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사고로 숨진 동료의 빈소에서 회사임원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상해사건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 (2008.6.20, 서울행법 2008구합1702)
[요 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인사 관련 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고, 다만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해사건의 장소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인 망인의 장례식장으로 참가인이 장례진행을 돕고 유가족 측과 보상협의를 하는 등 회사가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가 장○○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면서 폭행을 가하여 그 비위행위의 방법이 도를 넘었으며, 참가인의 임원 및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장례식장에서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유가족 측과의 보상협의업무 및 참가인의 명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상해사건의 장소는 참가인 회사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회사 내에서의 폭행사건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상해사건은 원고의 동료인 망인이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후 약 10시간이 넘도록 참가인 임원이 빈소에 방문을 하지 않았음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많이 마셔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참가인 회사로서도 근무시간 직후 임원들이 장례식장에 방문하여 문상을 하는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사건은 원고도 당일 행적에 관하여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을 하지 못하는 우발적인 사건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상해사건 발생한 직후 참가인에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하며 피해자인 장○○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상해사건으로 인하여 참가인과 망인의 유가족과 사이의 보상협의에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참가인과 그 노동조합 사이의 노사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참가인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년 동안 근속하여 온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해사건에 관하여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이 아닌 다른 징계처분으로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해사건이 그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의 위계질서나 경영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선택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