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3. 31. 선고 2008구합28547 판결

판결요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대외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 그런데 원고는 대표이사 연×흠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다름 아닌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직 해임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연×흠에게 회사 공금 2억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국 참가인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던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원고는 대기발령 중에 근신하지 않은 채 횡령혐의로 해임됨 전 대표이사 연×흠과 행동을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1987.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광산물 가공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홍×표, 연×흠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7.7.31. 연×흠의 횡령 문제로 연×흠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날 연연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6.7.5. 전 대표이사 연×흠과의 친분으로 참가인 회사에 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07.3.20. 관리 이사로 승진하였으며, 계약과 발주 등을 포함한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7.8.3. 원고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고, 2007.10.29. 원고가 관리이사로서 ‘① 관리업무 소홀로 참가인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점(강×숙과 페이로다 중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인 회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힌 행위), ② 전 대표이사 연×흠의 횡령행위를 방조(남부중기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남부중기 대표 조×기로 하여금 보증금 6,000만원을 참가인 회사의 법인 통장이 아닌 연×흠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행위)하거나 공모한 점(○○광업개발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계약보증금 2억원을 이틀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해임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대표이사 연×흠의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행위), ③ 참가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참가인 회사가 해임된 전 대표이사 연×흠으로부터 회사 소유 차량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고, 연×흠과 참가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연연옥 사이의 법정 소송에서 연×흠을 도운 행위)을 징계 사유로 하여 2007.10.31.자로 징계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08.1.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2008부해30),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는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가 2008.4.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2008부해263),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을 5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관리담당이사로서 계약의 수주, 발주를 담당하고, 관리과장인 홍×권이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과 회계관리를 담당해왔는데, 원고가 강×숙과 중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낮춰보려는 의도로 운전기사는 참가인 회사에서 직접 채용하고, 중기만 임대하기로 계약내용을 정하였고 그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는데, 관리과장 홍×권이 실수로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였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다.

(나)

원고는 남부중기 대표 조×기에게 보증금 6,000만원을 참가인 회사의 법인 통장이 아니라 대표이사 연×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연×흠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바 없다.

또한 원고가 2007.7.27. ○○광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광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계약보증금 2억원을 수령하여 위 금원을 며칠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7.30. 대표이사 연×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 회사의 경리담당인 홍×권이 법인 통장 및 법인인감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법인통장에 입금할 수 없어, 대표이사 연×흠의 지시에 따라 연×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였을 뿐이지, 연×흠과 횡령을 공모한 바 없다.

(다)

원고가 2007.9.21. 참가인 회사 공장에 해임된 대표이사 연×흠과 함께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직원 2명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위 공장에 와서 대표이사 소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경찰관에게 ‘전 대표이사와 현 대표이사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에 있고, 차량 반환도 이와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자 경찰관이 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라고 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을 설득하였고, 위 직원들 역시 수긍하고 되돌아갔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차량 회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현 대표이사 연×옥과 전 대표이사 연×흠의 소송과정에서 연×흠을 지원한 바 없다.

(2)

징계양정의 부당

가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경미한 사유에 터잡아 지나치게 중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나.

관련규정

취업규칙

제97조(징계) 회사는 근로자가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①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②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⑤

사유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98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한다.

①

견책 ② 감봉 ③ 정직 ④ 권고해직 ⑤ 징계면직

*징계면직 : 근로자로서 사내, 외 중대한 과실을 유발시켰을 때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각종 계약의 수주, 발주 등 대외영업을 총괄하고 계약의 전반적 내용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홍×권은 관리과장으로서 계약서 작성, 회계, 인사, 은행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가)

참가인 회사는 광산물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중장비 임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용역업체들로부터 임대료 인상 요구가 커지자, 원고는 대표이사 연×흠의 지시에 의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용역 업체들의 작업거부를 방지하고, 임대료를 절감해 볼 의도로 2007.5.1. 강×숙으로부터 페이로다 중기 1대를 임차하면서 장비만 임차하고, 운전기사는 직영사원으로 별도 채용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관리과장 홍×권은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임대료를 산정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 즉 “(제3조) 사용료는 월 1,320만원으로 한다. (제5조) 운전기사, 장비, 정비비 등은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계약서를 이번 계약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채 임대인인 강×숙의 서명, 날인만 받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계약 내용대로 강×숙으로부터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장비만 임대받아 사용하였는데, 2007.8.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내용이 잘못 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달 24. 강×숙에게 ‘그동안 부당 지급된 인건비 7,375,566원을 2007.7.분, 8.분 임대료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며, 강×숙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았다.

(3)

대표이사 연×흠의 횡령행위를 방조 내지 공모하였다는 점

(가)

남부중기와 임대차계약 체결 건

1)

참가인 회사는 대표이사 연×흠, 관리이사 원고, 관리과장 홍×권이 참석한 가운데 2006.8.28. 남부중기 대표 조×기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이사 연×흠은 위 자리에서 조×기에게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키지 말고,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지시하였고, 홍×권은 연×흠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조×기에게 전달하였다.

