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회사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 사원으로서의 본분에 명백히 배치되는 중대한 해사(害社)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사내외에서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 배포를 하였을 때)는 참가인 회사의 상벌시행업무표준 [부표 3]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면 정직처분 또는 면직처분도 가능한 비위행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인 2004.7.23. 이미 참가인 회사로부터 “불법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 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1,450명을 고용하여 철강 및 특수강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3.5.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관리팀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1.2. 참가인 회사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원고는 2008.3.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97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4.17. 원고의 위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참가인 회사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참가인 회사는 2008.5.7.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32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7.8. 참가인 회사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