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하여 위 주소지에 E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을, 충주시 F에 G캠퍼스를 각 설치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참가인은 1994. 3. 1. 이 사건 대학 행정직원으로 입사하여 2007. 7. 9. 위 G캠퍼스 학사지원처 사무과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6급 직원이다.
이 사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경위
참가인은 2007. 10. 22.경 2005. 4. 28.자로 탈퇴하였던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이 사건 대학 지부에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밟았다.
원고는 2007. 10. 26. 이 사건 대학장 I과 J 총무처장을 통하여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면담을 한 다음, 참가인에 대하여, 2007. 10. 29.에 2007. 10. 26.자로 직위해제되었음을, 2007. 11. 6.에 2007.11. 5.자로 대기발령되었음을 각 통보하였다(직위해제처분과 대기발령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처분의 통보서에는 그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참가인은 2007. 11. 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1.28. 이 사건 각 처분이 부당직위해제와 부당대기발령이자 불이익,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각 명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C, D호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5. 1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