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827 판결

요양급여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위와 같은 판단을 번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외2의 이 사건 상병은 소외2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