2)

연×흠은 조×기로부터 자신의 개인통장으로 송금받은 6,000만원을 참가인 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이 중 2,000만원은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일단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대표이사 차입금 명목으로 반환받아 사적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횡령 혐의로 2007.12.18.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나)

○○광업개발로부터 수령한 계약보증금 건

1)

참가인 회사는 2007.7.26. ○○광업개발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2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휴가 중인 관리과장 홍×권 대신 위 금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2007.7.30. 대표이사 연×흠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였다.

2)

연×흠은 2007.6.경 참가인 회사의 감사 및 대주주인 연×옥에 의하여 대표이사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신청된 상태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횡령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며, 연×흠의 횡령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안건이 상정되어 임시주주총회가 2007.7.말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연×흠은 위 금원 2억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7.7.31.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3)

관리과장 홍×권은 평소에 참가인 회사의 법인통장 및 법인사용인감을 관리해왔는데, 2007.7.16.부터 같은 달 30.까지 휴가를 가면서 법인사용인감이 해임안이 상정되어 있는 대표이사 연×흠에 의하여 무단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대표이사 홍×표에게 이를 맡겼다. 당시 홍×표는 다른 사업에 몰두하느라 참가인 회사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4)

참가인 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인 2007.9.21. 전대표이사 연×흠과 함께 전북 김제 소재 참가인 회사의 공장에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직원 2명이 경찰관을 대동하여 위 장소에 찾아와 연×흠에게 대표이사 소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경찰관에게 ‘경영권 분쟁 중에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경찰관이 위 직원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고 하자, 직원들은 더 이상 차량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회사로 돌아갔다.

[인정근거 : 갑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 갑9호증,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14호증, 갑15호증, 갑16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 5호증, 을6호증, 을 7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10호증, 을11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점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참가인 회사에서 관리이사 직책을 맡고 있는 원고는 대외적인 영업활동에 치중하여 계약의 수주, 발주, 계약체결 등을 담당해왔고, 관리과장직책을 맡고 있는 홍×권은 계약서 작성, 회사 내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등 서로 간에 업무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강×숙과 운전기사를 제외한 장비만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이 이행되었는데, 계약서 작성을 담당한 홍×권이 다른 임대업체들과 사용하였던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바람에 계약서상으로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임대료로 인쇄되어 있었고, 참가인 회사의 경리과에서는 위 계약서상 임대료를 매달 강×숙에게 지급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는 강×숙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당시까지 부당 지급되었던 인건비 합계액을 2007.7.분, 2007.8.분 임대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외 영업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참가인 회사에 불리하지 않도록 강×숙과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그 계약체결내용을 관리과장에게 고지함으로써 관리이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고, 기타 체결한 계약내용대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까지 일일이 감독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대표이사 연×흠의 횡령을 방조 내지 공모한 점

1)

남부중기 임대차계약 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남부중기 대표 조×기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표이사 연×흠, 관리과장 홍×권과 함께 위 계약체결 장소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연×흠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볼만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광업개발 계약보증금 건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광업개발로부터 계약보증금 2억원을 수령할 당시인 2007.7.26.은 대표이사 연×흠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횡령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 이었고, 횡령을 원인으로 하여 대표이사 해임안건이 상정되어 임시주주총회까지 예정되어 있던 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대표이사 연×흠이 해임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었던 점, 관리과장 홍×권은 2007.7.16. 대표이사 연×흠이 법인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어음을 발행할 것을 우려하여 위 법인사용인감만 자신의 아버지인 공동대표이사 홍×표에게 맡겨놓았을 뿐이고, 법인통장은 그대로 회사에 놓아둔 채 휴가를 떠났으므로, 원고로서는 ○○광업개발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령하자마자 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켰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연×흠은 원고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위 계약보증금 2억원을 송금받은 바로 다음날인 2007.7.31.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해임된 이후 위 금원을 참가인 회사에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횡령혐의로 해임안건이 상정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임시주주총회까지 소집되어 있는 대표이사 연×흠의 개인 통장으로 계약보증금 2억원을 송금하고, 결국 위 2억원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회사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게 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직 제97조(징계)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제4항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사를 발생시키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전 대표이사 연×흠이 함께 있는 자리에,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경찰관을 대동하여 찾아와서 대표이사 소유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가 경찰관에게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에 경찰관이 위 참가인 회사 직원들에게 법적 절차를 취하라고 설득하여 회사로 돌아가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계 내지 위력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전 대표이사 연×흠과 현 대표이사 연연옥과의 소송에 있어 연×흠을 지원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업무방해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대외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인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 그런데 원고는 대표이사 연×흠과의 친분관계(원고는 연×흠의 추천으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를 내세워 다름 아닌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직 해임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연×흠에게 회사 공금 2억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국 참가인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실을 발생케 하였던바,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원고는 대기발령 중에 근신하지 않은 채 횡령혐의로 해임됨 전 대표이사 연×흠과 행동을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이예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