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무릇 파면 또는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 회사에서 천연가스 시설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참가인이 가스 저장 탱크 가스 누설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 가스 누출 관련 하자 보수 처리에 관한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었던 점,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되는 기간, 원고 및 인근 주민에 어떠한 급박한 위험 상황이 초래되었다거나 원고에 어떠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사 건 / 2009.6.10. 선고, 서울행법 제1부 2008구합25166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공사 대표 사장 주○○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 수행자 강승민, 설민아
*변론 종결 / 2009.5.15.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5.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 134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2,700여 명을 사용하여 천연가스의 수출입, 제조, 공급,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설치 운영 등을 행하는 자이고, 참가인은 1983.12.29. 원고에 입사하여 2006.2.7.부터 2007.2.1.까지는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장, 2007.2.2.부터는 시설운영본부 생산보좌역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10. 직위 해제 되었다가 2007.8.20. 파면된 자이다.
참가인은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7.1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1.14.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34호로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5.9.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파면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갑 2호증, 갑 7호증, 갑 10호증의 5, 갑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참가인의 비위 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파면 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비위 행위의 동기로서, 참가인은 이 사건 지중식 LNG 저장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의 도입 당시부터 설계 실무자로 참여하는 등 직접 관련 업무에 종사한 바 있어, 원고의 임원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로 전도유망하던 자신의 근무 경력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저장 탱크의 도입 및 시공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으로 남아 승진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본부장 박○○, 시설운영본부장 임○○에게 책임 추궁이 있을 경우 서로간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에 처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저장 탱크의 하자를 최대한 축소시켜 자신의 선에서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위험성으로서, 조금만 더 하자를 방치하였을 경우 한 기에 1,000억 원 이상의 건설 비용이 소요된 총 8기의 이 사건 저장 탱크 및 총 10기의 지상식 저장 탱크가 연쇄적으로 폭발하여 ○○생산 기지내 수많은 직원들 뿐 아니라 그 옆에 위치한 ○○신도시의 수많은 시민들까지 죽음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고, 원고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저장 탱크를 하자 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원고에 막대한 손실을 주었으며,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가스 누설 사실이 알려짐으로 인하여 외부기관 및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등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비위 행위의 내용으로서, 참가인은 ① 2005.9.28. 원고가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 내부의 보냉공간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하자를 발견한 이후 2005.12.경부터 이미 개방 보수를 결정한 상황임에도 즉각적인 개방 보수를 하지 않은 채, 당시 이 사건 저장 탱크 가스 누설과 관련한 수급대책회의가 개최된 바 없음에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2006.6.경 근본적인 하자 치유 방안이 아닌 홀드 운전 방법 또는 연속 질소 퍼지 운전 방법 등 임시적인 방안으로 변경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저장탱크 15, 16호기에 대하여는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운전 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하자 보수 관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였고 ② 위 임○○과 함께 감사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참가인이 작성하여 위 임○○의 전결로 처리한 후 즉시 원고 사장에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저장탱크 15, 16호기에 대한 보냉공간 내·외부 가스 누설 사실을 2006.11.16.에서야 원고 사장에 보고하는 등 가스 누설 관련하여 보고를 지연하거나 이를 은폐하였으며 ③ 원고의 기업 비밀인 저장 탱크 설비 운전 자료를 사전에 위 문서의 관리부서장으로부터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시공사 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회수하지 않는 등 원고의 기업 비밀을 유출하였고 ④ 시공사들에 대한 공문에 오버홀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시공사들로부터 가스 누설의 책임을 원고의 운영 탓으로 돌리는 공문을 받도록 하였고, 시공사들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임의 철회시키는 등 대외업무 공문 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으며 ⑤ 2007.2.경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로부터 원고 사장에게 보고된 자료들의 제출을 요구받자 그 자료들의 내용 중 이 사건 저장 탱크 15, 16호기의 가스 외부 누설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고 결재란 및 제목을 일부 변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파면 처분하게 된 징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의 비위 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에 이른 징계 양정 또한 적정하다.
관계 법령
인사규정
제37조(성실 의무) 공사의 직원은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사의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징계) 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대상이 된다.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취업규칙
제7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한다.
제8조(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공사 업무에 관한 사실을 허위 보고 및 고지하는 행위
기업비밀보호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 비밀’이라 함은 누설 혹은 유출될 경우 공사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있는 기술, 경영상의 각종 정보를 말한다.
