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임의로 직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하여 대표이사 등의 메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변환·저장하려 시도한 전산책임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9.11.05, 서울행법 2008구합22396 )
[요 지]
전산책임자로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로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한 후 대표이사 등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하여 대표이사 등의 메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변환·저장하려 시도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인데다가, 그 이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부인하였다는 사정과 그 밖에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업무성격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코리아(주) 사건
* 사 건 / 2009.11.5. 선고, 서울행법 제13행정부 2008구합2239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코리아(주)
* 피 고 / ○○○○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박○○
* 변 론 종 결 / 2009.9.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4.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구해1035, 2007부노293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을제15호증과 같다),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시 ○○면 ○○리 ○○지방산업단지 ○블록에 본점을, ○○시 ○○구 ○○동 ○○-○에 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3여 명을 고용하여 차량 할부서비스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7.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IS/IT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던 사람이다.
참가인 회사는 2007.7.18.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원고를 IS/IT팀에서 회계팀으로 인사발령하고(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2007.7.24. 징계혐의 조사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자택대기발령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2007.8.3.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2007.8.9. 2007.8.30.까지 자택대기발령을 하고, 2007.9.4.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 권한 없는 사내정보통신망 접근행위, ② 불법감시장치 사내 반입 및 모니터 행위, ③ 회사 내 성풍속 문란 행위, ④ 회사 내위사실 유포 및 근로자 선동행위, ⑤ 업무방해 및 집단적인 불법실력행사 행위를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2007.9.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7.9.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283, 2007부노119호로 이사건 인사발령,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모두 부당한 인사조치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11.21.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1.1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035, 2007부노29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4.11.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인사발령,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인사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대한 반감에서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원고를 일방적으로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을 한 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 한것으로서 모두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이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 1차 징계위원회 개최 후 대기발령을 한 후 재차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던 바, 위 대기발령은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 발령된 처분으로서 그 종기까지 명기하고 있어 독립된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며, ② 참가인 취업규칙 제104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개최 4일 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2007.8.3.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그 하루 전인 2007.8.2., 2007.9.4.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는 2007.8.31.에야 하였고 그로써 원고는 소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원고 등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참가인 회사를 오로지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등 인사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66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즉시 퇴직처리할 수 있다.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손하거나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2조(징계대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을 입힌 자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제103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훈계, 2. 경고, 3. 견책, 4. 감봉, 5. 정직, 6. 강등, 7. 해고
제104조(징계절차)
회사는 징계안건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참석을 4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7, 9, 10, 12, 13, 16, 17, 21 내지 23, 25, 27 내지 29, 34내지 39, 47, 50, 65, 7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07.4. 주요 거래처 중 하나로서 할부금융 및 리스계약으로 총43건, 금액기준으로 36억 원을 체결하고 있던 대호중기 주식회사(이하 ‘대호중기’라 한다)가 부도나는 사태가 발생하여 대호중기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2억 6,3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일부 차량은 회수하였으나, 차량 11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본사인 Scania CV AB는 그 원인 및 채권관리 상황 등 회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7.6.25.부터 2007.6.29.까지 홍콩의 회계법인인 PriceWaterhouseCoopers(이하 ‘PWC’라 한다) 감사팀을 참가인 회사에 파견하여 심사 및 채권관리 업무 등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PWC 감사팀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2007.6.25. 전산담당자인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직원 5명(Manager 전원)의 포렌식(forensic) 이미지 추출 및 이메일 수거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위 5명에게 감사의 이유와 감사진행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위 5명으로부터 컴퓨터를 제출받고 반환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았다(Chain of custody).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회사 이메일 시스템 무단접근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PWC에 참가인 전산설비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 증거조사(forensicinvestigation)를 의뢰하였다.
PWC 감사팀은 2007.7.17.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메일 서버의 포렌식 이미지를 얻는 작업을 하였는데, 회사에 출근한 원고가 우연히 위 작업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원고는 2007.7.17. 저녁 동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가 직원들 컴퓨터의 파일을 몰래 복사해 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참가인 회사 직원들은 다음 날인 2007.7.18. 감사 관련한 참가인 회사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행위 등 감사방식 등에 불만을 갖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후, 조합원을 12명으로 하여 2007.7.20. ○○○○사무서비스노동조합 ○○○○○○○○코리아지부를 설립하고, 2007.7.24. 참가인 회사에게 노동조합 설립 통보를 하였다. ○○○○○○○○코리아지부는 지부설립과 동시에 지부장으로 채권관리팀 차장인 정○○을, 사무국장으로 원고를 선출하였다.
