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에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봉직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한편 ‘부목사’의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 권고행위 당시 적용되던 참가인의 규약에 부목사 또는 그 밖의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2004.12.23.경 가입하였던 ○○교회 부목사 8인은 이 사건 권고행위 이전인 2005.1.28.경 이미 모두 탈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달리 참가인이 부목사 또는 그 밖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권고행위 당시의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권고행위 이전에 참가인 소속 조합원 중 부목사나 집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이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후 원고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헌법시행규정을 신설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권고행위에는 신설된 위 헌법시행규정을 적시하면서 김×옥에 대하여 위 헌법시행규정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김×옥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겠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지배·개입하겠다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권고행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이후 김×옥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권고행위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부목사, 집사 등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허용하고 있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권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등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평소 김×옥 등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등 반노동조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확정판결 및 그와 유사한 취지의 상급기관의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권고행위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4.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노263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생 략>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교회의 의사결정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담임목사를 사용자로 볼 수 없다.
교회의 집사 및 부목사는 교회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집사, 부목사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고(법 제2조제4호라목),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법 제7조 제1항).
설령 참가인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사건 권고행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364 판결 및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시행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형식도 권고에 불과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권고행위의 상대방인 김×옥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만 형식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이익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인정사실
이사건 권고행위 이전의 상황
참가인이 설립신고를 한 2004.5.6. 무렵부터 참가인 및 참가인의 조합원 중 원고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원고 및 원고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이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소속 교회의 부목사 및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헌법위원회에서는 2005.4.14. “교회 내의 부목사 및 직원들의 노동조합 가입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참가인은 위 헌법위원회의 결의가 참가인의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4.5. “참가인의 조합원인 부목사 및 집사는 교회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이상 법에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364)을 선고받았고,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2007.6.28.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을 신설하였다.
이사건 권고행위 및 그 이후의 상황
원고는 2007.7.29. 원고의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에 대하여 ‘헌법시행규정에 따른 권고’라는 제목으로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속한 교회로서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등 상위법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부득이 귀하에게 위배된 총회시행규정을 바르게 권면하오니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권고행위를 하였다.
참가인은 자신이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 및 원고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상대로 이 사건 권고행위 및 위 총회가 제정한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은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위 권고행위 및 헌법시행규정을 통한 지배·개입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7364호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15685호)을 선고받았고, 참가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8.3.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대표자 이×원은 이 사건 권고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원고의 담임목사인 김×식을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8.6.4.2008형제12693호로 참가인이 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권고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원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7, 10~12, 14, 15호증, 을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임에도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봉직한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한편 ‘부목사’의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 권고행위 당시 적용되던 참가인의 규약(을나 4호증)에 부목사 또는 그 밖의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2004.12.23.경 가입하였던 ○○교회 부목사 8인은 이 사건 권고행위 이전인 2005.1.28.경 이미 모두 탈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달리 참가인이 부목사 또는 그 밖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권고행위 당시의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확정된 하급심 판결 중 이와 배치되는 판단 부분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권고행위가 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고행위 이전에 참가인 소속 조합원 중 부목사나 집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이 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후 원고의 상급기관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유사한 취지의 헌법시행규정을 신설한 바 있는 점, 이사건 권고행위에는 신설된 위 헌법시행규정을 적시하면서 김×옥에 대하여 위 헌법시행규정을 이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김×옥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겠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지배·개입하겠다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바는 없는 점, 이 사건 권고행위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그 이후 김×옥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거나 참가인에 대하여 개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권고행위 이후의 일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부목사, 집사 등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허용하고 있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권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등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에게 평소 김×옥 등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등 반노동조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확정판결 및 그와 유사한 취지의 상급기관의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권고행위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권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장상균
판사 이동욱
판사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