‘기업 비밀 1급’이라 함은 당해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만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유출 또는 누설 시공사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쟁사에 이익을 주게 되는 극히 중요한 기업 비밀을 말한다.
‘기업 비밀 2급’이라 함은 ‘기업 비밀 1급’ 이외의 기업 비밀을 말한다.
‘총괄 부서’라 함은 기업 비밀을 총괄하고 각 실(팀)의 기업 비밀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총무팀)를 말한다.
‘관리 부서’라 함은 기업 비밀을 직접 생산하거나 접수 등으로 보유하게 된 기업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실·팀을 말한다.
‘기업비밀관리책임자’는 각 팀의 팀장을 말한다.
제4조(기업비밀의 구분 및 분류)
기업 비밀은 그 내용의 중요도 및 가치에 따라 기업 비밀 1급과 기업 비밀 2급으로 구분한다.
기업 비밀은 기업비밀분류기준(별표1)을 참고하여 관리 부서장이 판단하여 분류하되,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 기업비밀분류기준
□ 기업 비밀 2급
쪾 기업의 업무 수행상 보호를 요하며 대외 유출 또는 누설시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내용
예시) 사내 기술 표준 및 전산 설비 운영 자료
제9조(기업 비밀 및 보존 기간의 표시)
기업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기업 비밀 구분, 경고문, 사본 번호 및 보존 기간을 표시(별표2)하여야 한다.
기업 비밀의 보존 기간은 관리 부서장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정 기간을 지정하며, 보존 기간의 종료된 자료는 파기하거나 일반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한다.
기업 비밀 구분(등급)은 표지의 중앙 상단에 표시하며, 보존 기간은 기업 비밀 구분(등급) 밑에 표시한다.
경고문은 표지의 우측 상단 사본 번호 밑에 표기한다.
제12조(회의 자료 관리) 기업 비밀과 관련된 회의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회의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배포된 자료는 회의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되 부득이 배포시는 제10조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문서 규정
제35조(문서의 접수·처리)
처리 부서의 문서 수발 사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부서의장이 접수된 문서를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 담당자는 공람 여부 및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 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 담당자를 따로지정할 수 있다.
제35조의 2(문서의 공람) 제35조 제3항의 공람할 문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결재권자로부터 처리 지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문서
제37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문서 부서 또는 처리 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시행일자·제목과 반송 사유를 명시하여 발신처에 이를 반송할 수 있다.
상벌규정
제22조(징계양정) 징계를 양정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공적 및 포상 실적, 개전의 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 기준(별표1)에 의거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 심의시 징계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감경 기준(별표2)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공금 유용 비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으며 해당 직급에서의 감경은 1회에 한한다.
재직 기간 중 장관상 이상 포상, 사장상 1등급 이상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
이 규정 시행 후 포상 마일리지 점수 누계가 6점 이상인경우
[인정근거] 갑 19, 20, 37, 39호증, 을 29호증의 각 기재
인정 사실
원고는 1996년 ○○생산기지 2차 확장 공사시 ‘지중식 LNG 저장 탱크’의 도입을 결정하고 일본의 기술진과 제휴한 국내 건설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1년부터 매년 1~2기의 지중식 저장 탱크를 완공하여 2005년부터 총 8기의 이 사건 저장 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저장 탱크 중 14호기(시공사 ○○물산 주식회사)에서 2005.9.28. 탱크 내부의 보냉 공간에서 가스 누설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저장 탱크 15호기와 16호기(시공사 주식회사 ○○건설)는 2006. 5.30. 탱크 내부의 보냉 공간에서, 2006.9.7.에는 탱크 외부인 드레인 피트 지점에서, 2006.12.2.에는 탱크 지붕에서 각 가스 누설이 검출되었으며, 이 사건 저장 탱크 17호기는 2006.10.16. 탱크 내부인 보냉 공간에서 가스 누설이 검출되었다.
원고는 2005.9.28. 보냉 공간에서 가스 누출이 검출된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에 대하여 시공회사와 공동으로 정밀 점검을 거쳐 2005.12.20. 원고의 ○○생산기지장 배○○ 전결로 시공사인 ○○물산 주식회사에 하자 처리를 요청하였고(그 전날인 2005.12.19. 원고의 사장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물산 주식회사는 2005.12.29. 원고에게 해외 기술선과 협의하여 기술 검토 내용을 근거로 최적의 보수 대책(안)을 도출하겠다고 회신한 후, 2006.2.1. 원고에게 해외 기술선인 일본의 IHI(기계분야), 大成建設(토목분야)과 협의한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송부하였다.
