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7. 8. 선고 2008구합28479 판결

판결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함에 있고, 그 쟁의행위의 수단ㆍ방법이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행위를 수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식당 등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주사실, 진단병리과, 감염내과, 당뇨병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외래환자 대기실이 있는 이 사건 의료원의 새병원 3층 로비를 11일 동안 숙식을 하면서 점거하여 위 병원에서 진찰을 받기 위하여 출입하는 환자들과 입원한 환자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가져오게 하는 등 이 사건 의료원에서 정상적인 입원절차 또는 수술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그 산하기관으로 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을 두고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병원(이하 ‘새병원’이라 한다), 치과대학병원, 서울 강남구 소재 영동○○○병원, 용인시 소재 용인○○○병원, 광주시 소재 ○○○정신건강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

원고 20(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조합원 3,780여 명의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3)

원고 1 내지 19는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이 사건 노조 내에서 별지 목록 ‘노조 내 직위’를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경위

이 사건 의료원장은 2007.12.2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생략>로 별지 목록 ‘최종 징계처분’란 기재와 같은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원고들은 2007.12.27. 및 2008.1.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14.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08.4.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59, 부노7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19. 원고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