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2. 선고 2008구합115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참가인은, ① 원고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D대학 홈페이지 교직원 게시판·노동조합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고, ② 원고의 승인 없이 D대학 교문에 노동조합 창립 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③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 지부 출범식을 D대학 운동장에서 강행하여 E건물에서 진행되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④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1주일전 해당부서장의 확인과 학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⑵ 원고가 참가인을 감봉처분한 것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⑴ 참가인은 2005. 7. 21.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고 2005. 7. 26. 위 노조로부터 D대학지부 설립 승인을 받은 후, 지부장으로서 2005. 8. 3.부터 2007. 1. 5.까지 근무시간 도중에 D대학 홈페이지(F)의 교직원 게시판에 '전국대학노동조합 D대학지부 설립 성명서' 등 14건의 문건을, 2005. 10. 10.부터 2006. 9. 24.까지 D대학 홈페이지 대학노동조합 카페에 'G대학 노동조합 출범식' 등 50여 건의 문건을 각 게시하였다.

⑵ 참가인은 2005. 9. 26. D대학 교문에 원고의 승인 없이 2005. 9. 30.에 개최될 예정인 D대학지부 창립출범식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⑶ 이 사건 노조는 2005. 9. 12.부터 원고에게 D대학지부 창립출범식을 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이의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주지 않자 창립출범식을 연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조는 2005. 9. 30. 참가인을 포함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지부 창립출범식을 D대학 체육관에서 개최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사용승인이 없자, 12:40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D대학의 운동장에서 창립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당시 E건물에서는 D대학의 H 교목(校牧)실장의'I'이라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E건물의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노조지부 창립출범식 진행으로 위 수업이 방해받지는 아니하였다. 당시 D대학장은 출범식 진행자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출범식을 방해하였다.

⑷ 참가인은 2006. 3. 28. 총무과장의 결재를 받은 연가원(연가일 : 2006. 3. 29, 연가내용 : 개인용무)을 제출하였고, 2006. 8. 28. 부서장 및 총무과장 결재를 받은 연가원(연가일 : 2006. 8. 29. 연가내용 : 민주노총 호남지역본부 대표자회의 참석)을 제출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⑸ 참가인은 2006. 11. 15. 부서장의 해외출장으로 사무처장에게 연가원(반일연가일 : 2006. 11. 15. 오후)을 제출하였고, 사무처장은 연가사용규정(연가사용일 1주일 전 부서장 확인 및 학장 결재)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승인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⑹ 원고는 2007. 6. 1.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태만, 학원 시설의 무단 사용, 연가사용시 절차 위반 등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제1항, 제7조(집단행위금지), 교직원 징계규정 제5조 제2호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법인이사회에 통보하였다. 법인이사회는 2007. 6. 5. 참가인을 2007. 6. 12.자로 감봉3개월의 징계에 처하기로 의결한 후, 2007. 6. 11. 참가인에게 징계의결서가 첨부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통지하였다.

⑺ 원고는 직원인사위원회규정 제6조를 위반하여 직원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참가인을 2005. 10. 4. 전산실장에서 창업보육센터장으로, 2006. 9. 1. 진로취업개발센터의 취업담당자로 각 인사발령을 하였다.

⑻ 2006. 12.경 원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원고는 이 사건 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 당시 조합원은 21명이었으나, 현재에는 3명의 조합원(참가인, J, K)만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1~20, 을1~32의 각 기재·영상(가지번호 포함), 증인 H, L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59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의무)

①

모든 교직원은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취임시에 이를 서약한다.

②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이탈금지)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7조(집단행위금지) 교직원은 사전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교직원의 연가는 특정한 계절이나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실시한다.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③

연가원은 사전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 교직원징계규정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으로 구분하며 "중징계" 와 경징계" 로 분류한다.

1.

"중징계" 라 함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교직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경징계" 라 함은 감봉이하의 징계를 말하며 관리자(처장, 과장, 학부장)의 요청에 의해 학장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한다.

제4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으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경고는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며 업적평가 결과에 반영한다.

제5조(징계의 사유) 교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 징계처분을 행한다.

1.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복무규정 등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

3.

해당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책을 비방한 자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

5.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12.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제7조(징계요청) 학장은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중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명백히 하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임명자에게 징계요청을 하여야 한다.

■ 직원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부학장과 학장이 지명하는 3인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일반직원의 전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사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임전결사항규정

제2조(적용) 전결권자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학장을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예외사항)

①

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지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사항 변동에 따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사무처

라.

판단

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⑵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 D대학 지부장으로서 홈페이지의 교직원 게시판 및 대학노동조합 카페에 게재한 문건은 주로 근로조건의 유지·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인 점, 참가인이 홈페이지의 교직원 게시판 및 대학노동조합 카페에 게재한 글의 횟수는 한 달 평균 3회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업장의 공동체질서를 위태롭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가 근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⑶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출범식을 알리기 위하여 원고의 승인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이 사건 노조 지부 창립출범식을 원고의 승인 없이 운동장에서 개최한 것은 일응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행위의 태양, 장소, 대상, 원고의 업무, 수업에의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⑷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일의 당일 및 하루 전에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절차규정이 소속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등 사업운영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의 연차휴가사용은 적법하므로, 이는 참가인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⑸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승인 없이 현수막 게시·노조지부 출범식 개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은 경미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3월(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에 처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⑹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 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원고가 참가인의 징계사유로 삼은 각 행위는 이 사건 노조 지부장인 참가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감봉의 징계에 이를 정도의 무거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노조 지부를 혐오하고 이 사건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징계사유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⑺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