위 ○○생산기지장 배○○은 2006.2.경 원고의 신임 시설운영본부장인 임○○에게 업무 보고를 통해 이 사건 저장탱크의 하자 보수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하자 업무를 추진하자고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이 팀장으로 있는 시설운영본부 내의 개선팀이 2006.4.경부터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그 후 ○○물산 주식회사는 2006.4.11. 원고에게 해외기술진(IHI, 大成建設)과 협의하여 추진한 조사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탱크 운전 방법으로 ① 홀드 운전 방법(보냉 공간 내의 메탄 농도와 관계없이 산소 농도를 3% 이하로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방법) ② 연속 질소 퍼지(Purge) 방법(보냉공간 내에 연속적으로 질소를 공급하여 메탄을 제거함으로서 메탄 농도를 1.25% 이하로 유지하면서 운전하는 방법) ③ 탱크 개방 점검 방법(탱크를 개방한 후 메탄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이상을 발견하여 보수하여 해결하는 방법) 등 운전 방법별 특성을 비교한 검토 보고서 및 이 사건 저장 탱크 개방 점검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의 메탄 발생량을 측정 분석한 결과 직경 0.269㎜ 정도의 멤브레인 결함부에서 메탄이 보냉 공간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메탄 농도 측정 결과 보냉 공간 내부의 압력 상승폭에 차이가 없어 결함부 확대 가능성이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본의 ‘LNG 지하식 저장 탱크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잠재 위험이 많은 탱크 개방 점검보다 안전 기준을 만족하며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홀드 운전 방법을 권장하였고, 2006.5.19. 원고에게 지중식 저장 탱크의 보냉 공간에서 메탄 검출 상태에서의 정상 운전에 대한 실증적 사례 조사는 일본,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고 정상 운전되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위 임○○은 시공사와 참가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2006.6.2. LNG 액위 4m 수준에서 운전 중이던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를 홀드 운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사장의 지시로 2006.6.5.부터 2006.6.8.까지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의 가스 누출과 관련하여 일본을 현지 방문한 후 2006.6.9. ‘도쿄가스 출장결과 요지’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에는 보냉 공간에서의 가스 누출에 대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탱크 외부 누설이 아닌 보냉 공간에서의 누설에 대하여는 법적 규정이 없으며, 일본에서는 일본가스협회의 ‘지중식 LNG 저장탱크 실무지침(RPIS)’을 만족하면 사업자 관리로 일임하고 있다며 개방 보수보다는 홀드 운전이나 연속 질소 퍼지 방안 검토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설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하였다.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은 2006.7.14.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214)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설관리본부장인 임○○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의 운전 방법으로 연속 질소 퍼지 운전 방법을 채택하여 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질소 소요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며 하자 보증 기간을 당초 7년에서 추가 7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위 임○○은 위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저장탱크 14호기와 함께 2006.5.30. 보냉 공간에서 메탄이 검출된 이 사건 저장 탱크 15호기와 16호기에 대하여도 연속 질소 퍼지 방법으로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위 임○○은 2006.7. 초경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을 주축으로 하고 시설운영본부장 직속 1급 보좌역인 허○○을 팀장으로 하여 이 사건 저장 탱크 운전방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였고, 2006.8.23. 이 사건 저장 탱크 15호기 및 16호기의 보냉 공간에서의 메탄가스 검출 사실을 원고 사장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2006.9.7. 이 사건 저장 탱크 15호기 및 16호기의 탱크 외부 드레인 피트 지점에서 가스 누출이 검출되었고, 원고는 2006.10.9.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저장 탱크(14, 15, 16호기) 보냉 공간의 가스 누출 관련 하자 처리에 관한 질문서를 받았는데, 위 임○○은 자신의 전결로 같은 달 1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시설운영본부 개선팀 명의로 작성된 2006.11.16.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상태 보고’에 의하면, 결재란에 원고의 시설운영본부장 및 사장의 서명이 되어 있고, 그 내용에 ○○기지 지중식 저장 탱크 운전 현황, 메탄 검출 탱크별 현재 상태 및 관리 현황, 향후 관리 방안 등이 기술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저장 탱크 15, 16호기의 외부 드레인 피트에서의 가스 누출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또한 2006.12.27.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현황(Ⅱ) 보고’에는 원고의 생산보좌역, 시설운영본부장의 서명은 있으나 사장의 결재란은 공란으로 된 채 참가인의 수기로 ‘보고 필 12/27 10:0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2007.1.10.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저장탱크 관리현황보고(Ⅲ)’에는 사장의 결재란이 없이 참가인의 수기로 ‘SJ 보고필 07.1.10. 11:00’라고 적혀 있는데, 위 2006.12.27.자 및 2007.1.10.자 보고서에는 이 사건 저장 탱크 15, 16호기의 탱크 외부에서의 가스 누출이 언급되어 있다.
