협약 및 인사내규 등 징계 관련규정에 징계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판단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의료원은 당초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각 3인씩의 징계위원들로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 하였으나 노조측이 파면처분은 너무 과중하고 감봉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표결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파면 3표, 감봉 3표가 나와 결국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료원은 이러한 수차례의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원의 인사내규에 따라 사측 인사위원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결의를 하여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해고는 일응 노사 동수로 구성된 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2조의 징계절차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노조측이 참가인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해고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 채 무조건 파면에 반대하여 결국 총 6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파면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급기야는 2차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노조측이 징계표결을 거부하기에 이르는 등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의결권을 남용함에 따라 이 사건 의료원이 부득이 인사내규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당연히 파면에 해당하는 사유임을 전제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노조측 위원들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무조건 파면에 반대하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나, 단체협약상 참가인의 이러한 식자재 등 절취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징계 구분에 따른 징계(견책, 감봉, 파면)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사유가 파면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인사내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 징계의 내용을 결정해 놓고 그 가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님은 명백하고, 의료원이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수차례 열어 징계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징계구분을 위한 표결을 하였으나 파면 3표, 감봉 3표가 나와 과반수 득표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파면에 관한한 징계가 부결된 것이고, 차순위의 징계에 관한 의결절차를 진행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원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구분을 위한 표결 결과 파면 3표, 감봉 3표가 나와 파면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2005. 12. 12. 2차 징계위원회) 곧바로 징계위원회와는 별도로 인사내규에 따라 사측위원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결의를 하였고 (2005. 12. 13. 인사위원회), 그 이후 징계위원회나 징계재심위원회가 개최되는 와중에도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참가인에 대한 파면결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임통보를 하고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 바, 이러한 징계에 관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당시 사측 징계위원이 파면에 반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결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2006. 2. 13. 자로 개최된 참가인에 대한 제2차 징계재심위원회에서 노측 징계위원들이 표결자체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의료원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파면으로 최종의결 확정하였고 이를 그대로 집행할 예정임을 통보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결론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