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27483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2002.11.5. “○○바닷가재”라는 상호로 위 주소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시어머니인 이×자, 시동생인 천×일과 함께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2007.11.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

1)

원고는 2007.11.7., 같은 달 8.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하던 중,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2007.11.14.부터 월 250만원의 급여와 주 1회의 유급휴가를 받고 매일 09:30경부터 23:30경까지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주방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실제 근로계약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운영자인 시어머니 이×자와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다), 2007.11.14.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정식 근무 첫날인 2007.11.14. 영업시간이 종료될 즈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른바 ‘찬모(饌母)’와 사이에 언쟁을 한 후, 이×자에게 “찬모를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음식과 메뉴를 연구하려고 가방에 가지고 있던 메뉴판을 식당에 꺼내 놓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나갔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7.11.15. 출근시간이 경과한 10: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나와 이×자로부터 일당 10만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났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원고는 2007.1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87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1.28.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2.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40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 또는 이×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5.2.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