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료 조리원들에 대한 반복적인 성희롱 및 폭언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09.04.23, 서울행법 2008구합23009 )
[요 지]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영양실의 직원 구성상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리원들이 모두 여성들이므로 원고로서는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박○○ 및 동료 조리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폭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위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고의 위 비위 행위로 인하여 박○○는 결국 사직한 점, 원고는 영양실의 조리장으로서 조리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비위 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복직할 경우 원만하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해고 이후 영양실 조리원들은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9.4.23.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8구합23009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 참가인 / 의료법인 ○○○○병원
* 변론 종결 / 2009.4.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5.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8부해115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서울 ○○구 ○○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의료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의료 법인이고, 원고는 2000.10.1.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양실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10.18. ‘직장내 성희롱, 폭언, 조직 질서 문란,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직원들에 대한 협박’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7.11.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2007부해1664, 부노1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7.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조직 질서 문란,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직원들에 대한 협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사유인 ‘직장내 성희롱, 동료 직원들에 대한 협박’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2008부해115, 부노29), 중앙노동위원회도 2008.5.14.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양실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혼잣말로 약간의 욕을 한 적은 있으나 동료 조리원들에 대하여 폭언을 한 적은 없고, 박○○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스테인리스 양푼 그릇으로 엉덩이를 민 적은 있지만 이를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박○○의 엉덩이를 주무른 일은 없다. 그럼에도 일관성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박○○ 등의 진술만을 믿고 성희롱 및 폭언 사실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또한, 설령 위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징계 사유 및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데, 성희롱 및 폭언은 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설령 성희롱 및 폭언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최초에 징계 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어떠한 징계도 받은 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성희롱 관련 부분
원고는 2008.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단4, 2007고정2560(병합)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 사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박○○(여, 53세)는 위 병원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병원 식당에서,
2007.5.10. 12:30경 피해자 박○○의 엉덩이를 약 2회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달 21. 12:30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 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며,
2007.6.8. 9:30경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테인리스 양푼을 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달 9. 8:50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테인리스 부엌칼로 1회 때려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노560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09.1.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2009도1001)에 계속 중이다.
박○○는 2007.6.9. 참가인에게 “조리장인 원고의 성희롱과 칼로 엉덩이를 때리는 사건으로 너무 수치감과 흥분함, 무서움을 느껴 울게 되었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조퇴를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조퇴원을 제출한 후 조퇴하였고, 2007.6.11.에는 참가인에게 퇴직 사유로 ‘조리장의 언어 폭력 및 성희롱’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폭언 관련 부분
증인 정○○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원고가 손등으로 박○○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두 번 보았고, 동료 조리원인 정△△, 이○○에게 ‘○ ○같은 ○, 일도 못하는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조리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장○○는 원고가 손으로 박○○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1회, 칼로 원고의 엉덩이를 치는 것을 1회 보았고, 조리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3~4회 정도 들은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07.8.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장내 성희롱, 폭언, 조직 질서 문란,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 직원들에 대한 협박을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2007.8.28.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07.9.14. 개최된 재심특별인사회에서는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2007.9.17. 원고에게 해고 예고 기간(2007.9.18.~2007.10.17.)을 거쳐 징계해고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기타(가) 원고가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영양실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리원들이 모두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실장 이△△, 영양사 최○○ 및 영양실 조리원 황○○, 김○○, 정○○, 이□□, 장○○는 2007.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욕설과 비인격적 행위, 언어와 행동을 통한 성희롱으로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을 2호증)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26, 28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 장○○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4회에 걸쳐 업무상 원고의 감독을 받는 박○○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 및 동료 조리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제33조 제5호, 취업규칙 제14조 제5, 9, 18호, 제48조 제2, 3, 5, 13, 14호 등에서 정한 징계·제재 사유,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참가인은 단체협약 제33조 제4호 단서 규정을 근거로 위 비위 행위가 단체협약 제33조 제4호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침익적인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법원의 판결로 처형이 ‘확정’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14조 제12호에서는 형사 처분(형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단체협약 제33조 제4호 단서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징계 양정의 합리성 유무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영양실의 직원 구성상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리원들이 모두 여성들이므로 원고로서는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박○○ 및 동료 조리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폭언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위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고의 위 비위 행위로 인하여 박○○는 결국 사직한 점, 원고는 영양실의 조리장으로서 조리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비위 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복직할 경우 원만하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해고 이후 영양실 조리원들은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