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4년간 업무공백이 있었던 원고를 실험실의 연구기능요원으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원고의 산업재해 이후 이루어진 인사질서 등에 비추어 업무상의 필요성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실험실 대리로 근무할 당시 연구기능요원으로서 담당한 열 교환기의 성능실험 및 용접ㆍ절단ㆍ조임 작업 등의 업무는 생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해외수출업무보다 오히려 생산본부 조립반에서 담당하는 열 교환기의 조립업무와 더 유사하고, 또한 원고는 생산관리부서 직원의 자격요건인 “외국어(영어, 일어) 회화가 가능하고, 토익 600점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직급이나 급여 등에 있어 원고가 불이익을 입은 바 없고, 원고가 산업재해로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산본부 조립4반에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거나 생산본부 조립4반에서의 업무가 원고의 질병을 재발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④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직 이후 원고에게 “원고가 원한다면 조립4반보다 노동강도가 약한 다른 조립반으로 전직을 시켜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원고는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약한 다른 조립반에서의 근무도 조립4반에서의 근무와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원고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293명을 사용하여 열 교환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12.2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실험실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3.6.4.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한 후,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7.7.4. 복직되어 2007.7.18. 대기발령되고, 2007.8.20. 총무팀 경비원으로 전직되었다가 2007.9.7. 생산본부 조립4반 반장으로 전직(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7.7.18.과 2007.8.22., 그리고 2007.9.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29/270/308호로 2007.7.18.자 대기발령과 2007.8.20.자 전직, 그리고 이 사건 전직이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9.14. 원고의 위 구제신청 중 2007.7.18.자 대기발령 및 2007.8.20.자 전직과 관련된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전직과 관련된 부분은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7.10.1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29호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2.19.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직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