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록 수원시지회가 별도의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원시지회는 원고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중앙회 정관 등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이사회 및 집행기관인 지회장과 임원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편성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의 목적에 따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보이므로 그 나름대로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을 채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참가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시지회를 포함한 원고 산하의 지회 및 지부가, 원고가 제정하여 시행한 중앙회 정관 등의 각 규정의 통일적 규율하에 운영되고 있고, 각 지회는 매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롯하여 매월 업무현황, 회비 징수현황, 회원 집계, 회비 수납현황, 입회금 징수현황을 원고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 중앙회의 회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회 및 지부는 사무처장(사무국장)의 임면 후 중앙회에 보고를 하고 임면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수원시지회를 포함한 지회 및 지부가 원고의 하부조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 산하 지회 및 지부의 통일적인 운영 및 감독을 통하여 조직체계상 상하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하부조직인 수원시지회의 사단성이 소멸한다거나, 수원시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 지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지회로부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책정한 급여를 수령하여 온 참가인이 수원시지회가 아닌 원고 중앙회와 사이에 묵시적 또는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5.2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17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이하 ‘원고 중앙회’라 하기도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숙박업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며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업주를 정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서울에 중앙회를 두고 서울의 각 구, 광역시, 도에 43개의 지회와 광역시의 각 구, 시ㆍ군에 130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2.1. 원고 산하 수원시지회(이하 ‘수원시지회’라 한다)에 사무처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9.21. 수원시지회로부터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받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07.12.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8.2.13. 참가인의 사용자가 원고 중앙회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수원시지회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5.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수원시지회는 원고의 정관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이 행하여지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원고 중앙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다. 또한 수원시지회는 별도의 사무소에서 수원시지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등도 원고 중앙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사용자는 수원시지회이고,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중앙회는 그 산하의 지회 및 지부의 실수입금 중 일부를 회비를 납부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앙회 및 지회ㆍ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정관, 운영규정, 조직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징계규정(이하 ‘중앙회 정관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지회는 원고 중앙회의 직할 지회(지부에서 2005.4.경 지회로 승격)로서, 중앙회 정관 등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마치고 숙박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수원시에 영업장소를 두고 있는 숙박업주를 회원으로 하여 조직되어, 회원들로부터 매월 납부받는 회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회원가입 및 회비수금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3명의 직원(사무처장, 사무국장, 경리사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중앙회 회비 등을 지출하면서, 숙박업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수원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원시 관내 숙박업주들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원시지회는 중앙회 정관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의원총회, 이사회(지회장, 부회장, 이사)를 두고 임원선출, 사업계획과 세입ㆍ세출예산 및 결산승인, 예산ㆍ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또 수원시지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지회장 1명 이외에도 부지회장 3명, 감사 2명 등의 임원들을 두고, 지회장으로 하여금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수원시지회는 2003.4.1. 참가인으로부터 이력서, 졸업증명서, 신원보증서 등을 제출받고 참가인을 사무국장(지부에서 지회로 승격되면서 사무처장으로 변경)으로 채용하였고, 참가인은 수원시지회에 근무하면서 수원시지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수원시지회로부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급여로 수령하였다.
수원시지회는 2007.9.19. 이사 24명 중 17명 참석 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 이사 12명의 찬성으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날 수원시지회장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7.10.4.과 같은 달 17. 원고 중앙회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진정과 관련하여 2007.11.27. 참가인에게 ‘중앙회와 지회는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고, 지회 직원의 임면권은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지회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후 관련사항 일체는 수원시지회장과 직접 해결토록 하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중앙회 정관 등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수원시지회는 지회장을 사용자로 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는 미가입 상태이다.
한편 원고 중앙회 산하의 마포구지회, 구로구지회, 대구지회, 부천지부의 경우 각 지회장 또는 지부장을 사용자로 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원고는 중앙회, 지회, 지부별로 각각 직원을 채용하여 당해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여 중앙회, 지회, 지부 소속 직원 사이의 인사교류는 시행된 적이 없고, 운영규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지회, 지부에서 사무처장, 사무국장을 임면한 후에는 중앙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실제 이러한 절차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2 내지 11호증, 갑14 내지 24호증, 을1, 2호증, 을10, 11, 1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60.2.25. 선고 4291민상467 판결,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2.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8.10.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비록 수원시지회가 별도의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원시지회는 원고가 제정하여 시행하는 중앙회 정관 등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이사회 및 집행기관인 지회장과 임원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독자적인 예산편성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유의 목적에 따른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보이므로 그 나름대로 원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가인을 채용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하면서 참가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시지회를 포함한 원고 산하의 지회 및 지부가, 원고가 제정하여 시행한 중앙회 정관 등의 각 규정의 통일적 규율하에 운영되고 있고, 각 지회는 매년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비롯하여 매월 업무현황, 회비 징수현황, 회원 집계, 회비 수납현황, 입회금 징수현황을 원고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 중앙회의 회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회 및 지부는 사무처장(사무국장)의 임면 후 중앙회에 보고를 하고 임면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수원시지회를 포함한 지회 및 지부가 원고의 하부조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 산하 지회 및 지부의 통일적인 운영 및 감독을 통하여 조직체계상 상하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하부조직인 수원시지회의 사단성이 소멸한다거나, 수원시지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위 지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지회로부터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책정한 급여를 수령하여 온 참가인이 수원시지회가 아닌 원고 중앙회와 사이에 묵시적 또는 실질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욱
판사 김유성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