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7. 선고 2008구합349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3, 갑제7호증, 을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500여명을 고용하여 서울 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참가인은 2005. 4. 4.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12. 31.까지로 정하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후 2005. 12.경 및 2006. 12. 28. 2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각 1년으로 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여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그 중 2006. 12. 28. 계약기간을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13.까지로 정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말경 참가인에게 재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2007년도 재계약심사 결과 참가인의 점수가 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7. 12. 31.자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08. 3.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C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17.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8. 5. 30. 위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B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8. 1.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와 위․수탁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을 기간을 정한 계약으로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운전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참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참가인이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 재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점수가 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에 해당함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호증(을제26호증의 2와 같다), 을제3 내지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3, 을제10 내지 18호증, 을제21 내지 23호증, 을제24, 25호증의 각 1, 2, 을제27호증의 1, 2, 을제2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장애인콜택시 사업의 시행과 경과

(가)

서울특별시는 장애등급 1급 내지 2급의 중증장애인의 이동(移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자 2002. 12. 26.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차를 구입한 후, 원고와 사이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2007. 5. 29. 위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를 공모․선정하여, 2003. 1. 1.부터 1년 단위로 운전자들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서울특별시가 2002. 10.경 작성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계획’에 의하면 운전자들은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장애인콜택시 운행사업 첫해인 2003년에 원고와 운전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으나, 위 조항은 2004년 이후의 위․수탁 계약서에서는 삭제되었다.

(다)

원고는 2003.부터 2007.까지 사이에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로서의 기본 자질 평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연말에 내․외부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을 확정하고 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를 결정한 후,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는바, 그 평가 및 탈락 기준과 계약갱신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참가인을 포함한 운전자들의 근무형태

(가)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1일 10시간 내지 12시간씩, 4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조건으로 근무하되 임의로 운행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고, 장애인콜택시의 이용객으로부터 정상적인 택시요금의 35% 수준의 운임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대신에 원고는 ‘보조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매월 5일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며,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전자들의 수입으로 하는 한편, 원고는 운전자들에게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과 피복을 지급하고, 유류대, 오일교환비, 차량수리비 등을 지원하였다.

(나)

운전자들은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서 정한 출․퇴근시간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승객의 승차요청에 따라 원고의 위탁을 받은 콜센터가 운전자에게 승객탑승장소를 지시하면 운전자들은 위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콜센터의 통제에 따라 서울시역내를 운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시계를 벗어나 운행할 경우에는 콜센터에 보고 후 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차고지로 지정하였고, 운전자들은 지정차고지에서 차량을 입․출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운전자들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운전자들의 청원휴가와 병가 및 휴무대체, 사고나 검사 내지 차량의 수리로 인한 차량운행의 운휴, 대체운행 등 운전자들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은 근무 종료시 운행 데이터 자료를 콜센터에 반드시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반장 제도를 두어 운전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체교육, 반기 1회 소집교육 등 수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문서에 의한 복무지침을 하달하고 있다.

(마)

한편, 원고는 2008.경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을 서비스직으로 채용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무기 근로계약자 수준으로 개선하되, 여전히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

이 사건 갱신거절의 경위

(가)

원고와 사이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전자들은 2003. 8. 6. 산업별 노동조합인 E단체의 산하지부 형태인 F노동조합 G지부(이하 ‘노조’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3. 9. 30.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장애인콜택시 사업 시행 첫 해인 2003년도 재계약심사에서 101명 중 11명이 갱신거절되는 과정에서 노조간부 6명 전원이 갱신거절됨으로써 그 후 노조 활동이 위축되어 실질적으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07. 처음으로 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였다(당시 노조 지회장은 참가인, 부지회장은 H이었다).

(나)

원고의 I은 2007. 5. 26.경 노조 부지회장인 H과 대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이 H으로부터 참가인을 거쳐 조합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게시되는 등 조합원들 사이에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부추기고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이 그 대화내용을 H으로부터 듣고 조합원들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7. 7. 20. ① 참가인이 H 발언을 듣고 이를 조합원에게 전달하여 조합원들 간에 불신감을 조성하여 결국 민원을 유발하였고, ② 원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에게 거짓을 진술하라고 사주하여 다른 동료 운전자를 모함하였음을 사유로 참가인, H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7. 8. 7. 위 계약해지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J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7. 위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직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2007. 11. 15.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에 K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1. 27. 외부전문가인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 2007년도 제1차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6개 심사항목을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참가인을 포함한 운전자 169명을 대상으로 재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하면서, ① ‘1일 평균 운행 횟수’, ‘콜택시 운행 및 관리불량’ 항목을 ‘운행시간 및 근태’, ‘기타 계약서 위반’ 항목으로 변경하고, ② ‘85점 이하’의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거절하는 것으로 기준점수를 상향조정(원고는 총점 100점에서 각 심사항목 1회 위반시마다 5점 단위로 감점을 하는바, 종래 갱신거절 기준점수가 ‘80점 미만’일 때에는 4회 위반으로 80점이 되어도 갱신이 된 반면, 2007년도 갱신거절 기준점수가 ‘85점 이하’로 변경된 이후에는 3회 위반으로 85점이 되면 갱신될 수 없어 실질적으로 기준점수를 10점 상향한 것이다)하였는데, 위와 같은 심사항목 및 갱신 기준점수의 변경 내용은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바 없다. 또한, 원고는 2007. 12. 27. 2007년 2차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재계약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0명 중 원직복직한 5명과 추가 대상자 1명 등 6명에 대하여 심사하였다.

