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2. 20. 선고 2008구합22679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것이나, 원고 김×정, 유×아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한×혜는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최종적인 인사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한×혜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서면해고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2007.10.22. 당일 출근을 50여 분 지각한 원고 김×정, 유×아에게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는 질책을 하였거나 전화통화로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혜가 위 원고들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최×윤이 2007.10.22. 건강을 이유로 조퇴한 후 그 다음날부터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가 2007.11.13.경 원고 최×윤이 같은 해 10.31. 퇴사한 것으로 소급처리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최×윤이 2007.11.15. 다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자 한×혜가 학원수강이 없는 월ㆍ수ㆍ금요일 3일만 출근해도 정상 급여를 지급하겠으니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고, 대표이사인 한×건 또한 같은 달 16. 원고 최×윤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해 10.31.자 퇴사처리는 행정적인 문제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복귀해도 좋다고 말하였으나 원고 최×윤이 그 이후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한×혜로 부터 질책 등을 들었다는 이유로 장기간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자신들에 대한 해고여부를 문의하자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거나 유선으로 언제든지 다시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10층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수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의류수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김×정은 2006.11.6., 원고 유×아는 2007.2.12., 원고 최×윤은 2007.1.23.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도 오리 및 범계지역에서 의류매장관리 및 마케팅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7.10.22.(원고 유×아), 같은 달 25.(원고 최×윤), 같은달 31.(원고 김×정)에 각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이다.

다.

원고들은 2007.1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808/부해1809/부해181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2.4.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이 2008.2.26.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2008부해1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4.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인 한×혜가 원고 김×정, 유×아에게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라는 말을 하거나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 최×윤은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함으로써 해고를 하였는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4, 10호증, 을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김×정은 2007.1.23., 원고 유×아는 같은 해 2.12. 원고 최×윤은 2006.11.6. 각 참가인 회사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도 오리 및 범계 지역에서 의류매장관리 및 마케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원고들은 2007.10.20.(토)부터 같은 달 22.(월요일)까지 일본여행을 다녀오느라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인 한×혜가 급하게 원고 김×정에게 한 전화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달 22.(월요일) 각 근무사업장에 50여 분간 지각을 하였다. 이에 한×혜는 화가 난 나머지 원고들에게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며 질책을 하였고, 이러한 질책을 들은 원고 김×정은 같은 날 12시경 사업장을 이탈하여 귀가한 후 그 다음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유×아는 2007.10.24. 한×혜와 통화를 한 후 그 다음날 사업장에 출근하여 개인사물을 들고 회사를 나갔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짜로 위 원고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4)

원고 최×윤은 2007.10.22.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조퇴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7.11.13.경 원고 최×윤이 같은 해 10.31. 퇴사한 것으로 소급처리하였다가 그 후 원고 최×윤이 2007.11.15.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자 한×혜는 원고 최×윤에게 학원수강이 없는 월ㆍ수ㆍ금요일 3일만 출근해도 정상 급여를 지급하겠으니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원고 최×윤은 그 이후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최×윤은 2007.11.16.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건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퇴직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한×건은 같은 해 10.31.자 퇴사처리는 행정적인 문제이므로 원고 최×윤이 원하면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하다고 답해 준 바 있다.

(5)

원고 김×정이 2007.11.13. 참가인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처리여부를 문의하자,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14, 같은 달 19. 및 같은 해 12.10, 같은 달 13. 등 4회에 걸쳐 원고 김×정에게 내용증명으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 김×정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6)

원고들이 2007.1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참가인 회사는 같은해 12.7, 같은달 10, 같은달 12. 등3회에 걸쳐 원고 유×아, 최×윤에게 ‘퇴직의사가 비진의라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 최×윤, 유×아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정, 유×아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한×혜는 참가인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최종적인 인사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가사 한×혜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서면해고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2007.10.22. 당일 출근을 50여 분지각한 원고 김×정, 유×아에게 ‘당장 내 눈 앞에서 사라지라’는 질책을 하였거나 전화통화로 해고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혜가 위 원고들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최×윤이 2007.10.22. 건강을 이유로 조퇴한 후 그 다음날부터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자 참가인 회사가 2007.11.13.경 원고 최×윤이 같은 해 10.31.퇴사한 것으로 소급처리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최×윤이 2007.11.15. 다시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자 한×혜가 학원수강이 없는 월ㆍ수ㆍ금요일 3일만 출근해도 정상 급여를 지급하겠으니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고, 대표이사인 한×건 또한 같은 달 16. 원고 최×윤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해 10.31.자 퇴사처리는 행정적인 문제이므로 언제든지 다시 복귀해도 좋다고 말하였으나 원고 최×윤이 그 이후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위와 같이 한×혜로 부터 질책 등을 들었다는 이유로 장기간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자신들에 대한 해고여부를 문의하자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거나 유선으로 언제든지 다시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회사에 복귀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