원고는 2006.12.18 이 사건 저장 탱크의 시공사들에게 하자 통보 공문을 발송한 후 2007.1.15.부터 2007.1.16.까지 위 임○○ 주관하에 시공사, 설계사 등과 ‘○○ 지중탱크 메탄검출 관련 하자처리방안’에 대한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기업비밀보호규정 별표1 ‘기업비밀 분류기준’상의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지중식 탱크의 설비운전자료’를 해당 부서로부터 건네받아 위 회의자료로 배포하고 동 자료를 시공사 및 설계사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07.1.22. 시공사에 위 합동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하자 보수 처리 요청과 관련하여 오버홀(Overhaul, 사전적 의미는 기계류를 완전히 분해하여 점검, 수리, 조정하는 일이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문의 제목을 ‘Overhaul Project A(○○물산 주식회사)/B(주식회사 ○○건설) 시행’이라 하였는데, 위 시공사들은 전항의 합동회의 때 제공된 이 사건 저장 탱크 운전 자료와 오버홀 개념을 근거로, 2007.2.12. 및 같은 달 16. 원고에게 ‘계약 조건상 최초 오버홀은 발주자가 시행토록 되어 있으니 자사 책임과 비용으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위 저장 탱크 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저장 탱크의 메탄 검출 원인은 시공사들의 잘못이 아니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시 개선팀장이었던(원고는 2007.2.2. 시설운영본부 생산보좌역으로 승진하였다) 조○○은 위 각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고, 이 후 위 시공사들은 위 공문 내용 중 ‘귀 공사가 제공한 지중식 탱크 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분을 삭제한 채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2007.3.21. 및 같은 달 23. 원고에게 각 발송하였다.
그 후 2007.2.경 가스 누출 관련 보고 서류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청에 따라, 참가인은 위 (13)항 기재 회의결과 보고서, 위 (12)항 기재 2006.12.27.자 및 2007.1.10.자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여 이를 위 임○○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보고서에 담겨 있던 이 사건 저장 탱크 15, 16호기의 외부 드레인 피트 지점 및 탱크 지붕에서의 가스 누설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7.2.경 가스 누설 사실을 발표하고 가스 누출이 검출된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 내지 17호기에 대하여 개방 보수를 개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2007.2.20.부터 2007.2.23.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 후 2007.3. 14. 그 결과를 원고에 통보하면서, 2005.9. 이후 ○○ 생산 기지내 동일 방식의 지중식 저장 탱크에서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음에도 관리 감독 기관인 산업자원부에 보고를 지연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자인 위 임○○, 참가인 및 원고에게 경고 조치하였다.
