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50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부터 인천 이하생략 소재 중국요리 식당인 ○○(이하, 소외 식당이라 한다)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08. 7. 8. 20:30경 주방에서 음식을 요리하다가 갑자기 온 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 팔, 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에 후송된 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7. 3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26. 소외 식당에서의 근무기간이 7일 정도로 짧고 20년 정도의 근무경력과 발병 전일 휴무한 사정에 비추어 주말, 휴일 및 발병 당일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