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이 제1항제2호에 의한 당연면직에 대한 예외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규정하면서 과연 어떤 경우를 일컫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의 전제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단순히 신체적으로 업무 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취지가 주로 과실범이나 이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당연면직 되는 직원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범죄행위의 내용이 과실범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근로자와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명예,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참가인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원고가 직장동료 김×범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지극히 사소한 시비 끝에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참가인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김×범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원고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위 집행유예 판결로 참가인 공사 내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된다거나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는 장비운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참가인 공사가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해서까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이래 16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비록 원고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인사규정 제46조제2항 소정의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그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31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31,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청도차량정비 및 청도장비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원고는 1992.3.12. 참가인 공사에 입사하여 수도권동부지사 양평전기사업소에서 장비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9.경 폭행치사죄로 구속 기소되어 2007.12.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 공사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08.1.4. 원고의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이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14조제4호(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12.26.자로 참가인을 당연면직 처리(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8.1.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부해91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24.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구합31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30. 참가인 공사가 2007.11.21.자로 제정한 해석지침에 비추어 원고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폭행치사죄는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의 예외를 규정한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제46조제2항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 공사 소속 근로자는 일반 회사원과 달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되므로 이와 달리 본 초심판정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육이 끝난 후 오랜만에 만난 김×범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김×범이 원고의 옷을 찢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단 한번 밀쳤을 뿐인데 김×범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에 닿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점, 사고 후에 김×범의 유족에게 합의금조로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원고의 직장동료들도 원고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단 한건의 징계도 없이 20여 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출근하여 반성문과 과제물을 제출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당연면직 예외사유로서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그 실체적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규정 <생략>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6, 7호증의 각 1, 2, 갑제8호증(을제2호증), 갑제11호증의 16, 17, 18, 갑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용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9.5. 참가인 공사가 전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박 3일의 기본서비스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 의왕시 소재 철도인력개발원에 입소하였다. 원고는 첫날 교육을 마치고 같은 날 20:00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호프타운’ 호프집에서 함께 교육을 받던 직장동료 장×락, 김×현 및 김×범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현이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술 한잔 마시라’며 손으로 김×현의 얼굴을 때리다가 김×범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그 일로 김×범과 말다툼을 하다가 1:1로 몸싸움을 하기로 뜻이 맞아 함께 호프집 밖으로 나간 후 김×범과 10여분에 걸쳐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손으로 상대방의 몸을 밀고 당기기도 하였다.
원고는 그러던 중 자신의 멱살을 잡은 김×범의 손을 뿌리치며 밀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다시 일어나 다가오는 김×범의 가슴을 양손바닥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려 그의 뒷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김×범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1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07.9.13. 21:55경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위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하여 2007.9.28. 구속되고 그 무렵 폭행치사죄로 기소되었으며, 참가인 공사는 2007.10.2. 인사규정 제52조제1항제3호 규정을 근거로 원고를 같은 해 9.28.자로 직위해제하였다.
원고는 2007.12.10. 김×범의 유족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참가인 공사에서 근무하는 원고 동료직원 30여 명은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12.17.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 공사 사장은 2007.11.21. 인사기획팀장, 인사노무실장 등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인사규정 제46조(당연면직)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인사규정 제46조제2항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면서 인사업무 처리에 반영하도록 통보하였다.
규정의 기본원칙
인사규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면직이 원칙임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부주의(경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당연 면직되는 직원을 구제하려는 차원에서 제46조제2항을 둔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원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신체적으로 업무 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 공사 직원으로서의 신뢰성, 도덕성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소극적이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적용배제
인사규정 제37조 내지 제4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 직원으로서 신뢰를 상실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횡령, 폭력, 절도 및 성범죄 등과 같이 경제ㆍ사회질서 및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 범죄행위
판단기준 : 제46조제2항의 적용여부는 해당 소속의 인사권자가 결정
원고는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2007.12.18.부터 2008.1.4.까지 양평전기사업소에 출근하여 사업소장의 지시에 의해 반성문과 과제물을 작성ㆍ제출하였고, 참가인 공사는 2008.1.4.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2007.12.26.자로 당연면직 되었음을 통보하였다.
판단
참가인 공사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14조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연면직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의 해석과 관련하여 2007.11.21.자로 참가인 공사 사장의 해석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2007.11.21.자 해석지침의 적용여부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 공사가 2007.11.21. 정한 해석지침에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 직원으로서 신뢰를 상실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횡령, 폭력, 절도, 성범죄 등과 같이 경제 사회질서 및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원고가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폭행치사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참가인 공사 사장 명의로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통보한 ‘인사규정 제46조(당연면직)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은 공사의 직원에 대한 신분관계의 일방적 종료사유, 즉 당연면직의 규정과 관련된 해석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수범자이며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공사 직원들에게는 미리 공지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위 규정의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의 범위를 ‘공사직원으로서 신뢰를 상실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횡령, 폭력, 절도, 성범죄 등과 같이 경제 사회질서 및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축소해석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해석지침이 비록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종래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동 조항의 규정취지에 맞춘 적절한 해석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폭행치사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는 위 해석지침을 적용하는 경우 명백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2007.11.21.자 해석지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이 제1항제2호에 의한 당연면직에 대한 예외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를 규정하면서 과연 어떤 경우를 일컫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의 전제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이므로 단순히 신체적으로 업무 가능한 상태인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할 것이고,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취지가 주로 과실범이나 이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당연면직 되는 직원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범죄행위의 내용이 과실범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근로자와 계속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하거나 명예,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원고가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이 규정하는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기 때문에 참가인 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원고가 직장동료 김×범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지극히 사소한 시비 끝에 극히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참가인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공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김×범의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원고와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어 위 집행유예 판결로 참가인 공사 내 다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된다거나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는 장비운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참가인 공사가 지방공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직원에 대해서까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 성향을 보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이래 16년여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인사규정 제46조제2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소결
따라서 비록 원고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인사규정 제46조제2항 소정의 당연면직 예외사유인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은 그 실체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장 찬
판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