감사원은 2006.9.7.부터 2006.9.22.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2007.3.28. 원고에 통보하면서 ‘2005.9.28.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의 보냉 공간 메탄 가스 누출, 2006.5.30. 이 사건 저장 탱크 15, 16호기의 보냉 공간에서의 가스 누출에 대하여 시공업체로부터 연속 질소 퍼지 운전 방법 등의 제시를 받은 후 가스 누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하자 보수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LNG 저장 탱크 가스 누출에 따른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위 이 사건 저장 탱크에 대하여 시공 업체로 하여금 가스 누출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따른 하자 보수를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2007.8.14. 상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거쳐 2007.8.20. 참가인에 대하여 ‘① 하자보수 업무 추진 부적절 ② 대외 업무 및 공문처리 부적정 ③ 이 사건 저장 탱크내·외부 가스 누설 보고 은폐 및 지연 ④ 문서의 변조 및 대외 제출 ⑤ 기업 비밀 유출’ 등의 징계 사유를 들어, 인사규정 제37조, 제41조, 제48조, 취업규칙 제7조, 제8조, 기업비밀보호규정 제3조, 제12조 등에 의거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6, 7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5, 갑 13호증의 1, 2, 갑 15, 16, 21호증, 갑 27호증의 1, 2, 갑 28호증, 갑 34, 36, 39, 40호증의 각 1, 2, 갑 41호증, 을 1, 3, 4, 10 내지 14, 16, 19,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저장 탱크의 도입 및 시공 과정에 참가인이 어떻게 업무적으로 관여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이유로 참가인의 근무 경력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갑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저장 탱크 도입 과정에서 설계 업무와 관련하여 기계 부장의 직위에서 일부 관여하였을 뿐인 사실(시공 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저장 탱크의 가스 누출은 시공상 하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어 원고의 경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참가인이 원고에 어떠한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 사건 저장 탱크의 가스 누설 등 하자를 고의적으로 축소·은폐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42호증의 1, 2, 3, 갑 43호증의 1 내지 9, 갑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저장 탱크에 대한 즉각적인 개방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지연함으로써 이 사건 저장 탱크 등의 연쇄적인 폭발 및 그에 따른 엄청난 인명 피해의 급박한 위험에 빠뜨렸다거나, 기타 원고에게 어떠한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이 참가인으로 인하여 그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이 이 사건 저장 탱크의 가스 누설 하자처리 업무에 관여하기 이전의 일로서, 이 사건 저장 탱크 14호기의 보냉공간에서 가스 누출이 검출된 후 담당자가 원고 사장에 위 사실을 보고하고 원고가 시공사인 ○○물산 주식회사에 하자 처리를 요청한 것이 가스 누출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점(그 사이에 가스 누출 원인에 관한 정밀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하자 처리 요청에 대하여 ○○물산 주식회사가 구체적인 하자 처리 방안을 통보한 것이 위 가스 누출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 반이나 지난 시점인 점, 참가인이 원고의 시설운영본부 개선팀장으로서 이 사건 가스 누출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이 2006.4.부터인데 이는 이 사건 저장탱크 14호기에서의 가스 누출이 확인된 2005.9.28.로부터 약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으로서 그 이전에 위 14호기에 대한 개방 보수가 실시된 바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가스 누출 발생 이후 즉각적인 개방 보수 방침을 정하였다거나 원고 내부적으로 개방 보수토록 하는 업무지침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위 개선팀장으로서 이 사건 하자 처리 업무에 관여하였으나 그에 관한 의사 결정은 시설운영본부장인 임○○에 의해 이루어지고 원고 사장에게 보고되는 의사 결정 구조하에 있었던 점, 임○○은 당시의 열악한 가스 수급 상황에서 가스 누출된 이 사건 저장 탱크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저장 용량 확보를 위해 추후 저장 탱크가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시점에 맞추어 가스 누출된 이 사건 저장 탱크의 개방 보수를 실시하고자 임시적으로 이를 홀드 운전 방식 또는 질소 퍼지 운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저장 탱크 15, 16호기의 가스 누출 발생일로부터 시공사에 대한 하자 통보시까지의 기간이 약 6개월 반 정도 지난 시점으로서 다소 통보가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에 앞서 시공사와 가스 누출 원인에 관한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시기 및 관련 보고서에 일부 사실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두고 부적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저장탱크 15, 16호기의 탱크 외부 가스 누설 시점과 임○○이 원고 사장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시점간의 기간만을 두고 이를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이 시공사들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임의로 철회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참가인이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기업 비밀은 참가인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로 참가인에게 넘겨질 당시 기업 비밀 문서로 구분 표시되는 등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채 넘겨진 것이어서 그 유출에 참가인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면서 징계 사유로 삼은 것 중 참가인이 인정하는 ‘문서 일부 내용 임의 삭제 후 국회 제출’ 외에 다른 징계 사유들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원고 주장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의 직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무릇 파면 또는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10.12. 선고, 2005두1014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 및 참가인의 직위, 이 사건 가스 누출 관련 하자 보수 처리에 관한 명확한 업무 지침이 없었던 점,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되는 기간, 원고 및 인근 주민에 어떠한 급박한 위험 상황이 초래되었다거나 원고에 어떠한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한 것은 그 양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정중,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