PWC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을제12호증) 참가인 회사에 ⓛ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서버관리자 계정인 SFKJPL의 설정을 개인들의 이메일 계정이나 개인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있도록 변경하고(full control), ② 2005. 7. 27. 김○○ 등 24인의 회사 직원들의 메일함에, 그 후 2007.7.6. 대표이사 ○○ ○○○○○○의 메일함에 각 접속하여 이메일 추출프로그램(Exmerge Program)을 이용하여 해당 메일함의 메일들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려 시도하였으며, ③ 2007.7.15. 1:31경부터 다음 날인 2007.7.16. 18:04경까지 약 40시간 동안 SFKJPL 계정으로 대표이사 ○○ ○○○○○의 메일함에 로그온 한 상태로 있었고, ④ 2007.6.25. 감사 당시의 감식이미지와 비교하여 2007.7.17.에는 사용자 파일과 메일함 저장 파일이 현저하게 삭제·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7.18. 대호중기 사건에서 드러난 심사 및 채권관리상의 문제점, 서버관리 등 전산업무상의 문제점 및 영업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실적악화 등 회사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개부서 5개팀에서 전략기획팀을 신설하여 6개팀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원고를 IS/IT팀에서 회계팀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7.19. 원고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2007.7.23.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 ○○의 대표 ○○○ ○○○는 원고와 면담을 하면서 전산시스템 관리상의 위법행위, 전 대표이사와의 불륜관계 등을 이유로 해고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7.24. 원고에 대하여 인사발령 불응, 직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불성실 근무, 업무수행 동안 권한남용 등의 징계사유 조사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자택대기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2007.7.24. 참가인 회사 사무실에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회사 대표이사실 등 사무실에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7.8.2.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고 다음 날인 2007.8.3. 대표이사 ○○ ○○○○○○, 인사부서장 김○○ 차장, 회계부서장이자 노조지부장인 정○○을 인사위원으로 하여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표결 결과 ○○ ○○○○○○, 김○○의 찬성과 정○○의 반대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7.8.9. 원고에게2007.9.30.까지 자택 대기발령할 것을 통지를 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07.8.3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고 2007.9.4.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의 ①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접근행위, ② 불법감시장치 사내 반입 및 모니터 행위, ③ 회사 내 성풍속 문란 행위, ④ 회사 내 허위사실 유포 및 근로자 선동행위, ⑤ 업무방해 및 집단적인 불법실력행사 행위 등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위 각 행위가 취업규칙 제66조 제5호, 제12호, 제13호, 제102조 제3호, 제4호, 제9호 및 상벌규정 제6조 제1항 나목 등사내규정과 관련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2007.9.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절차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7.8.3. 1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음에도 그 징계를 보류하다가 2007.8.9. 원고에게 그 종기를 2007.9.30.까지로하는 자택대기발령을 하였던 바, 이는 원고에게 좀 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징계여부 및 양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를 보류한 상태에서, 원고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의 일환이라 할 것이고,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에 2007.9.4.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회사가 1차 징계위원회 하루 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은 징계위원회 개최 4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10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할 것이지만(2차 징계위원회는4일 전에 통보되었다 할 것이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을제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달 정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이후 이루어진 2차 징계위원회에서도 소명 기회가 주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참조).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PWC 감사보고서(을제12호증)와 이 법원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전산책임자로서 전산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회사 및 다른 직원들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할 것임에도, 자신에게 전적으로 서버 및 기타 전산장비의 관리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기화로, 2004.11. 참가인 회사 IT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당시 참가인 회사 이메일서버 운용프로그램(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익스체인지 서버 2003년도 판) 기본설정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계정인 SFKJPL은 이메일 시스템 사용자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나 파일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도, 그 이후에 대표이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그 권한설정을 개인들의 이메일이나 개인 파일에 접근할 수있는 ‘full control’ 설정으로 변경하고(full control 설정이 여러 사이트에서 다수의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설정 중 하나라 할지라도 그와 같이 권한을 변경하는 경우 전산관리자에게 자칫 회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는 위험 하에 놓이게 된다 할 것이어서, 그 권한 변경은 대표이사 승인 등과 더불어 소정의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 2007.7.6. 대표이사 울프에게스트란드의 메일함에 접속하여 엑스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메일함의 이메일을 pst파일로 변환하여 원고 개인 폴더인 D:/STELLA 폴더에 저장하려고 3차례 시도하고, 다른 직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원고 주장과 같이 2005.6.27. 다른 직원들의 이메일에의 접근이 단순한 프로그램 테스트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하는 바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는 참가인 회사 영업비밀과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 하에 놓이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참가인 회사 전산규정, ISEC CODE의 제규정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대기발령 중이던 2007.7.24. 서울경인사무서비스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회사 대표이사실 등 사무실에 무단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하는 등 한동안 참가인 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만 원고와 전 대표이사 이상원과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사내 성풍속을 문란 시키고 이것이 참가인 회사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 전산실에 관계회사인 스카니아코리아 주식회사의 CCTV 모니터를 설치한 것은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며(갑제14호증의 1, 2), 설치 이후 1년 이상 동안 참가인 대표 등이 그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참가인 회사에 대한 PWC의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감사 방식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동료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동료 직원들이 감사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러한 반감이 노동조합 결성으로까지 이어졌다 할지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징계양정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는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보더라도 각 그 비위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전산책임자로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여 온 원고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로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한 후 대표이사 등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에 접근하여 대표이사 등의 메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변환·저장하려 시도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 할 것인데다가, 그 이후에도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 부인하였다는 사정과 그 밖에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참가인 회사 업무성격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신뢰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참가인 회사가 조직을 개편하고 전산책임자였던 원고의 권한남용 여부를 조사하면서 2007.7.18. 원고에게 대하여 전산 관련업무를 중지시키고 회계부서로 인사발령하고, 그 이후 2007.7.24. 징계혐의 조사를 이유로 대기발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그와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됨에 비추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위 각 인사발령 및 대기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인사발령 및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일련의 인사조치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발령,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위 각 인사조치가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