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노조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 같은 지청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 원고에게 한 선동적인 글의 삭제와 게시금지 지시는 직무상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지시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지시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노동부 공무원인 원고가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비판한 행위는 비록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노동부 공무원인 원고는 물론 노동부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의문을 갖게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위 행위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는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표면적인 징계사유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들은 표면적인 징계사유이어서, 이사건 징계처분이,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4.4.1. 행정주사보(7급) 공채로 임용된 후, 1999.5.29. 통일부에서 노동부 로 전입하였고, 2004.10.1. 행정주사(6급)로 승진한 후, 2007.2.9.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에서 고용보험팀장으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원고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5.29. 부산지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5.31.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아래 -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① 2006.6.12. 14:07경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다우리-커뮤니티-공개게시판(이하 “공개게시판”이라 한다)에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부공무원 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류×재”라고 표기하여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② 2007.4.14. 14:00부터 18:00까지, 2007.4.15. 09:00부터 18:00까지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 코오롱사거리에서 “노동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 전국고용지원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60㎝×200㎝)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복종의무 위반
원고는 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동부의 정책이 수립되어 찬반 논란이 있던 중 2007.1.25.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개게시판 등 많은 직원이 동시에 접하는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품위를 지키고 맹목적인 불만과 무책임한 낭설 등을 퍼뜨려 직원들의 정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2007.3.27.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직제개정령을 의결함으로써 위와 같은 정책이 사실상 확정된 후, 2007.4.3.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으로부터 “이미 결정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지양하라”는지시와창원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으로부터“위 지시에 위배되는 글을 자진 삭제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4.15.까지 수차례에 걸쳐“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반대 집회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6.6.12.부터 2007.4.18.까지 고용지원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공개게시판에 위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규탄집회, 거리 홍보, 시위 등을 개최할 것을 알리며 이에 참여를 촉구하는 선동적인 글을 수 차례에 걸쳐 게시하고, 2007.4.14. 14:00부터 18:00까지,2007.4.15. 09:00부터 18:00까지 앞서 본바와 같이 1인 시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 명칭을 위법하게 사용하면서1인 시위를 하는 등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2007.6.1.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07.7.18. 위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4415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09.1.14.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그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중에 있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과 노동부장관 등의 지시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7.8.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31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0.25. 이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하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1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78호로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이 노조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3.1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