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2007.5.23.부터 2007.6.13.까지 마을버스 운행중 57회에 걸쳐 휴대 전화를 사용한 사실, 수차례 회차지점인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지정노선이 아닌 동작대로 방향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 2007.5.26. 운행종료시간이 23:00까지임에도 임의로 21:53에 모든 운행을 종료하고 무정차로 정류장을 통과한 후 곧바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 수차례 임의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류장 외의 장소에 정차하거나 일부승객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행위를 방치한 사실, 수차례 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신호를 위반한 사실, 2007.6.7.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임의로 습득하여 처분한 사실, 2007.12.20. 무단결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삼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횟수상의 차이는 차치하고 ‘운행 중휴대폰 사용, 배차간격 미준수, 노선이탈 또는 운행 임의종료, 정류장외 정차, 무임승차 방치, 중앙선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 습득물 임의처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징계원인 사실 및 경위, 일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이 있는 등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교통법규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기타 징계의 목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매우 적정하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삼은 징계사유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를 징계한 바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7.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8부해320, 2008부노82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2007.3.26. 주식회사 ○○운수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8.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7.12.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운행 중 휴대폰 사용(57회), 배차간격 미준수(20회), 노선이탈 또는 운행 임의종료(9회), 정류장 외 정차(9회), 무임승차 방치(5회), 중앙선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8회), 습득물 임의처분(1회), 회사비방, 사원 선동, 업무방해,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무단결근, 업무상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8.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173, 2008부노8(병합)호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8.5.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20, 2008부노82(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일부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은 운행 중이 아닌 정차 또는 대기 중에 사용한 것이고, 기타 노선을 이탈하거나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운행을 임의종료한 사실은 없는 바,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바 없는 점, 참가인이 삼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지회장인 원고의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생략>
판단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을6호증, 을7, 8호증의 각1, 2, 3, 을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마을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7.5.23.부터 2007.6.13.까지 마을버스 운행중 57회에 걸쳐 휴대 전화를 사용한 사실, 수 차례 회차지점인 방배동 카페골목에서 임의로 노선을 이탈하여 지정노선이 아닌 동작대로 방향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 2007.5.26. 운행종료시간이 23:00까지 임에도 임의로 21:53에 모든 운행을 종료하고 무정차로 정류장을 통과한 후 곧바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시킨 사실, 수차례 임의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류장 외의 장소에 정차하거나 일부 승객들이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행위를 방치한 사실, 수차례 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거나 신호를 위반한 사실, 2007.6.7.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임의로 습득하여 처분한 사실, 2007.12.20. 무단결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삼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횟수상의 차이는 차치하고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배차간격 미준수, 노선이탈 또는 운행 임의종료, 정류장외 정차, 무임승차 방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 습득물 임의처분,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8조, 제63조 및 단체협약 제38조, 제40조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징계원인 사실 및 경위, 일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이 있는 등 그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교통법규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기타 징계의 목적과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한 이 사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매우 적정하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삼은 징계사유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를 징계한 바 없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징계양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징계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달리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 이내주
판사 김정중
판사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