(바)

특히, 원고는 위 제1차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심사안건으로 ‘2008년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재계약심사’와 ‘공단자유게시판 민원 관련 계약해지 후 운전원 계약재심의(참가인, H)’을 따로 구별하여 상정하면서, 참가인과 H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사항목이 아닌 별도 심사항목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심사 당시 그 자리에서 참가인과 H에 대하여는 ‘표창 5점 가점’이 아닌 ‘가감점 표창 5점, 경과실 -10점, 중과실 -20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참가인과 H이 ‘중과실’ 감정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20점을 감점하였다(위 ‘가감점’ 항목은 참가인과 H에 대하여만 적용된 후, 2007. 12. 27. 개최된 제2차 계약심사위원회에서도 적용된 바 없다).

(사)

원고는 제1, 2차 계약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자 175명 가운데 참가인을 포함한 17명에 대하여 총점이 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인 85점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고 위․수탁계약서 제15조를 근거로 2007. 12. 31.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는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기타 계약서 위반’으로 5점 감점하고, 앞서 본 2007. 7. 20.자 계약해지 사유와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쌍무계약의 기본 전제인 당사자 간 및 동료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며 ‘중과실’로 20점을 감점하여 총 75점으로 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라.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 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사규정․보수규정 등의 복무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등 위․수탁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근로장소 및 보수 등 사실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콜센터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참가인은 원고가 작성한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 정해진 운전자의 출․퇴근시간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하고, 승객의 승차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의 위탁을 받은 콜센터가 참가인에게 승객탑승장소를 지시하면 운전자는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하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서울 시내를 벗어나 운행할 수 없고, 지정차고지에 입․출고하여야하며, 만약 장애인콜 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원고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원고에 의하여 운전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원고는 반장 제도를 두어 운전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을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④ 참가인은 원고가 제공한 자동차 운행과 관련 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 참가인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의 소유로 되어 있고, 원고가 피복(제복)을 제공하며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점, ⑥ 운송수입금의 경우 그 전액을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콜센터를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운송 수입을 올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장애인과 운전자 사이에 직접 운송거래를 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참가인이 별도의 운송사업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운송수입금과 원고가 매월 지급하는 95만 원의 보조금은 기본급과 성과급이 결합된 형태로서 운전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참가인은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2003. 9. 30.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수리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을 비롯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그렇지만 한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을 위하여 2003년 이래 참가인을 비롯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과 계약기간을 1년간으로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향후 장애인들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장해등급 1급 내지 2급에 해당하는 중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콜택시가 이동수단으로서 계속 이용되어야만 하므로 그 사업시행은 지속적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의 운영방식 및 수탁자 선정 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재계약과 관련하여 2003년 이래 매년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근무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2003년에 11명, 2004년에 7명, 2005년에 4명의 운전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절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위 2007두1156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개시할 당시 운전자 전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갱신거절에 이르기까지 매년 말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운행실적을 평가하여 당해 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갱신을 거절하고 나머지 운전자들과는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참가인도 위와 같은 재계약 기준에 의하여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한 바 있는 점, ② 장애인콜택시 사업 개시 당시부터 이 사건 갱신거절 전까지 원고와 운전자들 사이의 계약갱신율이 89% 내지 97%에 이르는 점, ③ 장애인콜택시 사업은 장애인이 향후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후에도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 위 사업을 한시적, 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특별시와 원고는 해마다 이용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점, ④ 다만, 수탁자가 원고로부터 다른 법인 등 제3자로 변경될 가능성은 있으나, 운전자들이 종사하는 운전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운전자들이 반드시 배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 부분 승계될 가능성이 큰 점, ⑤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마련한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되 부적격자만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을 포함한 운전자들에게는 계약심사위원회 등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평가를 통하여 기준점수 이상을 얻게 되면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합리적 갱신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재계약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항목을 공평하게 적용한 결과 총점 85점 이하인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대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기타 계약서 위반’ 심사항목으로 5점 감점하면서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가 없었던 점, ② 특히 ‘경과실 10점 감점, 중과실 20점 감점’ 심사항목은 제1차 재계약심사 대상자 169명 가운데 참가인과 H에 대하여만 적용한 것으로서 ‘중과실’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매우 커 객관적 심사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점(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를 ‘80점 미만’에서 ‘85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그 기준점수를 10점 상향조정함으로써 ‘중과실’에 해당하여 20점 감점되면 곧바로 갱신거절되게 된다), ③ ‘중과실’의 개념을 원고 주장과 같이 계약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를 통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할지라도, 원고가 중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참가인의 행위는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서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한 것이 아닌 단순히 동료의 발언을 사적인 대화 과정에서 사실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운전자들 간에 신뢰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어 중대한 비위행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점, ④ 참가인은 노조 지회장이고 그밖에도 2007년도 재계약심사에서 계약해지된 운전자들 대부분은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적용한 심사기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심사평가 내역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 대한 평가점수가 계약갱신거절 기준점수 85점 이하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소결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참가인에 대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기준을 통하여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예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